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 들어 살다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내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는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고, 제9항은 관리주체가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월 금액과 개월 수로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 부담(법 제30조 제1항).
2. 세입자가 대신 냈으면 소유자가 반환(시행령 제31조 제8항) — 월 18,000원 × 24개월이면 432,000원(저희 예시).
3.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제9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반환액 = 월 장기수선충당금 × 낸 개월 수(제8항에 따른 저희 셈). 아래 선택 칸은 제3항 산정식으로 월 금액을 검산할 때만 넣고, 쓰지 않으면 0 그대로 두세요.
조문 —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법 제30조 ①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 | 부담자는 소유자 |
| 법 제30조 ② |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름.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분쟁 조정·하자진단 비용 등에도 사용 가능 | — |
| 영 제31조 ① | 요율은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함 | 단지마다 다름 |
| 영 제31조 ③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계산기 선택 칸 |
| 영 제31조 ⑥ |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 | 새 아파트 첫해는 없을 수 있음(저희 풀이) |
| 영 제31조 ⑧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함 | 세입자 반환 근거 |
| 영 제31조 ⑨ |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 발급 | — |
새 아파트라면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므로, 입주 첫해 고지서에는 이 항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제6항).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몫은 사업주체가 냅니다(제7항). 세입자가 돌려받는 것은 실제로 낸 달의 몫뿐이니, 고지서에서 항목이 시작된 달부터 세어야 합니다(저희 풀이).
두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셈 | 결과 |
|---|---|---|
| 고지서 월 18,000원, 2년 거주 | 18,000원 × 24개월 | 432,000원 반환 |
| 수선비총액 120억원, 총공급면적 10만㎡, 계획기간 30년, 우리 집 84㎡ | [120억 ÷ (10만 × 12 × 30)] × 84 | 월 28,000원 |
| 둘째 단지에 2년 6개월 거주 | 28,000원 × 30개월 | 840,000원 반환 |
단지별 금액은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 확인서의 숫자를 쓰세요. 위 둘째 예의 수선비총액·면적은 산정식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후 점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확인
-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요청
- ☐ 보증금 정산 때 집주인에게 함께 청구
-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이 있는지
- ☐ 수선유지비 등 다른 항목과 구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시행령 제8항은 반환 의무만 정하고 다른 약정이 있을 때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특약의 효력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분쟁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요?
제재 조항은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없습니다.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소유자 징수·적립, 사용 원칙과 과반수 동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원문(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관리규약 요율, 산정식, 적립 시작, 미분양 세대, 소유자 반환 의무, 확인서 발급.
- 읽지 않은 것. 분쟁조정 절차, 특약 효력.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리사무소 — 납부 확인서와 월 금액.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