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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계산기 — 지급정지, 공고 2개월 뒤 소멸, 14일 안에 비율대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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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계산기 — 지급정지, 공고 2개월 뒤 소멸, 14일 안에 비율대로 돌려받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돈을 보낸 은행이나 사기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금융감독원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하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 피해자가 여럿이고 잔액이 모자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1. 피해자는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 은행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제3조·제4조).
2. 공고일부터 2개월 → 채권 소멸 →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제9조·제10조).
3. 잔액이 피해 총액보다 적으면 비율 안분 — 잔액 2,000만원, 피해 총액 4,000만원, 내 피해 1,000만원이면 500만원.

계산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계산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9조·제1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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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금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피해 총액이 잔액보다 많으면 환급금 = 잔액 × 내 피해액 ÷ 피해 총액(제10조 제2항 제1호),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날짜는 두 달 뒤 같은 날로 셈했고 주말·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셈).

절차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3조 제1항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두 은행 어디든
제4조 제1항금융회사등은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다만 지급정지 전 소송·압류·체납절차·질권 등이 있거나, 잔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시행령: 계좌 잔액 1만원 이하
제9조 제1항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
제10조 제1항·제2항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통지하고,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 ×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 총피해금액, 아니면 그 피해금액비율 안분

잔액이 적은 계좌는 공고 요청 의무가 없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그 기준을 계좌 1만원 이하(가상자산 계정은 환산액 합계 1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가 진행됩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예상 환급금짚어 둘 점 (저희 셈)
잔액 2,000만원, 피해 총액 4,000만원, 내 피해 1,000만원500만원2,000만 × 1,000만 ÷ 4,000만
잔액 1,200만원, 피해 총액 3,000만원, 내 피해 700만원280만원1,200만 × 700만 ÷ 3,000만
잔액 800만원, 피해자는 나 하나 300만원300만원잔액이 더 많음 → 피해액 그대로

2026년 10월 21일에 공고됐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21일이고, 이날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의 결정 기한을 2027년 1월 4일 무렵으로 셈했습니다. 날짜는 두 달 뒤 같은 날로 셈한 저희 셈이고, 민법의 기간 계산(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엄밀히 맞춘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날짜는 금융감독원 통지를 따르세요.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어 가상자산 계정도 함께 다룹니다(현행 화면 기준, 시행 2026. 10. 2.). 사기 신호를 알아보는 법은 투자사기 신호 편에 있습니다.

은행 책임 — 제2조의4

금융회사등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적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2조의4, 2026. 3. 31. 개정).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피해라면 이 조항도 살펴볼 만합니다.

체크리스트

  • ☐ 보낸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 수사기관 신고 — 피해 사실 확인 서류
  • ☐ 잔액 1만원 이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절차 개시 요청
  • ☐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록 — 2개월 뒤 소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환급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요?

제12조는 이 법의 환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를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내면요?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문 제목만 확인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제3조·제4조·제5조·제9조·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본인확인조치와 배상책임, 피해구제 신청, 즉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예외, 2개월 뒤 소멸, 14일 이내 결정·비율 안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공고 요청 의무에서 빠지는 잔액 기준(계좌 1만원 이하).
  • 읽지 않은 것. 제7조 이의제기,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의 본문,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금융감독원 —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환급 진행 상황.
  • 경찰청 — 피해 신고.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