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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판정기 — 「5회」는 다섯 번이 아니라 다섯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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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판정기 — 「5회」는 다섯 번이 아니라 다섯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여기서 「5회」를 몇 번 밀렸는지로 읽으면 틀립니다.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이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가 근로자 쪽을 봤다면, 이 글은 사업주 쪽에 붙는 네 갈래를 봅니다.

1. 「5회」는 다섯 번이 아니라 다섯 사람입니다. 직원 5명에게 한 달치씩만 못 줘도 제43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채웁니다 — 남은 것은 그 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지뿐입니다.
2. 상습체불사업주는 유죄 확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제43조의2)와 신용정보(제43조의3제1항제1호)는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를 요구하는데, 제43조의4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3. 정해지면 돈이 아니라 자격이 막힙니다. 보조·지원 배제, 입찰 감점, 신용정보 제공 —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요청까지 갑니다.

상습체불사업주 판정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7
걸리는 제도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3조의3·제23조의4·제23조의6·제23조의7을 그대로 봅니다. 네 갈래입니다. 명단 공개(제43조의2)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신용정보 제공(제43조의3제1항제1호)은 같은 유죄 요건에 2천만원 이상일 때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제43조의4)는 유죄 확정을 요구하지 않고,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제1호)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제2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합니다 — 그 「5회」는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로 셉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와 국가·지방계약 입찰 감점을 받고(제43조의4제3항), 제43조의3제1항제2호로 신용정보에도 올라갑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7). 기간의 창이 서로 다릅니다 — 명단 공개·신용정보는 「기준일(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상습체불은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입니다. 이 판정기는 둘을 한 칸으로 받습니다. 추정치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체불 하나에 네 갈래가 붙습니다

같은 체불에 조문 넷이 각각 붙습니다. 명단 공개(제43조의2)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신용정보 제공(제43조의3제1항제1호)은 같은 유죄 요건에 금액만 2,000만원 이상으로 낮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제43조의4)는 다른 길이고, 출국금지 요청(제43조의7)은 명단 공개를 따라옵니다.

네 줄의 표. 명단 공개는 제43조의2로 유죄 2회 더하기 3,000만원이면 3년간 게시, 출국금지 요청은 제43조의7로 명단이 공개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용정보 제공은 제43조의3①1호로 유죄 2회 더하기 2,000만원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는 제43조의4로 3개월분 임금 또는 5명과 3,000만원이면 보조금 배제와 입찰 감점입니다.
셋은 «유죄»를 묻고, 하나는 묻지 않습니다.

넷 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20520호)으로 신설되거나 손질됐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명단 공개만 2012년부터 있던 제도인데, 이번에 심의 기구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로 정리되고 출국금지 조문이 새로 붙었습니다.

「5회」는 다섯 번이 아니라 다섯 사람입니다

제43조의4제1항제2호를 그냥 읽으면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는 몇 번 밀렸는지로 보입니다. 월급을 다섯 달 밀린 사업주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시행령 제23조의6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두 칸을 나란히 놓은 그림. 왼쪽은 읽기 쉬운 쪽으로 한 사람에게 다섯 달 밀리면 5회인가 묻고 조문은 그렇게 세지 않는다고 하며, 오른쪽은 조문이 세는 쪽으로 다섯 사람에게 한 번씩이면 5회이고 근로자 수를 센다고 합니다.
「5회」가 세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 5명에게 한 달치씩 한 번만 못 줘도 「5회」가 채워집니다. 남은 요건은 그 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지 하나뿐입니다. 월 300만원짜리 직원 8명이면 한 달만 밀려도 2,400만원이고, 두 달이면 넘어갑니다.

제1항제1호는 아예 사람 수를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한 사람에게 석 달치를 못 주면 그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두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유죄가 한 번도 없어도 됩니다

제43조의2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라고 시작합니다. 제43조의3제1항제1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43조의4제1항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 체불 자료를 검토해서 정합니다.

두 칸을 나란히 놓은 그림. 왼쪽 유죄 2회가 있어야 하는 쪽에는 명단 공개 제43조의2, 출국금지 요청 제43조의7, 신용정보 제공 제43조의3①1호가 있고, 오른쪽 유죄가 없어도 되는 쪽에는 상습체불사업주 제43조의4와 신용정보 제공 제43조의3①2호가 있습니다.
유죄 없이도 같은 곳에 닿습니다.

