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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봉 2,133,000원 — 최저임금 월급보다 23,880원 낮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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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봉 2,133,000원 — 최저임금 월급보다 23,880원 낮습니다 (2026)

9급 합격 통보를 받고 맞은 첫 월급날. 통장을 확인한 신규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봉급표엔 213만 원이라던데, 그거보다도 적잖아?”

이번에는 그 봉급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입니다. 9급 1호봉은 2,133,000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2026년 최저임금 옆에 놓아 보니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1. 나한테 얼마인가. 9급 1호봉 봉급 2,133,000원. 여기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의 9.0%로 빠지고, 수당은 별도 규정에서 더해집니다 — 봉급표 숫자가 통장 숫자가 아닌 이유예요.
2. 뭘 놓치나. 「9급 봉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를 「위반」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봉급만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든요.
3.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급수보다 호봉을 보세요 — 8급과 9급의 1호봉 차이는 29,100원뿐이고, 승급기간은 1년입니다. 지방직도 같은 봉급표를 준용합니다.

9급 1호봉 봉급 2,133,000원은, 2026년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2,156,880원보다 23,880원 낮습니다. 다만 봉급표의 「봉급」은 수당을 뺀 금액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봉급표 원문에 적힌 9급 1호봉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입니다. 단위는 월지급액, 원입니다.

계급1호봉바로 아래 급과의 차이
5급2,896,400원+506,900원
6급2,389,500원+72,400원
7급2,317,100원+155,000원
8급2,162,100원+29,100원
9급2,133,000원

8급과 9급의 1호봉 차이는 29,100원뿐입니다. 7급과 8급의 차이(155,000원)의 약 5분의 1이고요(직접 계산). 시험 준비에서는 8급과 9급이 전혀 다른 목표처럼 보이지만, 1호봉 봉급만 놓고 보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조금만 쌓여도 급수를 넘어섭니다. 별표 3을 세로로 따라가 보면 —
· 9급 3호봉(2,168,000원)이면 8급 1호봉(2,162,100원)을 넘습니다.
· 9급 8호봉(2,367,500원)이면 7급 1호봉(2,317,100원)을 넘습니다.
(직접 대조. 봉급만 놓고 본 것이고 직급보조비 등 수당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최저임금 옆에 놓아 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2,156,880원이고요. 이 숫자를 100으로 놓고 각 봉급표의 1호봉을 나눠 봤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각 봉급표 1호봉 지수 막대그래프. 국립대 교원 110.3, 최저임금 100.0, 군 소위 99.7, 일반직 9급 98.9, 경찰 순경 98.9, 유초중등 교원 94.7, 군 병장 69.5
인사혁신처 봉급표 각 표의 1호봉을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나눈 값(직접 계산).
구분월 봉급최저임금 대비차이
최저임금 월 209시간2,156,880원100.0
군 소위 1호봉2,150,400원99.7−6,480원
일반직 9급 1호봉2,133,000원98.9−23,880원
경찰 순경 · 군 하사 1호봉2,133,000원98.9−23,880원
유·초·중등 교원 1호봉2,041,500원94.7−115,380원

9급 1호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0,206원입니다(직접 계산).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14원 낮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건 「공무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봉급표의 「봉급」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시간외수당 같은 수당을 전부 뺀 금액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 산입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조가 말해 주는 건 분명합니다. 9급의 출발선은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닿지 않는 자리」이고, 수당이 그 간격을 메우는 구조라는 것. 첫 월급 명세서에서 수당 항목이 유난히 많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봉은 고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 8호봉에서 9호봉 사이

별표 3의 9급란은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있습니다. 한 호봉 오를 때마다 얼마가 붙는지 전부 빼 봤습니다.

