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방 퇴직연금의 일부를 평생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상대방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고,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65세는 부칙에 따라 연도별로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 2024~2026년은 62세입니다. 조문을 옮기고 날짜·금액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요건: 재직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상대방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 연령 (제45조 제1항).
2. 연령은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그 뒤 65세 (부칙 제4조 제2항).
3.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 연령 전에 이혼하면 이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 가능(제48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퇴직연금 × 혼인기간 ÷ 재직기간 ÷ 2 로 잡은 저희 어림입니다. 법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만 적고 저희가 읽은 범위에 계산식이 없으며, 법원이 연금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제46조). 나이는 부칙 제4조 제2항을 달력 연도로 읽은 저희 읽기이고, 기한은 민법의 첫날 불산입으로 셌으며 주말·공휴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를 — 제45조·제4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혼인기간 (제45조 제1항)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뺌 — 5년 이상 | 재직 전·퇴직 뒤 혼인기간은 들어가지 않음 |
| 요건 1·2·3호 | ① 배우자와 이혼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③ 65세가 되었을 것 | 셋을 모두 갖춘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
| 금액 (제45조 제2항) |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계산기는 기간 비례로 어림(저희 셈) |
| 법원 결정 (제46조)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에 따름 |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청구 기한 (제45조 제3항) |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 | 놓치면 받기 어려움 |
시행령 제44조는 혼인기간에서 실종기간(민법 제27조 제1항)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빼되, 이혼 당사자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합의했거나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이는 언제 — 부칙 제4조 제2항
| 연도 | 분할연금을 받는 나이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16~2021년 | 60세 | — |
| 2022~2023년 | 61세 | — |
| 2024~2026년 | 62세 | 2026년은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
| 2030~2032년 | 64세 | — |
| 2033년부터 | 65세 (본칙 제45조 제1항 제3호) | — |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혼·수급권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계산기는 그해의 나이 기준에 그해 안에 도달하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읽었습니다(저희 읽기). 예를 들어 1966년 5월 20일생은 2028년에 62세지만 2028년 기준은 63세라 모자라고, 2029년 5월 20일 63세가 되며 요건을 채웁니다. 1964년 3월 2일생은 2026년 3월 2일에 62세로 그해 기준을 채웁니다.
이 규정들(제45조~제48조)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전 재직 중 혼인기간도 들어갑니다(부칙 제4조 제1항).
두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966. 5. 20.생, 2024. 8. 1. 이혼, 상대 연금 2023. 1. 1. 시작, 월 300만원, 재직 30년 중 혼인 18년 | 월 90만원(어림). 요건일 2029. 5. 20.(63세), 청구 기한 2032. 5. 20., 2029년 6월분부터 | 선청구 기한 2027. 8. 1. |
| 1964. 3. 2.생, 2026. 9. 15. 이혼, 상대 연금 2025. 1. 1. 시작, 월 240만원, 재직 24년 중 혼인 12년 | 월 60만원(어림). 요건일 2026. 9. 15., 청구 기한 2029. 9. 15., 2026년 10월분부터 | 이혼 때 이미 62세라 선청구 해당 없음 |
지급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2항).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예: 4년)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청구(선청구) — 제48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미리 청구 (제1항) |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음 | 미리 청구하면 제45조 제3항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봄(제2항) |
| 기한·횟수 (제3항)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 연령 도달 전 취소 가능. 선청구와 취소는 각 1회 | 나이가 되었을 때 청구를 잊을 걱정을 덜어 줌 |
| 지급 (제4항) | 미리 청구해도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지급 | 돈이 먼저 나오지는 않음 |
받은 뒤의 관계 — 제47조·제49조
- 상대방 사정이 바뀌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음. 다만 형벌 등으로 상대방 연금이 감액·정지되면 제65조 준용(제47조 제1항).
- 분할연금이 둘 이상이면 합쳐 지급, 본인 퇴직연금이 생기면 합쳐 지급(제2항·제4항).
-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유족연금 지급 때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음(제3항).
-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다음 달부터 상대방에게 나누기 전 금액을 지급(제5항). 두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자면 합의로 서로 분할하지 않을 수 있음(제6항).
- 상대방이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했고 상대방이 일시금을 택하면, 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 안에 일시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제49조).
국민연금의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관계는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인지
- ☐ 상대방 재직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 ☐ 연도별 나이 기준(2026년 62세) 확인
- ☐ 요건을 다 갖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또는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 ☐ 이혼 때 연금분할을 따로 정했는지(제46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재직 중이면요?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상대방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 전이라도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로 청구 기한을 미리 챙겨 둘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제45조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적고, 저희가 읽은 조문에 재혼을 소멸 사유로 둔 문장은 없었습니다. 실제 처리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분할연금 요건(혼인기간 5년·이혼·수급권자·65세), 균분, 3년 청구, 민법에 따른 별도 결정, 수급권 관계 6개 항, 선청구와 취소(각 1회·3년), 일시금 분할. 부칙(법률 제15523호) 제4조·제5조(2016. 1. 1. 이후 이혼, 연도별 연령 60~64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혼인기간에서 빼는 기간, 청구 서류, 다음 달부터 지급, 선청구 취소.
- 읽지 않은 것.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계산 방식(공단 실무), 「민법」 제839조의2 판례, 총리령의 신고 절차.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공단 — 실제 분할연금액과 혼인기간 인정.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