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계급)과 호봉만 고르면 2026년 인사혁신처 봉급표 기준 월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를 더한 세전 예상 연봉이 바로 나옵니다.
1. 얼마 나오나. 봉급표를 고르고 급·호봉만 넣으면 월 기본급과 세전 예상 연봉이 나옵니다. 금액은 인사혁신처 봉급표 원문 그대로입니다.
2. 뭘 놓치나. 봉급표 숫자와 통장 숫자는 다릅니다. 계산기가 더하는 정액급식비 16만 원과 명절휴가비 60%는 이제 가정치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와 제18조의3제2항.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공무원연금법 제67조②), 건강보험은 본인 50%(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①2호)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수령액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공제에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3. 어떻게 보나. 직급보조비는 입력란으로 돌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나란히 놓으면 직종이 달라도 1호봉 금액은 일반직 계급에 맞춰져 있고, 교원 봉급표는 8호봉에서 한 번 멈춥니다.
| 연 기본급 봉급표 ×12 | 0 |
| 정액급식비 월 16만 가정 ×12 | 0 |
| 명절휴가비 월봉급 60% 가정 | 0 |
| 직급보조비 월 ×12 | 0 |
| 기타 수당 월 ×12 | 0 |
| 연 환산 합계 (공제 전) | 0 |
직급보조비는 급별로 다릅니다 — 8·9급 175,000원 · 7급 180,000원 · 6급 185,000원 · 5급 250,000원 · 4급 400,000원 · 3급 500,000원 · 2급 650,000원 · 1급 750,000원(수당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월 봉급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1·12의 원문 금액입니다 — 세 표 전 호봉을 원문과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6만 원은 수당규정 제18조, 명절휴가비 60%는 제18조직3제2항, 직급보조비는 [별표 15]의 원문 금액입니다(2026년 9월 17일 대조). 공제(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이 값보다 낮습니다.
직종이 달라도 1호봉이 같은 이유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봉급표가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 열두 개 있습니다. 직종마다 표가 따로인데, 표를 나란히 놓고 최하위 계급의 1호봉만 뽑아 보니 예상하지 못한 규칙이 나왔습니다.
| 봉급표 · 직종 | 1호봉 | 일반직 대조 |
|---|---|---|
| 별표 5 연구관 · 별표 6 지도관 | 2,896,400원 | 5급 1호봉과 동일 |
|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가군 | 2,896,400원 | 5급 1호봉과 동일 |
| 별표 5 연구사 · 별표 3의2 나군 | 2,317,100원 | 7급 1호봉과 동일 |
| 별표 6 지도사 | 2,162,100원 | 8급 1호봉과 동일 |
| 별표 3 일반직 9급 | 2,133,000원 | — |
| 별표 4 공안 9급 · 별표 8 우정9급 | 2,133,000원 | 동일 |
| 별표 10 순경 · 별표 13 하사 | 2,133,000원 | 동일 |
| 별표 11 유·초·중·고 교원 | 2,041,500원 | 맞는 계급이 없음 |
직종별 봉급표는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직 계급에 매달아 놓은 구조였습니다. 연구관은 5급, 연구사는 7급, 지도사는 8급, 전문경력관 다군·순경·하사·우정9급은 9급 —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이 같다고 같은 길은 아닙니다. 2호봉부터 갈라집니다 — 일반직 9급 2호봉 2,147,600원, 공안직 9급 2호봉 2,148,600원, 경찰 순경 2호봉 2,155,600원(직접 대조). 순경이 일반직보다 8,000원 앞서 나갑니다.
교원만 어느 계급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11의 1호봉 2,041,500원은 여섯 표의 최저선보다 91,500원 낮고, 일반직 봉급표 어느 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과 비교하면 115,380원 아래입니다(직접 계산). 9급 초임의 구조는 9급 공무원 초봉 뜯어보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교원 봉급표는 왜 8호봉에서 멈추나
별표 11은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일반직 9급(31호봉)보다 깁니다. 이웃한 호봉의 차액을 전부 빼 봤더니 중간에 계단이 하나 무너져 있었습니다.
| 구간 | 인상액 | 비고 |
|---|---|---|
| 1호봉 → 8호봉 평균 | 62,442원 | 고르게 오름 |
| 8호봉 → 9호봉 | 17,000원 | 앞 구간 평균의 27% |
| 9호봉 → 10호봉 | 21,100원 | 계속 얇음 |
| 13호봉 → 14호봉 | 116,200원 | 여기서 회복 |
| 32호봉 → 33호봉 | 146,400원 | 40개 구간 중 최대 |
일반직 9급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9급은 8호봉에서 9호봉으로 갈 때 가장 크게(89,200원) 오르는데, 교원은 바로 그 구간에서 가장 적게(17,000원) 오릅니다. 같은 「8→9호봉」이 한쪽에선 정점이고 한쪽에선 골짜기입니다.