9급 봉급의 호봉당 인상액 막대그래프. 1에서 2호봉 1.46만 원으로 시작해 8에서 9호봉 8.92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완만히 줄어 30에서 31호봉 3.27만 원
별표 3 9급란 1~31호봉의 이웃한 호봉 차액(직접 계산). 단위 만 원.
구간인상액비고
1호봉 → 2호봉14,600원가장 적음
4호봉 → 5호봉32,100원
8호봉 → 9호봉89,200원가장 큼 · 1→2호봉의 6.1배
15호봉 → 16호봉70,000원
30호봉 → 31호봉32,700원다시 줄어듦

「호봉은 매년 조금씩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 모양은 완만한 직선이 아니라 산입니다 — 초반 몇 해가 가장 얇고, 8~9호봉 부근에서 급하게 두꺼워졌다가, 그 뒤로 다시 완만해집니다. 신규 임용자가 「2~3년째가 제일 안 오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착각이 아니라 표에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어서입니다.

1호봉 2,133,000원에서 31호봉 3,731,100원까지, 전체로는 1.75배입니다(직접 계산).

9급 1~10호봉 봉급표

호봉월 봉급호봉월 봉급
1호봉2,133,000원6호봉2,264,600원
2호봉2,147,600원7호봉2,309,900원
3호봉2,168,000원8호봉2,367,500원
4호봉2,194,000원9호봉2,456,700원
5호봉2,226,100원10호봉2,542,700원

급·호봉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공무원 봉급표 계산기에서 별표 3 전체를 다룹니다.

같은 2,133,000원을 쓰는 자리가 여섯 곳입니다

봉급표는 별표 3 하나가 아닙니다. 직종마다 표가 따로 있는데, 여러 표의 시작점이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 별표 3 — 일반직 9급 1호봉 2,133,000원
  •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다군 1호봉 2,133,000원
  • 별표 4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9급 1호봉 2,133,000원
  • 별표 8 — 우정직군 우정9급 1호봉 2,133,000원
  • 별표 10 — 경찰 순경 · 소방사 1호봉 2,133,000원
  • 별표 13 — 군인 하사 1호봉 2,133,000원

여섯 표가 같은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2호봉부터 갈립니다 — 일반직 9급 2호봉은 2,147,600원, 공안직 9급 2호봉은 2,148,600원, 경찰 순경 2호봉은 2,155,600원입니다(직접 대조). 출발선은 같고 기울기가 다른 구조입니다.

교원만 예외입니다. 별표 11 유치원·초·중·고 교원 1호봉은 2,041,500원으로, 여섯 표보다 91,500원 낮습니다. 직종 간 비교는 공무원 봉급표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여섯 개의 1호봉이 모두 2,133,000원이라는 것과, 2호봉으로 오를 때 오르는 금액을 나란히 놓은 그림. 일반직 9급은 14,600원, 공안업무 9급은 15,600원, 경찰 순경과 소방사는 22,600원이 오른다
출발선은 같은데 첫 한 칸이 다릅니다 — 경찰·소방은 일반직보다 8,000원을 더 올라가고, 교원만 출발선 자체가 91,500원 낮습니다.

봉급표 숫자와 통장 숫자가 다른 이유

봉급표에 적힌 건 봉급 딱 하나입니다. 실제 월급은 여기에 수당이 더해지고, 다시 세금·보험료가 빠진 뒤 정해집니다.

실수령 = 봉급 + 각종 수당 − (공무원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 · 소득세 등)

그래서 봉급표만 보면 실제보다 적어 보이고(수당이 빠졌으니까), 「봉급이 곧 내 월급」이라 생각하면 많아 보입니다(공제가 안 빠졌으니까). 민간 근로자의 실수령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4대보험 요율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그 기여율은 공무원연금공단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항목공무원연금공단 원문
기여금(본인)기준소득월액의 9.0%
연금부담금(국가·지자체)보수예산의 9.0%
연도별 적용2016년 8% → 2017년 8.25% → 2018년 8.5% → 2019년 8.75% → 2020년부터 9%
납부 기간최대 36년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이면 33년까지)

본인과 국가가 같은 9.0%씩 냅니다. 국민연금의 2026년 9.5%(직장은 절반인 4.75%)와 나란히 놓으면, 본인 부담률은 공무원 쪽이 약 두 배예요 — 대신 받는 구조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쪽은 국민연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 글은 공제 후 실수령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여율은 확인했지만 기준소득월액(수당 포함)과 수당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곱할 밑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는 밑수로 계산하느니 적지 않는 편을 택했습니다.

