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 퇴직연도별 60~65세(2026년 퇴직은 62세), 조기퇴직연금 1년마다 5%씩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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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 퇴직연도별 60~65세(2026년 퇴직은 62세), 조기퇴직연금 1년마다 5%씩 95~75%

공무원연금은 몇 살부터 나올까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2018년 전부개정 법률(제15523호) 부칙 제11조는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2016년 이후 퇴직하면 퇴직연도별로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제12조는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하면 62세입니다. 그보다 일찍 받고 싶으면 제43조 제2항의 조기퇴직연금을 고를 수 있는데, 앞당기는 햇수(미달연수)에 따라 95%에서 75%까지 줄어 평생 받습니다.

1. 10년 이상 재직 + 퇴직이어야 퇴직연금.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제51조).
2. 퇴직연도별 나이: 2016~2021년 60세 · 2022~2023년 61세 · 2024~2026년 62세 · 2027~2029년 63세 · 2030~2032년 64세 · 2033년부터 65세.
3. 조기퇴직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5%씩 — 1년 95% · 2년 90% · 3년 85% · 4년 80% · 5년 75%, 5년이 한계.

계산기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조기퇴직연금 계산기 법 제43조 · 부칙(법률 제15523호) 제11조·제12조
년
세
지급개시 연령 0 세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연도별 나이 표는 1996년 이후 임용되어 2016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부칙 제11조·제12조). 조기퇴직연금은 앞당기는 1년마다 5%씩 줄어 5년까지(95~75%)입니다. 정년·근무상한연령·계급정년·직제 폐지로 퇴직할 때의 특례(부칙 제11조 제2항)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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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 부칙(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퇴직연도퇴직연금 지급 시작 나이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16~2021년60세—
2022~2023년61세—
2024~2026년62세올해(2026년) 퇴직하면 62세
2027~2029년63세—
2030~2032년64세—
2033년부터65세법 본문 제43조 제1항 제1호와 같아짐

여기서 퇴직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부칙이 괄호로 적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전날(2026년 12월 31일)이 속한 2026년이 퇴직연도가 되어 62세, 1월 2일에 퇴직하면 2027년이 퇴직연도가 되어 63세입니다(저희 셈).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1996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임용자(그 기간 경력을 합산받은 2010년 이후 임용자 포함)이고,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제12조가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기퇴직연금 — 법 제43조 제2항

미달연수받는 금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년 이내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62세가 지급개시 연령이면 61세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90퍼센트(곧 90%)—
2년 초과 3년 이내85퍼센트(곧 85%)—
3년 초과 4년 이내80퍼센트(곧 80%)—
4년 초과 5년 이내75퍼센트가장 이르게 받는 경우

조문은 조기퇴직연금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 줄어든 비율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칙 제11조 제3항은 연도별 나이(제1항·제2항)에 못 미치는 연수를 적용해 조기퇴직연금을 줄 수 있다고 해, 미달연수도 위 표의 연도별 나이를 기준으로 셉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연기 수령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편에 따로 있습니다.

계급정년·직제 폐지로 퇴직하면 — 부칙 제11조 제2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대상1996~2009년 임용자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제4호(정년·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정·폐지 등)로 퇴직법 본문은 이 경우 「5년이 경과한 때」
2016~2021년 퇴직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2023년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2024~2026년2년—
2027~2029년 · 2030~2032년3년 · 4년—
2033년부터5년법 본문과 같아짐
단서제1항의 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그때부터둘 중 빠른 쪽

계산기는 이 특례를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저희 풀이).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지급개시 연령결과 (저희 셈)
1966년 3월생, 2027년 1월 1일 퇴직, 30년 재직퇴직연도 2026년 → 62세2028년 3월 도달
같은 사람, 2027년 1월 2일 퇴직퇴직연도 2027년 → 63세2029년 3월 도달 — 하루 차이로 1년
1968년 7월생, 2028년 퇴직, 62세부터 받고 싶음63세미달 1년 → 95%, 2030년 7월부터
1975년 1월생, 2034년 퇴직, 60세부터 받고 싶음65세미달 5년 → 75%, 2035년 1월부터

셋째 예에서 57세를 넣으면 미달 6년이라 「5년보다 많이 앞당길 수 없음」이 나옵니다. 연금이 실제로 몇 월분부터 나오는지(도달한 달 또는 다음 달)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군 복무기간 산입은 본인 신청, 제25조 제3항)
  • ☐ 퇴직일의 전날이 어느 해인지 — 연말·연초 퇴직이면 특히
  • ☐ 임용이 1995년 이전인지 (법률 제6328호 부칙 제10조가 먼저 적용, 부칙 제11조 제4항)
  • ☐ 조기퇴직연금은 줄어든 비율로 평생 받는다는 점
  • ☐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를지 —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기 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국민연금 기간과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재직이 10년이 안 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이어 10년이 되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퇴직 뒤 다른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제50조가 공무원 등으로 다시 임용되면 전부를, 사업·근로소득이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일부를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 감액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나이에 조기퇴직연금을 고르면요?

조기퇴직연금도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대상이라, 재직 중에는 받지 않습니다(저희 읽기). 계산기의 「받고 싶은 나이」는 퇴직 뒤 나이로 넣으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51조, 부칙(법률 제15523호) 제11조·제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퇴직연금 요건(10년·65세)과 제2호~제5호, 조기퇴직연금 95~75%, 퇴직연금일시금 선택, 부칙 제11조 제1항 퇴직연도별 60~65세와 퇴직연도 정의, 제2항 계급정년 등 특례, 제3항 조기퇴직연금, 제4항 1995년 이전 임용자, 제12조 2010년 이후 임용자 준용.
  • 읽지 않은 것. 법률 제6328호 부칙 제10조, 법률 제9905호 부칙 제7조, 시행령의 장해 상태·근무상한연령, 연금 지급 시작 월의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공단 — 본인의 재직기간·지급개시 연령 확인(이번에 공단 안내 쪽은 읽지 않았습니다).
  • 소속 기관 인사·연금 담당 — 퇴직일과 퇴직사유.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