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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기 — 간이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퇴직금 700만), 도산은 나이별 월 220만~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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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기 — 간이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퇴직금 700만), 도산은 나이별 월 220만~350만원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나라가 사업주 대신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예전 이름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확정판결·지급명령 같은 판결등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둡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퇴직급여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이고,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 220만~35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림해 보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재직자는 임금만.
2. 도산대지급금: 임금 최종 6개월분·퇴직급여등 최종 3년분, 나이별 상한 월(연) 220만~350만원.
3. 청구 기한: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등부터 1년, 도산은 파산선고등부터 2년.

계산기

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고시 제202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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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어림)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임금과 퇴직급여등만 셉니다(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은 아래 표). 달마다 같은 금액을 못 받았다고 보고, 퇴직금은 근속연수로 나눠 최종 3년 몫을 셉니다(저희 셈).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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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대지급금 — 법 제7조·제7조의2, 시행령 제6조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도산대지급금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제7조 제1항 제1~3호). 범위는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최종 6개월분)시행령 제6조가 이름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붙임
간이대지급금 (퇴직자)확정된 종국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등이 있거나(제4호),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제5호).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임금(최종 3개월분)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최종 3개월분)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간이대지급금 (재직자)제4호·제5호에 해당할 때 아직 그만두지 않은 근로자.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 동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제7조의2 제2항)퇴직급여등은 범위에 없음

법 제7조 제3항은 같은 기간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하나를 먼저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다른 쪽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한 만큼은 근로자의 청구권을 나라가 넘겨받습니다(제8조, 대위).

상한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항목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나이별, 만원)
임금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합쳐 700만원30세 미만 220 · 30대 310 · 40대 350 · 50대 330 · 60세 이상 230 (1월분)
퇴직급여등700만원 (퇴직자만)임금과 같은 금액 (1년분)
휴업수당임금 칸에 포함154 · 217 · 245 · 231 · 161 (1월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임금 칸에 포함나이 상관없이 310 (1월분)
총 상한1,000만원총액 상한 없음 (항목별 상한 × 기간)

고시 비고: 임금·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 「퇴직급여등은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셈대지급금 (저희 셈)
간이·퇴직자: 월 300만원 × 3개월 못 받음, 퇴직금 600만원(근속 2년)임금 900만 → 700만, 퇴직금 600만 → 합 1,300만1,000만원 (총 상한)
도산·45세: 월 400만원 × 4개월, 퇴직금 2,000만원(근속 5년)임금 350만 × 4 = 1,400만, 퇴직금 최종 3년 몫 1,200만 → 350만 × 3 = 1,050만2,450만원
간이·재직자: 월 250만원 × 2개월500만원 (700만 이하)500만원

둘째 예의 「최종 3년 몫 1,200만원」은 퇴직금 2,000만원을 근속 5년으로 나눠 3년분을 잡은 저희 어림입니다. 실제로는 최종 3년간의 평균임금과 근속으로 다시 계산되니 계산기 결과는 어림으로만 보세요. 도산 쪽 임금 상한은 40대 기준 월 350만원 × 6개월 = 2,100만원, 퇴직급여등은 350만원 × 3년 = 1,050만원이 최대입니다(저희 셈).

누가, 언제까지 — 시행령 제7조·제9조

이럴 때어떻게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사업주 요건도산·간이 모두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시행령 제7조·제8조)건설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 기준 예외(제7조 제5항)
도산 · 퇴직 시기회생·파산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간이 · 소송·진정 시기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이내, 진정은 1년 이내에 제기재직자는 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청구 기한도산: 파산선고등·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 판결등: 1년 ·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재직자: 판결등 1년 또는 확인서 6개월기한을 넘기면 청구 불가로 읽힘

법 제7조 제5항은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에게서 청구서 작성·사실 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나라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연이자 쪽은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기
  •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 ☐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했는지
  • ☐ 간이는 합계 1,000만원, 재직자는 임금 700만원까지
  • ☐ 상한을 넘는 체불은 회사에 계속 청구할 몫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사라지나요?

법은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나라가 청구권을 대위한다고만 정합니다(제8조). 나머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몫으로 남는다고 읽힙니다(저희 풀이).

고시가 2021년 것인데 지금도 쓰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행정규칙 목록에 제2021-81호(2021. 10. 14. 시행)가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바뀌면 고시가 새로 나오니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대지급금 지급 사유(제1~5호), 범위(최종 6개월·3개월,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중복 지급 금지와 공제, 공인노무사 지원, 재직자 대지급금, 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9조 — 원문(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7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도산·간이대지급금 구분, 상한 결정·고시, 지급대상 근로자·사업주, 청구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원문(시행 2021.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도산 연령별 상한, 간이 700만·700만·총 1,000만원, 비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8조 — 원문(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7일 확인). 제2항 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읽지 않은 것. 대지급금이 적을 때 지급하지 않는 기준, 고용노동부령(청구 서식·절차), 재직자 임금액 기준 고시(제2021-84호)가 가리키는 시행령 조항과 현행 시행령의 관계.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청구와 지급.

2026년 10월 27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