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누가 무엇을 물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금지하는 제76조의2,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를 적은 제76조의3, 그리고 벌칙(제109조)과 과태료(제116조)로 짜여 있습니다. 법률은 상한만 정합니다 — 사용자가 직접 한 괴롭힘은 1천만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실제로 얼마를 매기는지는 시행령 별표 7이 차수별로 정합니다. 이 글은 그 표를 옮기고, 상황과 차수를 고르면 기준 금액이 나오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사용자가 직접 괴롭히면 1차 300만원, 수차례·2명 이상이면 500만원, 2차부터 1,000만원 (별표 7 타목).
2.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안 하면 1차 300만원, 조치를 안 하면 200만원부터 — 3차 이상 500만원.
3.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09조①).
판정기
고르면 바로 바뀝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7의 차수별 기준 금액이고, 실제 부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별표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이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09조① |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형벌 대상 |
| 제116조①1호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 본인과 그 친족이 대상 |
| 제116조②2호 |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항(조사 기간 보호 조치)은 목록에 없음 |
| 제116조③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 |
| 시행령 제59조의3 | 법 제11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이 그 사업장 근로자일 때 |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법률 제21533호)을 읽었습니다. 제109조①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같은 항의 다른 위반과 묶였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량은 그대로입니다. 시행령 제60조는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적습니다.
별표 7 — 차수별 기준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표의 칸을 그대로 옮기되 줄 이름은 줄였습니다.
| 위반 행위 (별표 7) | 1차 · 2차 · 3차 이상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타목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괴롭힘 | 500 · 1,000 · 1,000 | 2차에 법률 상한 1,000만원에 닿음 |
| 타목 2) 사용자가 그 밖의 괴롭힘 | 300 · 1,000 · 1,000 | 1차는 300만원, 2차부터는 1)과 같음 |
| 타목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 | 200 · 500 · 1,000 | 3차 이상에서 1,000만원 |
| 파목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제76조의3②) | 300 · 500 · 500 | 상한 500만원 |
| 하목 피해자 요청 조치를 안 함(④) | 200 · 300 · 500 |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
| 거목 행위자 조치를 안 함(⑤) | 200 · 300 · 500 |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
| 너목 조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⑦) | 300 · 500 · 500 |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참여자 |
정리하면 사용자가 직접 괴롭혔을 때 1차 금액은 경우에 따라 300만원 또는 500만원이고, 같은 위반이 2차가 되면 둘 다 1,000만원입니다. 조사·조치·비밀 의무는 1차 200만원 또는 300만원, 3차 이상이면 500만원으로 법률 상한(500만원)에 닿습니다(저희 정리).
차수와 감경 — 별표 7 일반기준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가목 (가중)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로 읽힘(저희 읽기) |
| 나목 (차수)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 다목 (감경) |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 노력한 것,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그 밖의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그렇지 않다. | 「할 수 있다」 — 줄일지는 부과권자가 정함 |
그래서 판정기의 「감경하면」 칸은 줄어들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보여 줄 뿐,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기준 금액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대표가 팀원 두 명에게 폭언, 처음 적발 | 500만원 | 2명 이상 → 타목 1) |
| 같은 대표가 1년 안에 다시 적발 | 1,000만원 | 2차 → 법률 상한 |
|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안 했고 감경 사유가 있음(체납 없음) | 300만원, 감경하면 150만원까지 | 파목 1차의 2분의 1 |
대표가 아니라 동료가 괴롭혔다면 제116조①의 과태료는 행위자에게 붙지 않습니다. 이때 법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조사(제76조의3②)와 행위자 조치(⑤)이고, 회사가 이를 안 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괴롭힘이 무엇인지, 세 조각 요건은 직장 내 괴롭힘 편에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두 자리
불리한 처우(제76조의3⑥)는 별표 7에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제109조①의 형벌, 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고·전보·감봉 자체를 되돌리는 구제 신청은 기한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편을 보세요.
조사 기간 보호 조치(제76조의3③)도 의무이지만, 제116조②2호가 적은 항은 ②④⑤⑦뿐이라 과태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이 둘을 따로 표시합니다.
체크리스트
- ☐ 행위자가 사용자(또는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그 사업장 근로자)인가
- ☐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 (차수)
- ☐ 신고 뒤 조사·피해자 조치·행위자 조치가 있었나
- ☐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형사 문제(제109조)이자 구제 신청 기한 문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피해자에게 가나요?
제116조③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만 적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별표 개정일이 2021년인데 지금도 맞나요?
2026년 10월 29일 현행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대통령령 제35436호)에 붙은 별표 7이 「개정 2021. 11. 19.」로 표시돼 있고, 괴롭힘 항목 금액은 위 표와 같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9일 확인). 괴롭힘 금지, 신고·조사·보호·조치·불리한 처우 금지·비밀 유지, 벌칙(3년·3천만원), 과태료(1천만원·500만원), 부과·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제60조와 별표 7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별표 7은 개정 2021. 11. 19. 표시. 2026년 10월 29일 확인). 친족 범위, 과태료 부과기준(일반기준 가중·감경, 개별기준 타·파·하·거·너목).
- 읽지 않은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견 제출·이의 제기), 행정해석과 판례, 실제 부과 사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고 접수와 과태료 부과.
2026년 10월 2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