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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산기 — 집주인 6~2개월 전, 세입자 2개월 전, 갱신 뒤엔 3개월 통지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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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산기 — 집주인 6~2개월 전, 세입자 2개월 전, 갱신 뒤엔 3개월 통지로 해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새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대신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만료일을 넣으면 통지 기간과 해지 효력일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임대인 통지는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제6조 제1항).
2.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 (제6조 제2항). 2기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제외(제3항).
3.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 3개월 지나면 효력 (제6조의2) — 2026년 10월 21일 도달이면 2027년 1월 22일부터(저희 셈).

계산기

묵시적 갱신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통지 마지막 날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은 그만큼 앞선 같은 날짜로 보여 줍니다(저희 셈). 해지 통지 뒤 3개월은 첫날을 빼고 세어, 끝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저희 읽기).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6조 제1항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 6. 9. 개정
제6조 제2항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 제3항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 쪽 해지권은 이 조에 없음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날짜짚어 둘 점 (저희 셈)
만료 2027년 2월 28일임대인 2026. 8. 28.~12. 28. · 임차인 12. 28.까지새 기간은 2029년 2월 28일까지
만료 2026년 12월 31일임대인 2026. 6. 30.~10. 31.6월엔 31일이 없어 30일
갱신 뒤 해지 통지가 2026년 10월 21일 도달3개월 끝 2027. 1. 21. → 효력 1. 22.첫날 불산입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정확히 어느 날로 볼지는 조문이 날짜로 적지 않아, 계산기는 그만큼 앞선 같은 날짜를 보여 줍니다. 경계에 걸리는 통지는 하루 이틀 여유 있게 보내고,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과 다른 제도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쓴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 편에,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신고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 만료일 — 계약서의 날짜
  • ☐ 이사 계획이 있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 ☐ 집주인의 통지가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왔는가
  • ☐ 갱신된 뒤 이사하려면 3개월 앞서 해지 통지
  • ☐ 통지는 도달을 증명할 수 있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집주인도 해지할 수 있나요?

제6조의2는 해지 통지권을 「임차인」에게만 줍니다. 임대인 쪽 해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해지 효력이 생기면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6조·제6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임대차기간 2년과 보증금 반환까지의 존속, 묵시적 갱신의 통지 기간(6개월 전~2개월 전, 2개월 전), 존속기간 2년, 2기 연체 제외,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와 3개월.
  • 읽지 않은 것.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의 세부, 판례(통지 도달의 판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통지·해지 분쟁.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