봉급표에 없어서 이번에 따로 찾은 것

호봉은 1년마다, 매달 1일자로 오릅니다

봉급표는 「호봉별 금액」만 담고 있어서 언제 오르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승급 조문에 있어요.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1년마다 한 호봉이고, 오르는 날은 매달 1일입니다. 임용일이 몇 월이냐에 따라 사람마다 승급 월이 다릅니다.

다만 제13조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는 승급기간이 1년이 아닙니다. 9급 일반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지만, 「승급기간은 무조건 1년」이라고 외워 두면 틀리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라 적어 둡니다.

경력 인정은 초임호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제8조는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고,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버려지는 개월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지방공무원도 같은 봉급표를 씁니다

이 글의 표는 국가공무원 기준인데, 지방직도 별도 표가 아니라 이 표를 준용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고 적어요. 승급도 같습니다 — 같은 규정 제12조가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국가공무원과 같은 문언입니다.

위 두 규정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도구가 그 사이트를 읽지 못해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썼는데,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7호) 제8조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제3항지방공무원 보수규정(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8호) 제4조제3항, 제12조를 원문에서 열어 인용문이 글자 그대로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면서 위의 헌법연구관 단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봉급 금액은 인사혁신처 원문이고, 별표 3의 9급 1호봉 2,133,000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값이었습니다.

수당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 별표 2와 별표 15

지난번에 「수당은 봉급표가 아니라 별도 규정에 있고, 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그 별표를 확보했습니다.

수당근거9급 1호봉 기준 금액지급 주기
직급보조비별표 15175,000원(8·9급 상당)매월
정근수당 가산금별표 2 제2호30,000원(근무 5년 미만)매월
정근수당별표 2 제1호월봉급액의 10%(2년 미만) = 213,300원연 2회(1월·7월)
명절휴가비제18조의3월봉급액의 60% = 1,279,800원연 2회(설·추석)
정액급식비제18조160,000원(전 공무원 동일)매월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계단처럼 오릅니다. 별표 2 제1호를 그대로 옮기면 2년 미만 10% → 5년 미만 20% → 6년 미만 25% → 7년 미만 30% → 8년 미만 35% → 9년 미만 40% →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50%입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은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라고 비고에 정의돼 있어요.

가산금도 근무연수로 갈립니다 — 5년 미만 3만원 / 5~10년 5만원 / 10~15년 6만원 / 15~20년 8만원 / 20년 이상 10만원(월). 여기에 20~25년은 월 1만원, 25년 이상은 월 3만원을 더 얹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앞에서 봉급 2,133,00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23,880원 낮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봉급」 하나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산입 원칙을 이렇게 적어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미산입: 초과근로수당 등, 상여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중 현물 또는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이제 그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항목」에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매월인 것만 골라 더해 봤습니다.

항목금액
9급 1호봉 봉급2,133,000원
직급보조비(매월)+17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매월)+30,000원
정액급식비(매월)+160,000원
합계2,498,000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2,156,880원
차이+341,120원

매월 지급되는 세 항목만 더해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34만원 넘어섭니다(직접 계산). 시간당으로 바꾸면 11,952원이라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아요. 「봉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액급식비는 조문에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대통령령 제36015호(시행 2026. 1. 2.)

급수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라, 봉급이 낮을수록 비중이 큽니다 — 9급 1호봉에게는 매월 나오는 수당 365,000원이 총액의 14.6%예요(직접 계산).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연 2회라서, 고용노동부가 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그대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 2회 지급분의 산입 여부는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다만 그 둘까지 12로 나눠 얹으면 월 45만원대가 되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직접 계산).

그래서 이 글은 여전히 「위반이다/아니다」는 적지 않습니다. 판단하려면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정돼야 하는데, 그건 아래 「더 확인할 곳」에 남겨 두었습니다.

