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매달 보수에서 기여금을 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는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정하고,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여금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 전날(또는 사망한 달)까지 월별로 내고,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더 내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보수예산의 9퍼센트를 연금부담금으로 냅니다(제71조). 2016~2019년에는 8%에서 8.75%까지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조문을 옮기고, 월 기여금과 36년까지 남은 기여금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9% (제67조 제2항),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평균액의 160%까지만.
2. 임명된 달부터 퇴직 전날까지 월별, 납부기간 36년을 넘으면 면제(제67조 제1항).
3.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떼어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냄(제68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평균액 기본값 595만원은 2026년도 고시 금액입니다(인사혁신처고시 제2026-3호, 2026. 5. 1. 시행). 평균액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니(시행령 제26조 제4항) 다른 해를 셈할 때는 그해 값을 넣으세요. 합계는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셈입니다.
조문 — 제3조·제67조·제68조·제71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준소득월액 (제3조 제1항 제4호) | 기여금과 급여 산정의 기준.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시행령 제4조: 전년도 보수 기준 |
| 납부 기간 (제67조 제1항) |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면 내지 않음 | 36년 = 432개월(저희 셈) |
| 비율·상한 (제67조 제2항) |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고소득 공무원의 기여금에 천장 |
| 소급기여금 (제67조 제3항·제4항)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면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 한꺼번에 낼 수도 있음 | 군 복무기간 산입 등 |
| 징수 (제68조) |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해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냄 | 본인이 따로 낼 일은 없음 |
| 연금부담금 (제71조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퍼센트, 모자라면 보전금 | 연 4기(1·4·7·10월 말)에 냄 |
평균액은 누가 정하나 — 시행령 제26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합계를 인원으로 나눠 정하고, 1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6년도 평균액은 595만원입니다(인사혁신처고시 제2026-3호, 2026. 4. 30. 발령, 2026. 5. 1. 시행). 고시는 전년도(1. 1.~12. 31.)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세전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했고, 연중 휴직자·복직자와 신규 채용자는 뺐다고 적습니다. 이 값이면 상한은 160%인 952만원입니다(저희 셈). 계산기 기본값도 이 금액입니다.
단계적으로 오른 비율 — 부칙 제28조
| 연도 | 기여금·연금부담금 비율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10년 | 6.3% | 부칙 제28조 제2항 |
| 2011년 | 6.7% | — |
| 2016년 | 8% | 부칙 제28조 제3항 |
| 2017년 | 8.25% | — |
| 2018년 | 8.5% | — |
| 2019년 | 8.75% | — |
| 2020년 이후 | 9% | 본칙 제67조·제71조 |
2012~2015년 비율은 저희가 읽은 현행 부칙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평균액 595만원 — 2026년도 고시) | 월 기여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준소득월액 450만원 | 40만 5,000원 | 12개월이면 486만원 |
| 기준소득월액 1,000만원 | 85만 6,800원 | 상한 952만원 × 9% |
| 450만원, 이미 420개월 냄, 60개월 더 재직 | 40만 5,000원, 12개월만 더 | 남은 기여금 486만원 |
| 2019년,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상한 생략) | 35만원 | 8.75% |
36년을 넘겨 재직해도 기여금은 멈추지만, 연금을 계산하는 재직기간에 몇 년까지 넣는지는 제43조와 부칙(재직기간 상한 연장 경과조치)의 몫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셈은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내 기준소득월액(급여명세서·공단 안내)
- ☐ 올해 고시된 전체 평균액과 160% 상한
- ☐ 기여금 낸 개월 수 — 432개월(36년) 넘으면 면제
- ☐ 복무기간 산입했다면 소급기여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내나요?
시행령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와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가 따로 정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여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공무원연금법 조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쪽이라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0조·제67조·제68조·제71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소득월액의 뜻, 기여금 납부 기간·36년·9%·평균액 160% 상한, 소급기여금, 매월 보수에서 징수·3일, 연금부담금 9%·보전금·연 4기. 부칙(법률 제15523호) 제28조(2010·2011년, 2016~2019년 비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소득 범위(전년도 보수), 전체 평균액 산정과 매년 4월 30일 관보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 원문(인사혁신처고시 제2026-3호, 2026. 4. 30. 발령, 2026. 5. 1. 시행. 2026년 11월 5일 확인). 고시금액 5,950,000원, 산정대상(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자의 세전 과세소득, 휴직·복직·신규 채용자 제외).
- 읽지 않은 것. 2012~2015년 비율, 시행령 제5조~제9조 기준소득월액 결정 세부, 휴직자 기여금, 소득세법 공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인사혁신처 고시 — 다음 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 고시).
- 공무원연금공단 — 내 기여금 납부 개월 수.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