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여기까지는 다들 압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과태료 표를 열면 금연구역이 네 갈래로 나뉘고, 그중 하나는 5만원, 하나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법은 이 과태료를 금연 교육을 받으면 절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법 제9조와 제34조,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5]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건물 안 금연구역은 10만원, 아파트 복도·계단은 5만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10만원, 주민 신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는 10만원입니다.
2. 거리의 금연구역은 조례가 정합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1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3.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하고, 교육을 받으면 50% 감경, 금연치료·상담 같은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입니다. 최근 2년간 2회 이상 감면받았다면 안 됩니다.
금연구역은 누가 정하나 — 법 제9조의 네 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을 네 경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8항이 한 문장으로 묶습니다 —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항 — 공중이용시설 전체. 국회·정부·지자체 청사, 학교(운동장 포함),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교통시설의 대기실·승강장·지하보도,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공장,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일정 넓이 이상의 음식점·제과점 등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입니다.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은 둘 수 있습니다.
- 제5항 —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제6항 — 아이들 시설 주변.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를 시·군·구청장이 지정합니다.
- 제7항 — 조례. 지자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밖 거리의 금연구역은 대개 이 경로로 생기고, 장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과태료 — 시행령 [별표 5] 그대로
| 어디서 피웠나 | 과태료 | 근거 |
|---|---|---|
| 공중이용시설이 지정한 금연구역 | 10만원 | 법 제9조④ · 별표 5 바목 1) |
| 공동주택 금연구역 (복도·계단 등) | 5만원 | 법 제9조⑤ · 별표 5 바목 2) |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 10만원 | 법 제9조⑥ · 별표 5 바목 3) |
|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 10만원 범위에서 조례 | 법 제9조⑦ · 별표 5 바목 4) |
| (참고) 조례로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 | 10만원 범위에서 조례 | 법 제8조의4② · 별표 5 다목 |
별표 5는 1차·2차·3차 이상 위반의 칸을 두는데, 흡연의 세 줄은 세 칸이 모두 같은 금액(10·10·10만원, 5·5·5만원)입니다. 여러 번 걸려도 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법 제34조 제3항은 상한을 「1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감면 — 50% 또는 전액
법 제34조 제5항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한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34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 받은 것 | 감면 | 부과 유예 |
|---|---|---|
| 흡연의 폐해·금연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 | 50% 감경 | 신청한 날부터 1개월 |
| 금연치료·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 전액 면제 | 신청한 날부터 6개월 |
- 기한. 해당 과태료의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서를 시·군·구에 냅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교육과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증명. 유예 기간 안에 받았다는 자료를 붙여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4항).
- 제외. 과태료를 체납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이 방법으로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금연구역 표지가 있는지 — 있으면 5만원
- ☐ 학교·어린이집 담장에서 30미터 안인지
- ☐ 버스정류장·공원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
- ☐ 과태료 고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전에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검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전자담배도 해당되나요?
법 제9조 제8항은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의 범위는 담배 관련 법률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 글은 그 정의 조문을 옮기지 않았으니, 제품별 해당 여부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아파트 베란다나 집 안에서는요?
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고, 세대 내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 간 담배 연기 문제는 과태료 표 밖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생활 소음과 분쟁 절차는 층간소음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법률 제2160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8조의4(금주구역), 제9조 제4항~제8항(네 경로 · 제1호~제26호 · 2분의 1 · 30미터), 제34조 제3항·제5항(10만원 이하 · 감면)의 출처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 3. 19.] [대통령령 제36171호] — 법령 원문. 제34조(50% · 전액 · 1개월 · 6개월 · 2년 2회)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10만원 · 5만원 · 조례)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금연지원 서비스·금연 교육 — 사는 곳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 우리 동네 조례 금연구역 — 시·군·구 누리집.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붙는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