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하면 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퇴직수당을 주고, 금액은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비율은 재직기간 5년 미만 6.5%, 5~10년 22.75%,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이고, 재직기간은 33년을 넘겨 셈하지 않습니다. 재직 30년에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이면 5,850만원입니다(저희 셈).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제51조), 10년 이상이면서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르면 퇴직연금일시금(제43조 제5항)을 같은 식으로 셈합니다.
1.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비율 (1년 이상 재직).
2. 비율: 5년 미만 6.5% · 10년 미만 22.75% · 15년 미만 29.25% · 20년 미만 32.5% · 20년 이상 39%. 33년 한도.
3. 일시금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0.975 + 0.0065 × (재직연수 − 5)], 36년 한도. 기여금+연 5% 이자보다 적으면 그 금액.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시행령 비율(5년 미만 6.5%, 10년 미만 22.75%, 15년 미만 29.25%,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이고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합니다. 일시금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36년 한도) × [975/1,000 + 65/10,000 × (재직연수 − 5)]. 1개월은 12분의 1년, 원 미만은 저희가 버렸습니다. 기여금+이자 하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부칙 특례, 퇴직수당용 재직기간에서 빼는 기간(제25조 제4항·제5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수당 비율 — 시행령 제58조
| 재직기간 | 비율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년 이상 5년 미만 | 6.5퍼센트 | 1년 미만이면 퇴직수당 없음 (법 제62조 제1항)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퍼센트 | 5년을 넘기면 비율이 3.5배로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퍼센트 |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퍼센트 | — |
| 20년 이상 | 39퍼센트 | — |
| 한도 (②) |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 35년이어도 33년으로 |
비율은 구간 전체에 한 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4년 11개월과 5년 0개월 사이에서 금액이 크게 뜁니다 — 기준소득월액 250만원이면 4년 11개월은 약 79만9천원(798,958원), 5년이면 284만3,750원입니다(저희 셈). 퇴직수당 재직기간에는 군 복무 산입기간 등을 넣지 않고(법 제25조 제4항), 공무상 질병 등을 뺀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2분의 1을 뺍니다(제25조 제5항). 계산기에는 그렇게 정리한 기간을 넣으세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 법 제43조 제5항·제7항, 제51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퇴직일시금 (제51조)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면 지급, 금액은 제43조 제5항 식 | 연금 대상이 아님 |
| 퇴직연금일시금 (제43조 제3항)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대상자가 원하면 연금 대신 지급 | 10년 넘는 기간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도 있음 |
| 계산식 (제43조 제5항)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1,000 + 65/10,000 × (재직연수 − 5)] | 재직 5년이면 곱하는 값 0.975 |
| 재직연수 | 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36년이 넘으면 36년 | 퇴직수당(33년)과 한도가 다름 |
| 하한 (제43조 제7항·제51조 제3항) | 산정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 이자(연 5푼, 곧 연 5% — 저희 환산)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 | 계산기는 이 하한을 셈하지 않음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퇴직수당 | 일시금 (저희 셈) |
|---|---|---|
| 재직 30년,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 30 × 500만 × 39% = 5,850만원 | 500만 × 30 × 1.1375 = 1억7,062만5,000원 (퇴직연금일시금) |
| 재직 8년, 300만원 | 8 × 300만 × 22.75% = 546만원 | 300만 × 8 × 0.9945 = 2,386만8,000원 (퇴직일시금) |
| 재직 35년, 400만원 | 33년 한도 → 33 × 400만 × 39% = 5,148만원 | 400만 × 35 × 1.17 = 1억6,380만원 |
| 재직 4년 11개월, 250만원 | 4.9167 × 250만 × 6.5% ≈ 798,958원 | 11,977,717원 (퇴직일시금) |
일시금 칸은 기준소득월액이 재직 내내 같다고 둔 저희 셈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부칙의 재직기간별 특례와 기여금+이자 하한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36년을 넘으면 내지 않습니다(제67조).
체크리스트
- ☐ 재직 1년 이상인지 (퇴직수당)
- ☐ 5·10·15·20년 경계 바로 앞인지 — 비율이 바뀜
- ☐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의 2분의 1 빼기
- ☐ 10년 이상이면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지 — 지급 나이는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 ☐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청구(혼인 5년 이상, 청구일부터 3년, 제49조)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직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이번에 읽은 공무원연금법 조문은 세금을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편에서 소득세법 쪽을 보세요.
기준소득월액은 어디서 보나요?
법 제3조 제4호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라고 하고, 결정 방법은 시행령 제5조가 정합니다. 본인 값은 공단이나 급여명세서 기여금(9%)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저희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5조·제43조·제51조·제62조·제6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소득월액 정의, 퇴직수당용 재직기간(제25조 제4항·제5항),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계산식(제43조 제3항·제5항~제7항), 퇴직일시금(제51조), 퇴직수당 요건·계산식(제62조), 기여금 9%·36년(제67조).
- 읽지 않은 것.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식의 적용 예, 부칙의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특례(법률 제15523호 부칙 제8조)의 대통령령 비율, 퇴직수당 비과세 여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7조·제5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소득월액 결정, 퇴직수당 청구서·전화 청구, 비율 6.5·22.75·29.25·32.5·39%와 33년 한도.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제6조·제7조(근무가 1년에 못 미친 해의 기준소득월액).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법정이율 연 5푼.
- 읽지 않은 것. —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급여·퇴직수당 예상액과 청구(이번에 공단 안내 쪽은 읽지 않았습니다).
- 소속 기관 인사 담당 — 휴직·직위해제 기간 확인.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