왜 그 자리에 계단이 무너져 있는지는 봉급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표는 금액만 담고 있어,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체 폭은 교원이 훨씬 큽니다 — 1호봉 2,041,500원에서 40호봉 6,205,700원까지 3.04배. 일반직 9급은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1.75배입니다(직접 계산). 교원은 늦게 시작해 멀리 갑니다.
봉급표 꼭대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반대쪽 끝도 봤습니다. 각 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 놓으니 서로 다른 표에 같은 숫자가 반복됐습니다.
- 군 대장 9,618,800원 = 국립대 총장 9,618,800원. 별표 13 비고의 「대장」 금액과, 별표 12 비고에 열거된 강원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총장의 금액이 1원까지 같습니다.
- 군 중장 9,447,300원 = 교육대학·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 총장 9,447,300원. 여기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 공안직 1급 23호봉 = 치안정감 23호봉 = 8,250,400원. 별표 4와 별표 10이 같은 값에서 끝납니다.
- 호봉표 중 최고액은 헌법연구관 16호봉 9,586,300원(별표 14). 이 표만 호봉이 16호봉부터 1호봉으로 거꾸로 인쇄돼 있습니다.
- 일반직 1급 23호봉은 8,001,400원으로, 공안직·경찰보다 249,000원 낮습니다.
이건 「총장이 대장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봉급표는 봉급 항목만 정하고, 수당은 직종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확인한 건 「봉급 칸의 숫자가 같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군인 봉급표에서만 보이는 것
별표 13에는 호봉표에 없는 고정급이 비고로 따로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월 봉급 | 9급 1호봉 대비 |
|---|---|---|
| 병장 | 1,500,000원 | 70.3% |
| 상등병 | 1,200,000원 | 56.3% |
| 일등병 | 900,000원 | 42.2% |
| 이등병 | 750,000원 | 35.2% |
| 하사 1호봉 (직업군인) | 2,133,000원 | 100% (동일) |
이등병과 병장 사이가 2배입니다(직접 계산). 그리고 병장에서 하사로 넘어가면 다시 1.42배가 됩니다 — 1,500,000원에서 2,133,000원. 병 봉급은 호봉 없이 계급별 고정액이라 근무 기간이 늘어도 같은 계급이면 같습니다.
사관생도는 1학년 1,215,000원 · 4학년 1,650,000원으로 별도 표기돼 있고,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은 1학년 750,000원입니다(별표 13 비고).
봉급표 숫자가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
봉급표에 적힌 건 봉급 딱 한 줄입니다. 실제 월급은 여기에 수당이 더해지고 세금·보험료가 빠진 뒤 정해집니다.
실수령액 = 봉급 + 각종 수당 − (공무원연금 기여금 · 건강보험 · 소득세 등 공제)
2026년 9월 17일 — 「가정치」 세 개를 조문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판은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를 「널리 쓰이는 값이지만 원문을 열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셋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에 있었습니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1. 2.〉
제18조의3제2항(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 지급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 2026. 1. 2.〉 8·9급 175,000원 … 1급 750,000원
조문을 열고 보니 계산기가 놓치던 것이 있었습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 요건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라 연 2회이고(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은 올해 1월 2일 개정된 값입니다 — 작년 기준으로 적어 둔 다른 안내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공제 — 요율은 찾았는데, 곱할 판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이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정합니다. 상한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이고, 제1항 단서는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 50%, 소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눈에 띕니다 —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 사용자 30% · 국가 20%로 «셋»이 나눠 냅니다.
그래도 실수령액은 적지 않습니다. 두 요율 다 곱하는 대상이 봉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수당까지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눈 값),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입니다. 이 계산기가 아는 것은 봉급과 몇 가지 수당뿐이라, 9%를 여기에 곱하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요율을 모르는 것과 판을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 이번에 채운 것은 요율이고, 판은 급여명세서의 「기준소득월액」 칸에 있습니다.
민간 근로자 쪽 실수령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표에 4대보험 요율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026년 9급 1호봉 봉급은 얼마인가요?
월 2,133,000원입니다(별표 3 원문). 여기에 수당이 더해지고 공제가 빠져 실수령액이 됩니다. 전년도 금액과의 인상률은 2025년 봉급표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뺐습니다.
