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고, 늦으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6조의5, 제28조와 시행령 별표 3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됩니다(법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2. 금액·기간 없이 연장만 하는 갱신은 빠집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은 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이 바뀌면 다시 대상입니다.
3.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옵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③).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①).
누가, 무엇을 — 법 제6조의2 · 시행령 제4조의3
| 항목 | 조문 내용 | 근거 |
|---|---|---|
|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 | 영 제4조의3①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 | 영 제4조의3②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 법 제6조의2① |
| 한쪽이 거부하면 | 단독으로 신고 가능 | 법 제6조의2③ |
| 변경·해제 |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3①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이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지역 요건 때문에 광역시·경기도 밖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다른 신고로 갈음되는 경우 — 법 제6조의5
- 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이 법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역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전세사기 예방 편에 정리했습니다.
늦으면 — 과태료 (법 제28조⑤ · 시행령 별표 3)
법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이 금액을 나눕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계약금액 1억 미만 · 1억~3억 미만 | 3억~5억 미만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년 초과 2년 이하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기간·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입니다. 별표 3 일반기준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의 동기·결과·횟수를 보고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법정 상한 100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별표는 2025년 4월 29일 개정본입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이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 이번에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지
-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달력에 표시
- ☐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 ☐ 금액을 바꿔 갱신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
-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신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요?
보증금은 6천만원 이하지만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으므로 「또는」 조건에 해당해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했어요.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시행령 제4조의3①의 괄호에 따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대상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6조의2(30일 · 공동 · 단독), 제6조의3(변경·해제 30일), 제6조의5(전입신고 의제 · 확정일자 의제), 제28조제5항(1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 법령 원문. 제4조의3(6천만원 · 30만원 · 지역),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마목(2만원~30만원 · 100만원)과 일반기준(2분의 1).
더 확인할 곳
- 신고 — 주택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⑤).
- 계약 전 점검 —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