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이 먼저 찾는 것은 「신고하면 얼마나 받나」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세 개의 숫자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제37조·시행령 제17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임금등의 3배 이내(제43조의8), 그리고 벌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000만원(제107조)입니다. 셋 다 최근 2~3년 안에 바뀌었거나 새로 생긴 것들입니다.
1. 퇴직하면 14일, 그 다음 날부터 이자입니다. 제36조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라 하고, 제37조가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입니다 — 900만원이면 15일째에 4,931원.
2.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임금에도 붙습니다. 제37조제1항제2호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그전에는 사망·퇴직한 경우에만이었습니다.
3. 셋 중 하나면 법원에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 1년에 3개월 이상, 미지급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 900만원이면 상한이 2,70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8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별표 1, 제109조와 제107조를 그대로 봅니다. 제36조는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제37조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율은 제37조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로 열어 두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제37조제1항제2호가 신설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못 받은 임금(제43조)에도 같은 이자가 붙습니다. 천재·사변과 시행령 제18조의 사유(도산 등, 법령상 자금 확보의 제약,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존속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8은 명백한 고의, 1년 동안 미지급 3개월 이상, 미지급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퇴직급여 제외). 제36조와 제37조는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3배는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추정치입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14일째까지는 0원, 15일째에 4,931원
제36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퇴직금만이 아니라 모든 금품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37조제1항제1호는 그 「14일이 되는 날」을 이자의 기산점으로 못 박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가 지연 일수입니다. 900만원이라면 하루에 4,931원, 100일이 지나 지연 86일이면 424,109원입니다. 14일째까지는 0원입니다 — 기한 안에 준 것이니까요.
제36조와 제37조는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 칸에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대체 판정기에서 본 것처럼 제55조제2항이나 제56조가 빠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두 조문은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은 없어도 못 받은 임금의 이자는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에 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종전의 제37조는 제36조, 곧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만 보았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이 월급을 못 받아도 지연이자 조문은 닿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20520호)이 제1항에 제2호를 넣었습니다 —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부터입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퇴직·사망은 「14일이 되는 날」이고, 재직 중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정한 그 달의 정기지급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온 제37조제2항은 한 가지를 더 정합니다. 재직 중 임금으로 이미 이자 의무가 생긴 뒤에 퇴직하면, 그 임금의 이자는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퇴직해서 14일이 새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제37조제3항은 이자가 멈추는 자리를 둡니다. 천재·사변과, 시행령 제18조가 든 네 가지 —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 등 사유, 채무자회생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같은 법령상의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만입니다. 임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끌면 체불액의 20.0%입니다
이율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37조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열어 두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이라고 못 박습니다. 법이 허용한 천장의 절반입니다.
9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연 1일 4,931원, 30일 147,945원, 86일 424,109원, 182일 897,534원, 365일 1,800,000원입니다. 마지막 숫자가 체불액의 정확히 20.0% — 연 20%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지연 86일이면 4.7%이니, 넉 달 가까이 끌어도 체불액의 스무 분의 하나쯤입니다. 이자만으로는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22일 개정이 다른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셋 중 하나면 법원 문이 열립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8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 호가 붙습니다.
1호는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호는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셋 중 하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못 받았다면 3호에 딱 걸려, 청구 상한은 2,700만원이 됩니다.
제2항이 법원이 볼 것을 넷으로 정합니다 —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지급하려 한 노력,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 세 번째가 눈에 띕니다. 이자를 낸 것이 배상액을 깎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서 「임금등」에는 퇴직급여가 빠집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3배는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자는 20%, 배상은 300%, 벌금은 5,000만원
지연이자는 민사입니다 — 제37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벌은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붙습니다.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은 지금 제109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제107조로 옮겨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휴업수당 계산기에서 본 제46조도 같은 줄에 실려 함께 올라갑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체불액 900만원에 1년치 이자 180만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상한 2,700만원, 벌금 상한 5,000만원. 같은 하나의 사실에 민사 이자 · 민사 배상 · 형사 벌금 셋이 각각 붙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제109조제2항)도 같은 개정으로 제107조제2항으로 옮겨가는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위반하면 그 보호가 없습니다. 그 명단에 어떻게 오르는지, 그리고 유죄 없이도 걸리는 상습체불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 판정기가 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제36조 단서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합의하면 그 기일까지는 청산 기한이 늘어납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통보만 한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가 걸리면 시행령 제18조로 그 기간 이자가 멈춥니다.
3배를 신고하면 노동청이 받아 주나요?
제43조의8은 「법원에 …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는 임금 지급과 형사 처벌 쪽이고, 3배 배상은 민사 소송입니다. 두 길이 다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인데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2장이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제36조·제37조가 살아 있습니다. 제3장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안에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8까지가 놓여 있습니다. 반면 제46조 휴업수당과 제56조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도 3배에 들어가나요?
제43조의8제1항제1호가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이라고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반면 지연이자(제37조제1항제1호)에는 퇴직급여 일시금이 들어갑니다 — 두 조문의 범위가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법령 본문 —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제1항~제3항(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1항제2호와 제2항은 2024년 10월 22일 신설),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24년 10월 22일 신설), 제109조·제107조(벌칙 · 2026년 4월 7일 개정, 2026년 10월 8일 시행),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년 10월 22일) 제1조·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령 본문 — 제17조(지연이자의 이율 · 연 100분의 20, 2025년 4월 8일 개정), 제18조(적용제외 사유 네 가지), 제7조와 별표 1(상시 4명 이하에 적용하는 규정 · 제2장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3장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계산기 검증. 임금 종류 2가지 × 체불액 4가지 × 월 통상임금 3가지 × 경과 일수 5가지 × 미지급 개월 3가지 × 고의 2가지 × 적용제외 2가지 = 1,440가지를 국문과 영문 각각 조문 논리와 대조했습니다 — 청산 기한, 지연 일수, 지연이자, 제43조의8 요건 판정, 3배 상한, 합계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남은 것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의 몫이라 이 글의 밖입니다.
「명백한 고의」의 뜻.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 법원이 읽습니다.
3배에 원금이 들어가는지. 조문은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이라고만 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만 내고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조문 기준입니다. 14일, 연 20%, 3배, 세 가지 요건, 벌칙과 시행일은 조문의 것이고, 900만원·월 300만원·100일 예시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합의로 늘린 기일도, 적용제외 사유가 실제로 존속했는지도 읽지 못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