대신 절차가 붙습니다. 제2항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23조의7은 해당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기간·방법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제43조의3제1항제2호를 타고 신용정보에도 올라갑니다 — 유죄 확정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빠져나가는 문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소명 기간 종료 전 전액 지급,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그리고 남은 체불액의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3조의2). 상습체불사업주 쪽은 전액 지급에 더해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까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의4 제2호의2).

제1호의 문턱은 월평균보수가 정합니다

제1호의 「3개월분 임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이라 하고, 산정이 곤란하면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낸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합니다.

월평균보수별 3개월분 임금 문턱 막대 네 개. 월 200만원이면 600만원,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 월 400만원이면 1,200만원, 월 500만원이면 1,500만원이며 월 300만원 칸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입니다.

월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문턱은 900만원이고, 월 50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이 호에는 금액 문턱이 따로 없습니다 — 3,000만원은 제2호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은 근로자 한 사람만 석 달 밀려도 제1호로 상습체불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지고 나면 돈이 아니라 자격이 막힙니다

제43조의4제3항이 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에게 두 가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둘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네 줄의 상자. 보조와 지원 배제는 보조금관리법 등에 따른 참여 배제와 수급 제한, 입찰 감점은 국가와 지방계약법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 감점, 신용정보 제공은 제43조의3①2호를 타고 신용정보기관으로, 출국금지 요청은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 한한다는 제43조의7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격이 막힙니다.

명단이 공개된 쪽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43조의7 —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을 지급해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개 자체는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이면 대표자의 것과 법인 명칭·주소)와 3년간 체불액을 3년간 게시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3조의3).

다만 이 넷 가운데 근로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제36조 청산, 제37조 지연이자, 제43조의8 3배 배상으로 갑니다 — 이 조문들은 사업주 쪽에 붙는 압력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직원이 넷인데 다섯 번 밀렸습니다. 5회인가요?

시행령이 근로자 수로 세라고 했으므로 넷입니다. 다만 그중 한 사람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못 줬다면 제1호로 따로 걸립니다 — 두 호는 서로 독립입니다.

체불액을 다 갚으면 지워지나요?

명단 공개는 소명 기간 종료 전에 전액 지급하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3조의2 2호). 상습체불사업주로서 신용정보 제공은 전액 지급에 더해 직전 연도 대지급금까지 전액 변제해야 제외됩니다. 이미 게시된 명단이 언제 내려가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법인이면 대표자 이름도 공개되나요?

공개됩니다.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1호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도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시작합니다.

출국금지는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제43조의7제1항은 「요청할 수 있다」이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으로 합니다. 명단 공개가 전제이므로 상습체불사업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에 닿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령 본문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제1항제1호와 제2호),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 2024년 10월 22일 신설), 제43조의5·제43조의6(업무위탁과 자료제공 요청), 제43조의7(출국금지 · 2024년 10월 22일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령 본문제23조의2(명단 공개 제외 대상 6가지), 제23조의3(공개 내용과 3년 게시), 제23조의4(체불자료 제공 제외 사유),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체불횟수 산정 · 2025년 4월 8일 신설),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판정기 검증. 유죄 확정 4가지 × 1년 체불총액 5가지 × 근로자 수 4가지 × 1인 최대 체불액 4가지 × 월평균보수 3가지 = 960가지를 국문과 영문 각각 조문 논리와 대조했습니다 — 네 갈래의 판정, 3개월분 문턱, 근거 문구가 모두 일치했고, 유죄 확정 없이 상습체불사업주가 되는 경우가 192가지임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

이미 게시된 명단이 언제 내려가는지. 시행령은 게시 기간만 두고 조기 해제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직전 연도」의 정확한 기간.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므로 자료 제공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회의 심의 기준. 조문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2회·5회·3개월분·3,000만원·2,000만원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는 조문과 시행령의 것이고, 월 300만원·직원 8명 예시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판정기는 추정치이며 기간의 창이 제도마다 다른 것을 한 칸으로 받았고, 위원회의 판단도 소명의 내용도 읽지 못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