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말은 네 군데에 나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같은 말인데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모두 [별표 1] 한 장에 맡겨 두었고, 그 표는 급여마다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연금액에서는 빠지지만 유족연금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표 1과 해당 조문을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부양가족연금액 — 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배우자·자녀는 인정이 원칙입니다(별표 1 제1호).
2. 유족연금 — 부모는 「주거」를 봅니다. 같이 살면 인정, 따로 살아도 학업·취업·요양 등의 사유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보냈으면 인정(제3호).
3. 사망일시금·미지급 급여 — 가까운 가족은 원칙적으로 인정. 거주불명·가출·실종 1년 등만 빼고, 4촌 방계나 형제자매에게만 생계유지를 따로 따집니다(제2호·제4호).
조문은 같은 말을 씁니다
| 급여 | 조문의 표현 | 인정 기준을 맡긴 곳 |
|---|---|---|
|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 제52조①) | 시행령 제38조 → 별표 1 제1호 |
| 유족연금 |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법 제73조①) | 시행령 제47조 → 별표 1 제3호 |
| 사망일시금 | 가출·실종 등은 지급하지 않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생계유지자만 (법 제80조①) | 시행령 제53조 → 별표 1 제4호 |
| 미지급 급여 | 가출·실종 등은 지급하지 않음, 형제자매는 생계유지자만 (법 제55조① 단서, 시행령 제39조의 표현) | 시행령 제39조 → 별표 1 제2호 |
부양가족연금액 — 별표 1 제1호
- 배우자·자녀 — 인정. 다만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 부 또는 모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기준이 「주거」가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입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도 세대가 나뉘어 있으면 이 칸의 문언에는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금액과 제외 사유는 부양가족연금액 편에 있습니다.
유족연금 — 별표 1 제3호
| 유족 | 주거를 같이하면 | 주거를 달리하면 |
|---|---|---|
| 배우자·자녀 | 인정 | 인정 (배우자는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으면 제외) |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인정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등의 사유, 또는 정기적인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있을 때만 |
| 손자녀 | 그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을 때만 | 위 조건 + 사유 또는 정기적 경제적 지원 |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같이 사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만 | 위 조건 + 사유 또는 정기적 경제적 지원 |
같은 별표가 증빙도 적습니다 — 주거를 달리하면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 등 떨어져 사는 사유를 증명할 서류나, 통장 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냅니다. 유족의 순위와 나이 요건은 분할연금·유족연금 편에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 별표 1 제4호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인정. 다만 ①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②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③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위 ①~③ 제외), 주거를 달리하면 사망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순위와 금액은 사망일시금 편에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 — 별표 1 제2호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인정. 다만 사망일시금과 같은 ①~③의 경우는 제외.
- 형제자매 —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①~③ 제외), 주거를 달리하면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등의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순서와 기한은 국민연금 지급일과 미지급 급여 편에 있습니다.
같은 가족, 다른 결과 — 저희 읽기
| 상황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
|---|---|---|
|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냄 | 세대가 달라 기준에 들지 않음 | 정기적 경제적 지원으로 인정 가능 |
| 한집에 사는데 주민등록 세대만 분리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 들지 않음 |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 |
|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 세대가 다르면 들지 않음 | 요양의 형편으로 떨어져 사는 사유에 해당 가능 |
표는 별표 1의 문언을 상황에 대입한 저희 읽기이고, 실제 인정은 공단이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부모가 60세 이상(또는 장애상태)이어야 한다는 나이 요건은 별표가 아니라 법 제52조와 제73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어느 급여의 「생계유지」를 묻는지부터 — 네 칸의 기준이 다릅니다
- ☐ 부양가족연금액이라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은지
- ☐ 유족연금이라면 떨어져 산 사유나 송금 기록(통장 사본)이 있는지
- ☐ 가출·실종 신고나 거주불명 등록이 1년을 넘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려고 세대를 합쳐야 하나요?
별표 1 제1호는 부모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세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주민등록법의 일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표는 언제 바뀌었나요?
별표 1 머리에는 「개정 2021. 11. 30.」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시행 2026년 1월 1일 판의 시행령에서 읽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법령 원문.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80조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8일 확인).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와 [별표 1]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개정 2021. 11. 30.) 제1호~제4호.
- 읽지 않은 것. 주민등록법의 세대 구성, 공단의 실제 심사 기준, 별표 1 제1호 마목(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관계가 다른 경우)의 적용 사례.
- 저희 읽기. 「같은 가족, 다른 결과」 표 세 줄.
더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급여별 생계유지 인정 서류.
2026년 10월 12일에 썼습니다.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대입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