덧붙이면 미산입 비율은 연도별로 줄어들도록 부칙에 특례가 있었는데, 그 부칙 원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인용은 2018년 개정 당시 설명자료 기준이라 현재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봉급표 213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2,133,000원은 봉급 항목 하나이고,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수당이 더해진 뒤 공제가 빠져 통장에 들어옵니다. 명세서의 「봉급」 줄과 「실지급액」 줄을 나란히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왜 첫 월급이 유난히 적게 느껴지나요?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이 없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오를 때 붙는 금액이 14,600원으로, 31개 구간 중 가장 적습니다. 초반이 가장 얇은 구간이라는 건 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9급과 8급, 시작 차이가 큰가요?

1호봉 기준 29,100원입니다. 7급과 8급의 차이(155,000원)와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9급 3호봉이면 8급 1호봉을 이미 넘습니다(봉급 기준).

경찰·소방·군인도 이 표인가요?

아닙니다. 표가 따로 있습니다 — 경찰·소방은 별표 10, 군인은 별표 13입니다. 다만 순경 1호봉과 하사 1호봉은 일반직 9급 1호봉과 같은 2,133,000원입니다.

호봉은 매년 하나씩 오르나요?

승급 주기와 경력 인정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다룬 건 「호봉이 하나 오르면 봉급이 얼마 오르는가」이지, 「언제 오르는가」가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인사혁신처 — 기관 원문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9급 1~31호봉 전체, 5~8급 1호봉, 계급 간 차액의 출처입니다. 단위는 원문 표기대로 월지급액(원)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안내
  • 인사혁신처 — 기관 원문 — 같은 규정 별표 3의2 · 별표 4 · 별표 8 · 별표 10 · 별표 11 · 별표 13. 전문경력관 다군 · 공안직 9급 · 우정9급 · 순경 · 교원 · 하사의 1~2호봉 대조에 썼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기관 원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 직접 계산최저임금 대비 지수(98.9 등), 차액 23,880원·115,380원, 시간당 환산 10,206원, 호봉당 인상액 30개 구간, 1→31호봉 1.75배, 급수 역전 지점(3호봉·8호봉)은 모두 원문 표에서 우리가 뺀 값입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 기관 원문「기여금/부담금」(2026년 8월 확인).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0%, 연금부담금 보수예산의 9.0%, 2016년 8%에서 2020년 9%까지의 연도별 적용률, 납부 기간 최대 36년의 출처입니다.
  • 고용노동부 — 기관 원문「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근로기준정책과, 2026년 8월 확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초과근로수당 등·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미산입의 출처입니다. 2018년 개정 당시 자료이며 연도별 특례로 비율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대통령령 제36015호(시행 2026. 1. 2.,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의 출처입니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원문[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1. 3.)와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개정 2026. 1. 2.).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지급률(10~50%), 정근수당 가산금 월지급액(3만~10만원 + 추가 가산금), 「월봉급액」의 정의, 8·9급 상당 직급보조비 175,000원의 출처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3조·[별표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2조승급기간 1년·매달 1일자 승급, 경력 중복 시 유리한 하나만 획정·잔여기간 산입, 지방직의 별표 3 준용의 출처입니다. 2026년 8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대조를 마쳤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8호입니다. 인용문은 모두 일치했고, 제13조제1항의 헌법연구관 단서가 새로 확인되어 본문에 적었습니다.

더 확인할 곳

  • 연 2회 지급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위 계산에는 매월 지급분만 넣었습니다. 정근수당(월봉급액의 10~50%)과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는 연 2회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넣는다면 월 45만원가량이 더 붙습니다(직접 계산).
  •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최저임금법 제3조가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 사용인·선원이고,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용된다」고 밝힌 기관 원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의 현재 값. 위 인용은 2018년 개정 당시 설명자료이고, 연도별로 줄어드는 부칙 특례의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 %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봉급 금액은 인사혁신처 봉급표 원문 그대로,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공무원연금공단 원문, 최저임금 산입 원칙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했고, 지수·차액·인상액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수당과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통장 금액은 소속 기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급·호봉별 봉급은 공무원 봉급표 계산기, 민간 근로자와의 비교는 연봉 실수령액 표, 퇴직 이후는 나이대별 은퇴 준비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