생활 팁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꽁초 5만원, 봉투 20만원, 차로 버리면 50만원

#무단투기#쓰레기#담배꽁초#폐기물관리법#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꽁초 5만원, 봉투 20만원, 차로 버리면 50만원

길에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는 것과, 차를 세우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는 것은 같은 위반일까요? 폐기물관리법은 둘을 같은 조문(제8조 제1항)으로 금지하지만, 시행령 과태료 표는 무엇을, 어떻게 버렸는지에 따라 금액을 다섯 줄로 나눕니다. 꽁초는 5만원, 봉투는 20만원, 차에 실어 와 버리면 50만원, 사업하다 나온 쓰레기는 100만원입니다. 조문과 [별표 8]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들고 다니던 것은 5만원입니다. 담배꽁초·휴지처럼 휴대하던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입니다.
2. 봉투와 나들이 쓰레기는 20만원입니다. 비닐봉지·천 보자기 같은 간이 보관기구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행락 중 생긴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입니다.
3. 차로 실어 와 버리면 50만원입니다. 차량·손수레 같은 운반장비를 쓰면 50만원, 사업 활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이면 100만원입니다. 태우면 50만원, 묻으면 70만원입니다.

무엇이 「무단투기」인가 — 제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은 두 가지입니다. 정해진 곳이 아닌 데 버리는 것, 그리고 정해진 곳이라도 조례가 정한 방법(종량제 봉투, 배출 요일·시간 등)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수거함 옆이라도 규격 봉투가 아니면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 제68조 제3항 제1호가 생활폐기물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나눕니다.

과태료 — 시행령 [별표 8] 그대로

어떻게과태료별표 8 가목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던 것을 버림5만원1) 가)
비닐봉지·천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림20만원1) 나)
휴식·행락 중 생긴 쓰레기를 버림20만원1) 다)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로 버림50만원1) 라)
사업 활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버림100만원1) 마)
생활폐기물을 태움 (사업 활동분 100만원)50만원3)
생활폐기물을 묻음 (사업 활동분 100만원)70만원2)

별표 8(개정 2024. 8. 13.)은 1차·2차·3차 이상 위반의 칸을 두는데, 위 일곱 줄은 세 칸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여러 번 걸려도 오르지 않고, 한 번에도 이 금액입니다. 시·군·구의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나목)는 이와 달리 30만·70만·100만원으로 오릅니다.

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법은 버린 양이 아니라 버린 방식으로 금액을 가릅니다. 꽁초 하나와 휴지 한 장은 「휴대하던 것」이라 5만원이고, 같은 쓰레기도 봉투에 모아 두고 가면 20만원, 차에 싣고 와서 두고 가면 50만원입니다. 준비해서 버렸을수록 무겁습니다.

줄여 주는 경우

[별표 8] 일반기준 다목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에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가중(나목)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차수를 올리는 규정이지만, 위 일곱 줄은 차수별 금액이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 나들이·이사 때

  • ☐ 캠핑·성묘·나들이 쓰레기는 가져오기 — 행락 쓰레기는 20만원
  • ☐ 이사 짐 정리 때 차로 실어 버리지 않기 — 운반장비는 50만원
  • ☐ 종량제 봉투·배출 요일은 사는 곳 조례를 확인
  • ☐ 마당에서 태우지 않기 — 소각 50만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는요?

제8조 제1항을 위반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63조의 벌칙(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 표의 「사업 활동에서 나온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줄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글은 개별 조례를 열지 않았습니다. 사는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8조 제1항·제2항(투기·매립·소각 금지), 제63조(사업장폐기물 벌칙), 제68조 제3항 제1호(100만원 이하)의 출처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7호]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5만·20만·50만·70만·100만원과 일반기준(1년 · 2분의 1)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배출 방법·요일 — 사는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조례와 안내.
  • 대형 폐기물 — 시·군·구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이야기는 명절 통행료 면제 편에, 금연구역 과태료는 금연구역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