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것)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 확정일자를 어디서, 무엇을 들고, 얼마에 받는지는 같은 법 제3조의6과 시행령 제4조, 그리고 두 규칙(주민센터 등은 법무부령, 법원·등기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입니다. 네 법령의 원문을 읽고 받는 곳·가져갈 것·확인사항 6가지·당일 부여 시간을 옮겼습니다.
1. 받는 곳: 주민센터·읍면사무소·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법 제3조의6①).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하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법무부령 제2조②). 계약서가 완성되어 있는지 등 6가지를 확인한 뒤 찍어 줍니다(제3조).
3. 수수료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신청한 사람도 면제(법무부령 제8조③).
확정일자를 주는 곳 — 법 제3조의6 제1항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행정기관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빼고 특별자치도는 넣음)·군·구(자치구)의 출장소 | 일은 법무부령(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규칙)을 따름 |
| 법원·등기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일은 대법원규칙을 따름. 시행령 제4조는 이곳을 「확정일자부여기관」 정의에서 뺌 |
| 공증인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제8조②) — 이번에 읽지 않음 |
조문은 행정기관에 대해 「주택 소재지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법원·등기소와 공증인 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어느 등기소에서나 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대법원규칙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가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신청하는 길 세 가지
| 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방문 | 계약증서 소지인이 신청.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해 계약증서 원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 — 법무부령 제2조 | 법원·등기소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가 방문해 신청(대법원규칙 제6조①). 임차인 본인만이라는 제한은 없음 |
| 인터넷등기소 |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법무사(법인 포함),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확정일자를 신청. 개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인증서, 법인은 상업등기 전자증명서 — 대법원규칙 제6조②~④ | 종이 계약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부여(제2조) |
|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계약했으면 임차인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주민센터 등이 부여 — 법무부령 제2조의2 | 이 길로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 면제(제8조③11호) |
찍어 주기 전에 보는 6가지 — 법무부령 제3조
| 번호 | 확인사항 (원문 요약)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힌 완성된 문서 | 빈칸 많은 가계약서는 되돌려받을 수 있음 |
| 2 |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했으면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
| 3 | 글자가 이어져야 할 곳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이나 사선으로 다른 글자 없음을 표시 | — |
| 4 | 고친 곳이 있으면 난 밖이나 끝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 — |
| 5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 | 간인은 구멍 뚫기로 갈음할 수 있음(제4조②) |
| 6 |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 다만 받은 계약서에 새 내용을 더 적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 | 갱신 때 같은 계약서에 덧붙였다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힘 |
법원·등기소 쪽은 대법원규칙 제5조②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요건」을 못 갖추면 이유를 알리고 즉시 반려한다고 적습니다. 그 예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찍히나 — 법무부령 제4조, 대법원규칙 제7조
계약증서 여백(없으면 뒷면)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습니다.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매기고(법무부령 제5조①), 확정일자부는 해마다 새로 만들어 닫은 뒤 20년 보존합니다(같은 조 ②③). 법원·등기소도 확정일자정보를 20년 보존합니다(대법원규칙 제9조②). 시행령 제4조①은 확정일자부에 적는 것으로 번호·부여일·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주택 소재지·목적물·기간·차임과 보증금·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이렇게 8가지를 듭니다.
오늘 받을 수 있나 — 전자 신청의 시간
| 길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부동산 전자계약 (법무부령 제4조의3) |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당일 부여. 다만 평일 16시 이후 또는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음 | 시스템이 당일 부여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함 |
| 인터넷등기소 (대법원규칙 제8조) | 평일 근무시간 안 접수는 당일 부여. 16시 이후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 | 잔금·이사 날 저녁에 신청하면 날짜가 하루 밀릴 수 있음 |
| 방문 | 시간 규정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음 | 창구 운영 시간 안에 가는 것이 확실 |
확정일자 날짜는 우선변제 순위와 바로 이어지므로, 하루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대항력·우선변제 날짜 판정기에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법무부령 제8조, 대법원규칙 제13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확정일자 부여 (방문) | 1건마다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보통 2~3장 계약서면 600원 |
| 정보제공 | 1건마다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 출력 12장이면 600 + 2 × 50 = 700원(저희 셈) |
| 인터넷등기소 | 부여·정보제공 각 500원, 초과 수수료 규정은 적용 안 함 | 방문보다 100원 적음(저희 셈) |
| 계산 |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열람과 동시에 출력하면 열람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음 | — |
| 면제 (법무부령) |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특수임무수행자 등, 의상자·의사자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전자계약으로 신청한 사람 | 법원·등기소 쪽(대법원규칙 제13조②)은 「임차인이」 해당할 때 면제하되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면제하지 않음 |
두 규칙의 면제 대상 이름이 일부 다릅니다(법무부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대법원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3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전월세 신고 편에 원문과 함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등)은 위 길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서 원본(두 장 이상이면 간인), 신분증
- ☐ 빈칸 줄 긋기, 고친 곳 글자 수와 서명
-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 전자 신청은 평일 16시 전에 — 늦으면 다음 근무일
- ☐ 전입신고(대항요건)도 따로 —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가 생기지 않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하는 날 받아도 되나요?
조문은 받는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입과 입주가 끝나야 효과가 납니다(법 제3조의2②).
임대인 몰래 받아도 되나요?
방문 신청은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법무부령 제2조①).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하면?
제3조 6호 단서대로 받은 계약서에 새 내용을 더 적은 재계약이면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 금액의 순위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우선변제 요건(대항요건과 확정일자), 확정일자부여기관, 확정일자부 작성, 수수료,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8가지, 부여 방법, 수수료 구분과 면제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5조·제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방문 신청과 신분증, 전자계약 신청, 확인사항 6가지, 확정일자인·간인, 당일 부여 특례, 확정일자부 20년, 수수료 600원과 면제 1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9조·제1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법원·등기소 업무, 인터넷등기소 신청인과 인증서, 16시·18시 규정, 20년 보존, 500원·면제.
- 읽지 않은 것. 대법원예규(반려 요건·인터넷 신청 절차), 「공증인 수수료 규칙」,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가까운 등기소 — 창구 시간과 준비물.
- 대한법률구조공단 — 순위·배당 다툼.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