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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우선변제 날짜 판정기 — 인도·전입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춘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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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우선변제 날짜 판정기 — 인도·전입 다음 날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갖춘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그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입주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넣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과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보여 주고, 근저당 같은 등기 접수일을 넣으면 앞뒤를 비교하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몇 시부터인지, 같은 날이면 누가 먼저인지)은 판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습니다.

1. 대항력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조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11월 20일 입주·전입이면 11월 21일부터.
2. 우선변제 = 대항요건 + 계약서의 확정일자 (제3조의2②).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입만으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3.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줘야 —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제3조의2③).

판정기

대항력·우선변제 날짜 판정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제3조의2②
대항력 발생일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날짜는 YYYY-MM-DD.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제3조①). 대항력이 그날 몇 시부터인지, 같은 날 등기와의 앞뒤는 조문에 없어 판례 영역으로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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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3조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둘 중 늦은 쪽을 마친 날의 다음 날(저희 읽기)
제3조 ④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 — 대항력의 내용
제3조의2 ②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항력」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적음 — 판정기는 이 문언대로 셈
제3조의2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배당을 받을 때 집을 비워 줘야 함

법인이 직원용으로 빌린 집(제3조②③)도 「그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은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고 제3항이 적습니다.

판정기가 셈하는 방법 — 저희 풀이

줄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인도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둘 다 마쳐야 하므로
대항력그날의 다음 날몇 시부터인지는 조문에 없음
모두 갖춘 날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제3조의2②의 「갖춘」을 그대로. 순위가 그날부터인지 다음 날부터인지는 조문에 없음
등기와 비교등기 접수일이 기준일보다 앞서면 「앞선 등기」, 같으면 「가리지 않음」, 늦으면 「후순위」로 표시같은 날의 처리는 판례 영역이라 판단하지 않음

「0시」나 「같은 날 동순위」 같은 설명은 법원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에는 「그 다음 날부터」까지만 있다는 점은 전세사기 예방 편 끝 절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판정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1월 20일 입주·전입, 확정일자 11월 2일(계약하던 날)대항력 11월 21일부터, 모두 갖춘 날 11월 20일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입이 끝나야 요건 완성
11월 20일 입주, 전입신고는 11월 24일대항요건 11월 24일, 대항력 11월 25일부터전입을 미루면 그만큼 밀림
첫 예에 근저당이 11월 21일 접수대항력과 같은 날 — 가리지 않음, 우선변제 쪽은 근저당이 늦음같은 날의 앞뒤는 조문 밖
첫 예에 근저당이 11월 20일 접수대항력보다 앞선 등기, 우선변제와는 같은 날 — 가리지 않음입주 당일 잔금 대출 근저당이 잡히는 모양
11월 20일 입주·전입, 확정일자 11월 27일, 근저당 11월 25일대항력보다 늦은 등기, 모두 갖춘 날(11월 27일)보다 앞선 등기확정일자가 늦으면 우선변제는 근저당 뒤로 읽힘(저희 읽기)

이 날짜를 지키려면

체크리스트

  • ☐ 입주(인도)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에
  •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 전월세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받은 것으로 봄
  • ☐ 잔금 날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지 등기부 확인
  • ☐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 하루 공백을 알아 두기
  • ☐ 배당받을 때는 집을 넘겨줘야 함(제3조의2③)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잠깐 옮기면?

제3조①은 「마친 때」만 적고 유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옮겼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이 판정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빠르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없습니다. 판정기의 「모두 갖춘 날」은 늦은 쪽을 따르므로,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 두면 전입·입주가 끝나는 날 요건이 완성됩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따로 보호받나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별개로 따로 셉니다. 소액임차인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 그 다음 날부터, 전입신고 간주), 법인 임차의 준용, 양수인 승계, 우선변제(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인도 요건, 확정일자부여기관.
  • 읽지 않은 것. 대항력 발생 시각·같은 날 등기 순위·주민등록 유지에 관한 판례, 민사집행법 배당 조문, 국세징수법 공매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같은 날 등기·배당 순위 다툼.
  • 등기사항증명서 — 잔금일 전후 근저당 접수일.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