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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 해고일부터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근로기준법 제28조·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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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 해고일부터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근로기준법 제28조·제31조)

해고를 당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이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라고 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제31조). 날짜를 넣으면 다섯 가지 기한의 마지막 날을 세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8조 제2항).
2.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넘기면 그 판정이 확정됩니다(제31조 제3항).
3.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한 해 2회까지 2년 동안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제33조).

계산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28조·제31조·제33조 · 민법 제157조~제161조
마지막 날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첫날은 빼고 세며, 말일이 토·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 이 기한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저희 읽기). 주말이 아닌 공휴일은 자동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보다 넉넉히 앞서 내세요.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기한을 정한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해고만이 아니라 정직·감봉 등도 「부당해고등」에 들어감
제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기한의 출발점은 「있었던 날」
제31조 제1항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사용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제31조 제2항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제3항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기한을 놓치면 다툴 길이 닫힘
제32조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불복해도 구제명령은 살아 있음

「3개월」은 어떻게 세나 — 민법의 기간 규정

근로기준법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저희는 이 기한에도 민법 규정을 대어 셉니다.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빼고(초일 불산입), 제160조에 따라 월은 역(달력)으로 세어 마지막 달의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끝나며,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세는지(규칙·실무)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산기의 마지막 날보다 넉넉히 앞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마지막 날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10월 27일 해고 → 구제신청 3개월2027년 1월 27일(수)10월 28일부터 세어 1월 28일의 전일
2026년 11월 21일 해고 → 구제신청 3개월2027년 2월 22일(월)말일 2월 2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
2026년 12월 3일 판정서 통지 → 재심 10일2026년 12월 14일(월)말일 12월 13일이 일요일
2027년 1월 5일 재심판정서 송달 → 행정소송 15일2027년 1월 20일(수)1월 6일부터 15일째

계산기는 토요일·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깁니다. 말일이 설날·삼일절 같은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직접 옮기세요. 「언제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인가」(통보를 받은 날인지, 해고 효력이 생긴 날인지)는 조문이 따로 적지 않으니, 앞선 날을 기준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판정이 난 뒤 —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구제명령 (제30조 제1항·제2항)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 판정·명령·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통지받은 날이 재심 10일의 출발점
금전보상 (제30조 제3항)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
복직이 불가능해도 (제30조 제4항)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며, 임금 상당액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음2021. 5. 18. 신설
이행기한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계산기의 「이행기한 상한」
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림.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2년을 넘지 못함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시행령 제12조)
근로자의 신고 (제33조 제8항)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음계산기의 「불이행 알리기」
벌칙 (제111조)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제112조)—

이행강제금 3천만원은 상한이고,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있다고 시행령 제13조가 적습니다. 별표 3의 금액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에 제28조가 들어 있는지는 별표 1의 소관인데, 이번에 별표를 직접 열지는 못했습니다. 해고 글에 별표 1을 열어 정리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예고 없는 해고·서면 통지·5인 미만 적용 범위는 해고 — 「30일 전에 말했다」로는 정리되지 않는 세 가지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해고된 날(또는 정직·감봉 등 처분일)을 서류로 남기기
  • ☐ 3개월 마지막 날을 세고, 넉넉히 앞서 구제신청
  • ☐ 판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기 — 재심은 10일
  • ☐ 재심판정서 송달일 — 행정소송은 15일
  • ☐ 구제명령 뒤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리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끝인가요?

제28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넘겼을 때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말고 다른 길(민사 소송 등)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으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면 구제명령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2조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복직하고 싶지 않으면요?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28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적용 범위, 부당해고등의 정의, 구제신청 3개월, 조사·심문, 구제명령·금전보상,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확정, 효력 부정지, 이행강제금(3천만원·30일 전 예고·매년 2회·2년·15일 신고),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11조~제14조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4명 이하 적용 규정은 별표 1, 이행기한 30일 이내, 납부기한 15일, 부과기준은 별표 3, 부과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1조 —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적용 범위, 초일 불산입, 말일 종료, 역에 의한 계산, 토요일·공휴일 익일 만료.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별표 1(4명 이하 적용 규정)·별표 3(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노동위원회 규칙,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신청서 제출과 기한 계산.
  • 고용노동부 상담, 공인노무사 —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