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문턱에 「집에 소화기 하나는 두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권유처럼 들리지만, 법을 열어 보면 권유가 아니라 의무인 집이 있고, 반대로 의무가 아닌 집도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몇 년째 타는 내 차에는 의무가 없는데, 그 차를 중고로 산 사람에게는 의무가 생깁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두 조문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아파트는 빠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법이 괄호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이 대상입니다.
2. 차는 «언제 등록됐는가»가 가릅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2024년 12월 1일부터이고, 그 뒤 제작·판매된 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됩니다.
3.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같은 법 제61조의 과태료 목록에 이 두 의무의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도 겨울 화재 사망의 34.9%가 12~2월에 몰립니다.
우리 집은 대상인가 — 조문 한 줄의 괄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10조가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못 박습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 사는 집 | 제10조 대상인가 | 무엇을 두어야 하나 |
|---|---|---|
|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 대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빌라) | 대상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아파트 | 제외 | 이 조항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 기준을 따릅니다 |
| 기숙사 | 제외 | 위와 같음 |
건축법 시행령의 분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몇 개를 어디에 다는지는 법이 시·도 조례로 넘겼고, 이 글은 개별 조례를 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챙길 수 있습니다. 빌라·다가구에 월세로 들어가면서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는지를 계약 전에 보는 것이에요.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니 없으면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 때 볼 것들은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쓰는 집이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별개의 기준이니 같이 보세요.
내 차는 대상인가 — 「2024년 12월 1일 이후」의 두 경로
같은 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이 조문은 2021년 11월 30일 법이 전부개정될 때 들어왔는데, 부칙 제1조 단서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 2024년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부칙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내 차의 사정 | 제11조 적용 | 이유 |
|---|---|---|
|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 차로 삼 | 적용 | 시행 이후 판매된 자동차 |
| 2024년 12월 1일 이후 중고차로 사서 이전등록 | 적용 |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 |
| 그 전부터 계속 같은 사람이 탐 | 적용 안 됨 | 부칙 제3조의 두 경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 4인승 이하 승용차 | 대상 아님 | 제1호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그러니까 오래 탄 내 차에는 의무가 없는데, 그 차를 팔면 산 사람이 이전등록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소화기를 같이 챙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문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 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차 쪽 세금과 비용은 자동차세 가이드에 있습니다.
몇 개, 어떤 것 — 시행규칙 별표 2
시행규칙 제14조가 기준을 별표 2로 넘깁니다. 별표 2의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두라는 것입니다. 집에 두는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차량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차종 | 기준 | 두는 자리 |
|---|---|---|
|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 1개 이상 | 사용하기 쉬운 곳 |
| 경형 승합 | 능력단위 1 이상 × 1개 이상 | 사용하기 쉬운 곳 |
| 승합 1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 11인 이상은 운전석(또는 옆 좌석) 주위에 1개 이상 |
| 승합 16~35인 | 능력단위 2 이상 × 2개 이상 | 23인 초과·너비 2.3m 초과면 운전석 부근에 1개 이상 |
| 승합 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 1개 + 능력단위 2 이상 1개 | 2층 버스는 위층에 능력단위 3 이상 1개 추가 |
| 화물·특수 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 1개 이상 | 사용하기 쉬운 곳 |
| 화물·특수 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위험물·고압가스 운송 특수자동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른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 차량용 형식승인 제품 1개를, 손이 닿는 곳에. 트렁크 깊숙이 넣어 두면 「사용하기 쉬운 곳」이라는 문장과 어긋납니다.
왜 겨울 전에 — 소방청의 숫자
소방청이 2025년 11월 3일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발표하며 적은 최근 5년(2020~2024년) 통계입니다.
| 항목 |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 뜻 |
|---|---|---|
| 연평균 화재 | 10,884건 | 한 해 화재의 28.2% |
| 화재 사망자 비중 | 34.9% | 석 달이 사망의 3분의 1 이상 |
| 2025~2026 목표 | 화재 사망자 10% 저감 | 131명 → 117명 |
겨울 석 달은 1년의 25%인데 화재는 28.2%, 사망은 34.9%입니다(25%는 저희 계산). 소방청은 같은 발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소화기) 보급 확대와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대책으로 들었습니다. 연휴에는 음식 조리·전기제품 쪽 화재가 늘어난다는 소방청 통계를 연휴 안전사고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따져 보면 — 세 집의 경우
- 다가구 원룸 건물 집주인 — 「소유자」로서 제10조 의무가 있습니다. 호실마다 몇 개를 어디에 둘지는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에 사는 가족 — 제10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겨울 사망의 34.9%가 석 달에 몰린다는 숫자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화기를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2025년 봄 중고 SUV를 산 사람 — 2024년 12월 1일 이후 이전등록했으니 제11조 대상입니다. 차량용 형식승인 소화기 1개를 운전석에서 닿는 곳에.
체크리스트
- ☐ 우리 집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인지 확인 (아파트·기숙사는 제10조 제외)
-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두 가지가 모두 있는지
- ☐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확인 — 의무는 소유자
- ☐ 내 차를 2024년 12월 1일 이후 샀는지(신차·중고 모두) 확인
- ☐ 차에 둔 소화기가 「차량용」 형식승인 제품인지
- ☐ 트렁크 안쪽이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
- ☐ 가스보일러 집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따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파트에는 왜 의무가 없나요
제10조제1항제2호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 기준을 따로 따르고, 이 글은 그쪽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 두면 과태료가 있나요
같은 법 제61조의 과태료 목록(제1항 제1호~제15호)에 제10조와 제11조 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9월 29일 현행 법률 기준). 다만 제11조는 자동차검사 때 비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던 소화기를 차에 두면 되나요
별표 2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두라고 적습니다. 차량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인지 표시를 확인하세요.
경차도 해당하나요
승용자동차는 「5인승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 차의 승차정원은 자동차등록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경형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래 탄 차도 지금 사야 하나요
부칙 제3조상 2024년 12월 1일 전부터 같은 사람이 계속 타는 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팔거나 새로 사는 순간 적용됩니다. 의무와 별개로 화재에 대비하는 건 선택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29일 확인).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 아파트·기숙사 제외 · 시·도 조례), 제11조(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등 · 자동차검사 때 확인), 제61조(과태료 목록), 부칙 제1조 단서(3년 후 시행)와 제3조(적용례)의 출처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 제10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처입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 제14조와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의 출처입니다.
- 소방청 보도자료 — 「소방청,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본격 추진…화재사망자 10% 줄인다」(2025년 11월 3일). 겨울철 연평균 10,884건·28.2%·사망 34.9%, 131명→117명 목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석 달이 1년의 25%라는 비교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주택용소방시설의 개수·위치 —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사는 곳의 소방서나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아파트의 소방시설 기준 — 관리사무소가 가장 빠릅니다.
- 차량용 형식승인 표시 — 제품 라벨에서 「차량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9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집에서 불이 나면 소화기보다 대피와 119가 먼저입니다. 집 안의 다른 응급 상황은 집에서 생기는 응급 상황과 상비약 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