교사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위 계산기의 봉급표 선택에서 「유·초·중·고 교원(별표 11)」을 고르면 1~40호봉이 나옵니다. 국립대 교원은 별표 12(1~33호봉)입니다.
경찰·소방·군인 봉급표도 있나요?
있습니다 — 경찰·소방은 별표 10, 군인은 별표 13입니다. 이 글의 표에 1호봉과 최고액은 실었지만, 계산기에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호봉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봉급표에는 없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본문에 있고, 2026년 9월 18일에 열었습니다.
| 무엇 | 조문 | 내용 |
|---|---|---|
| 승급 주기 | 제13조제1항 |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헌법연구관만 예외 — 1~14호봉 각 1년 9개월, 14~16호봉 각 2년) |
| 승급일 | 제13조제3항 |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합니다 |
| 초임호봉 | 제8조제2항 | 별표 15 초임호봉표로 획정. 경력이 겹치면 «유리한 하나»만 봅니다 |
| 시간제 경력 | 제8조제2항 | 근무시간에 비례해 획정하되, 1년 이하 경력은 전부 인정 |
「1년마다 한 호봉」이 원칙이지만 멈추는 자리가 있습니다 — 제14조(승급의 제한).
-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승급하지 못합니다(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제외).
- 징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이 더 걸립니다.
-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성폭력·성희롱·성매매·소극행정은 위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합니다 — 견책이어도 1년이 됩니다.
-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그리고 제13조제4항 — 제한이 끝나면 그 다음 날 승급하되, 제한 없이 계속 근무했을 때의 호봉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늦어진 만큼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8. 1.] 제8조제2항 · 제13조 · 제14조제1항 (2026년 9월 18일 확인). 같은 규정 제13조·제8조는 9급 봉급 편에서 지방직을 볼 때 이미 확인한 것과 같은 조문입니다.
같은 호봉인데 왜 사람마다 월급이 다른가요?
봉급이 같아도 수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급별로 다르고, 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은 부서와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인사혁신처 — 기관 원문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1~9급). 계산기의 9개 급 전 호봉을 원문과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단위는 원문 표기대로 월지급액(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안내
- 인사혁신처 — 기관 원문 — 같은 규정 별표 3의2(전문경력관) · 별표 4(공안업무) · 별표 5(연구직·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6(지도직) · 별표 8(우정직군) · 별표 10(경찰·소방·의무경찰) · 별표 11(유치원·초·중·고 교원) · 별표 12(국립대 교원) · 별표 13(군인) · 별표 14(헌법연구관). 1호봉 대조, 최고액, 병 봉급, 총장 고정급의 출처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기관 원문 — 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교원 1호봉과의 비교에 썼습니다. 같은 표에 2027년 시간급 10,700원 · 월 2,236,300원(2026. 8. 5. 결정·고시)도 이미 올라 있습니다 — 9급 봉급표 편에서 그 값으로 다시 대 봤습니다. 2026년 9월 16일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 ⚠️ 전에 걸어 두었던
about/mainStatus.do주소는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 직접 계산 — 1호봉 일치 대조, 호봉당 인상액(9급 30구간 · 교원 39구간), 배수 3.04배·1.75배, 병 봉급의 9급 대비 비율, 차액 91,500원·115,380원·249,000원은 원문 표에서 우리가 뺀 값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2026년 9월 17일 확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제18조의3(명절휴가비)·제18조의6(직급보조비)과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월 16만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 급별 175,000~750,000원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시행 2025. 10. 1.]. 제2항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와 평균액의 160% 상한, 제1항 단서의 36년 초과 면제의 원문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시행 2026. 1. 2.]. 제1항제2호 공무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 단서의 사립학교 교원 50·30·20의 원문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내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요율 9%와 건강보험 50% 부담은 조문으로 채웠습니다(위 §공제). 남은 것은 거기에 곱할 판이에요 — 기준소득월액은 개인의 전년도 총소득으로 정해져 봉급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준소득월액」 칸이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서 확인하세요.
- 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항목별 금액과 요건이 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지만 이번에 연 것은 제18조·제18조의3·제18조의6과 별표 15까지입니다 — 나머지는 다음에 채웁니다.
- 호봉 승급 주기와 경력 환산, 지방공무원 봉급표. 봉급표 밖의 규정이고 이 글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 봉급 금액은 인사혁신처 봉급표 원문 그대로이고, 대조·차액·배수·비율은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수당과 공제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실제 통장 금액은 소속 기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9급 초임은 9급 공무원 초봉 뜯어보기, 민간 근로자와의 비교는 연봉 실수령액 표, 퇴직 준비는 나이대별 은퇴 준비를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