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네 가지로 정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고,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상여금 같은 것은 매월 지급의 예외입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 뒤 지금 화면에서 제43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7조). 출산·질병·혼인 같은 비상시에는 월급날 전이라도 일한 만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상황을 고르면 어느 원칙에 걸리는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통화로 · 직접 · 전액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제43조).
2. 예외는 조문에 적힌 것만 — 법령·단체협약의 공제, 1개월 넘는 상여금·부정기 수당(시행령 제23조).
3. 비상시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 —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제45조·제113조).
판정기
고르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조문을 답에 대어 본 것이고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비상시 금액은 저희 일할 셈(월급 × 일한 날 ÷ 기간 일수)이고, 법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만 적습니다.
네 원칙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43조 제1항 본문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칙 셋: 통화·직접·전액 |
| 제43조 제1항 단서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은 단서에 이름이 없음(저희 읽기) |
| 제43조 제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 넷째: 정기 지급 |
매월 1회의 예외 — 시행령 제23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호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 |
| 제2호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 |
| 제3호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분기·반기 상여금 |
| 제4호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 |
거꾸로 읽으면, 매달 받는 기본급을 두세 달에 한 번 몰아서 주는 것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저희 읽기).
비상시 지급 —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그 사유를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호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가족이 아파도 해당될 수 있음 |
| 제2호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 |
| 제3호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 |
법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만 적고 셈법을 주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저희 방식으로 월급 × 이미 일한 날 ÷ 기간 일수를 보여 줍니다. 월급 300만원, 31일 가운데 20일을 일했다면 1,935,483원(원 미만 버림)입니다(저희 예시).
어기면 — 벌칙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43조 위반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9조 제2항은 2026. 4. 7. 삭제, 지금 화면에서 제43조는 제107조에 있음 |
| 반의사불벌 (제107조 제2항) | 제43조 등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하면 예외 | 2026. 4. 7. 신설 |
| 제45조 위반 (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임금의 시효 (제49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못 받은 임금은 3년 안에 |
체불임금의 지연이자(연 20%)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임금이 본인에게, 전액, 현금(통화)으로 오는지
- ☐ 떼는 돈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가 있는지
- ☐ 매월 정한 날에 들어오는지 — 상여금·부정기 수당만 예외
- ☐ 출산·질병·혼인·사망·1주 이상 귀향이면 미리 청구 가능
- ☐ 못 받은 임금은 3년 시효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계좌 이체도 「통화로 직접」인가요?
제43조는 계좌 입금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판정기는 본인 명의 계좌를 「조문에 없음」으로만 보여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가 나면 월급에서 뺀다」고 쓰면 되나요?
단서가 이름을 든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입니다. 근로계약서로 공제할 수 있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저희 읽기).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45조·제49조·제107조·제109조·제11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통화·직접·전액 지급과 단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비상시 지급, 임금 시효 3년, 벌칙(제43조 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과 예외, 제45조 1천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제25조 — 원문(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매월 1회 지급의 예외 네 가지, 비상한 경우 세 가지.
- 읽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계좌 입금·공제 동의),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상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임금 체불 진정.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