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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 14일 — 늦으면 5천원부터 5만원, 거짓 전입은 3년·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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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한 14일 — 늦으면 5천원부터 5만원, 거짓 전입은 3년·3천만원

이사를 마치고 짐을 풀다 보면 전입신고는 「주말에 하지」 하고 밀리기 쉽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고, 늦으면 제40조 제4항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다섯 칸으로 나뉩니다. 조문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1.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신고는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못 하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2. 늦으면 5천원부터 5만원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6개월이 지나면 5만원입니다.
3. 거짓으로 전입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의2).

누가, 언제까지 — 제16조와 제11조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황신고의무자근거
일반 세대세대주제11조 제1항 본문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제11조 제1항 단서
기숙사·요양시설 등 합숙하는 곳숙소의 관리자 (못 하면 본인)제12조 제1항

세대원 일부만 옮겨도 신고 대상입니다(「전원 또는 그 일부」). 신거주지 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전 거주지에 알리고 주민등록표 이송을 요청합니다(제16조 제2항) — 전출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늦으면 — 시행령 [별표 4] 라목

14일이 지난 뒤 신고한 때과태료근거
7일 이내5천원[별표 4] 2. 라목 1)
1개월 이내2만원라목 2)
3개월 이내3만원라목 3)
6개월 이내4만원라목 4)
6개월이 지나 신고 · 끝내 안 함5만원라목 5)

예를 들어 3월 1일에 이사했다면 기한은 14일 뒤이고, 그 기한이 지난 뒤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5천원 칸입니다(날수 셈은 저희 것). 같은 라목이 제11조~제13조의 신고(정정신고 포함)와 제24조 제4항 전단의 신청이 늦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 다목

법 제2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신고 최고(독촉)를 받거나 공고된 뒤에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40조 제3항의 10만원 이하 과태료로 넘어가고, [별표 4] 다목은 7일 이내 1만원, 1개월 이내 3만원, 3개월 이내 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6개월이 지나면 10만원을 정합니다. 라목의 두 배쯤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 — 일반기준 다목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 등)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4분의 3까지입니다. 사소한 부주의·오류, 피해가 적은 경우,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 이사한 날을 기록 — 그날부터 14일
  • ☐ 세대원 일부만 옮겨도 신고
  • ☐ 전세·월세라면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지 않기 — 거짓 신고는 3년·3천만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4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조문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옮겨 온 날입니다.

대리인이 신고해도 되나요?

제11조 제1항 단서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위임 범위와 서류는 시행령이 정하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11조·제12조(신고의무자), 제16조(14일), 제20조(사실조사·최고), 제37조 제1항 제3호의2(거짓 신고), 제40조 제3항·제4항(10만원·5만원 이하)의 출처입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 법령 원문. 제58조의2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신설 2023. 1. 10.)의 출처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전입신고 — 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 등본·초본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날수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