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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로 보증금·차임 4가지 열람, 이해관계인 6종,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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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로 보증금·차임 4가지 열람, 이해관계인 6종, 수수료 600원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집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입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앞선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확정일자를 준 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해관계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2023년에 생긴 제3조의7은 아예 임대인이 계약할 때 이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무엇을 들고 가는지를 시행령 제5조·제6조와 두 규칙에서 옮겼습니다.

1.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목적물·확정일자 부여일·차임과 보증금·기간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②).
2. 이해관계인은 6종 —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된 전 임차인,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한 자(시행령 제5조).
3. 수수료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법 제3조의7).

판정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판정기 법 제3조의6 · 시행령 제5조·제6조 · 법무부령 제7조
볼 수 있는 항목 0 가지 -

고르면 바로 바뀝니다. 주민센터 쪽 조문(시행령·법무부령) 기준이고, 법원·등기소 쪽은 계약 당사자에게 저장된 계약증서 이미지까지 보여 줍니다(대법원규칙 제12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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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법 제3조의6 ③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에 없음
법 제3조의6 ④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동의가 없으면 이 길은 막힘
법 제3조의7 (2023. 4. 18.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1.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계약 전 제4항의 동의로 갈음 가능), 2. 국세징수법 제108조·지방세징수법 제5조②의 납세증명서(계약 전 미납국세·체납액·미납지방세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조에 적혀 있지 않음

이해관계인 6종 — 시행령 제5조

호누구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자기 계약을 다시 확인할 때
2호해당 주택의 소유자—
3호주택이나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이 정한 자 —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법무부령 제6조)10가지(저희 셈). 은행 같은 근저당권자가 여기
4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은 쪽
5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정말 임대인이 들어와 살았는지 확인하는 길
6호1~5호에 준하는 지위·권리를 가진 자로 법무부령이 정한 자이번에 읽은 법무부령에 6호를 채우는 조문은 따로 보이지 않음

법원·등기소 쪽(대법원규칙 제10조)은 1~4호를 같게 적고, 5호 자리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를 둡니다. 갱신 거절된 전 임차인을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정보 — 시행령 제6조

누가볼 수 있는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임대인·임차인 (1호)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5가지법원·등기소는 여기에 저장된 계약증서 이미지까지(대법원규칙 제12조①)
갱신 거절된 전 임차인 (5호)같은 5가지. 다만 인적사항은 성명·법인명·단체명만, 대상은 갱신됐을 기간 중에 있는 임대차계약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이름으로 확인 가능
소유자·등기 권리자·승계 금융기관·6호, 계약하려는 사람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4가지다른 세입자의 이름·주소는 나오지 않음

열람하거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을 수 있고, 법원·등기소 쪽은 「전자적인 방법」 열람도 적습니다(대법원규칙 제12조). 인터넷등기소로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제11조②).

들고 갈 것 — 법무부령 제7조

누가서류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이해관계인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자격 증명 서류: 1호 계약증서 등, 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4호 채권양도증서 등, 5호 계약증서 등등기사항증명서는 미리 떼 가기(저희 풀이)
계약하려는 사람요청서 + 임대인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명서 사본 등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전에 함께 받아 두는 방식이 편함(저희 풀이)
수수료1건 600원, 출력 10장 초과 1장마다 5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법무부령 제8조, 대법원규칙 제13조)출력 12장이면 700원(저희 셈)

이 정보로 무엇을 보나 — 저희 풀이

정보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만 들어 있습니다(확정일자부가 근거). 확정일자 없이 사는 세입자, 전월세 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은 경우는 빠질 수 있습니다.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보통의 쓰임새이지만, 그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는 소액임차인 판정기에서 따로 셀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과 준비물은 확정일자 받는 법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 전: 임대인 동의서 + 동의 증명 서류(인감증명서 등)
  •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요청(법 제3조의7)
  • ☐ 볼 수 있는 것 4가지: 목적물·부여일·차임과 보증금·기간
  • ☐ 수수료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
  • ☐ 실거주로 갱신 거절당했다면 전 임차인으로 이름까지 확인 가능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제4항의 길은 막힙니다. 다만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할 때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시를 거부했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없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저희 풀이).

다른 세입자의 이름도 나오나요?

계약하려는 사람과 소유자·등기 권리자에게는 인적사항이 빠집니다. 인적사항은 그 계약의 임대인·임차인(5호는 이름만)에게만 나옵니다.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다면?

5호 자격으로 확인한 뒤의 손해배상은 갱신 거절 손해배상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정보제공 요청과 거부 금지, 계약하려는 자의 동의 요청, 임대인의 정보·납세증명서 제시 의무(2023. 4. 18.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이해관계인 1~6호, 요청할 수 있는 정보 5가지·4가지, 수수료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제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 10가지, 요청서·증명 서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법원·등기소 쪽 이해관계인, 요청 방법, 6가지·4가지 정보, 500원.
  • 읽지 않은 것. 대법원예규(인터넷 요청 범위·소명자료), 판례, 제3조의7 위반의 효과를 다룬 다른 조문.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기소 — 요청서 서식과 접수.
  • 개업공인중개사 — 계약 전 동의서 준비.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