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돈을 보낸 은행이나 사기범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금융감독원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하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 피해자가 여럿이고 잔액이 모자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1. 피해자는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 은행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제3조·제4조).
2. 공고일부터 2개월 → 채권 소멸 →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제9조·제10조).
3. 잔액이 피해 총액보다 적으면 비율 안분 — 잔액 2,000만원, 피해 총액 4,000만원, 내 피해 1,000만원이면 500만원.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피해 총액이 잔액보다 많으면 환급금 = 잔액 × 내 피해액 ÷ 피해 총액(제10조 제2항 제1호), 원 미만 버림(저희 방식). 날짜는 두 달 뒤 같은 날로 셈했고 주말·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셈).
절차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3조 제1항 |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두 은행 어디든 |
|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등은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제5조 제1항 |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다만 지급정지 전 소송·압류·체납절차·질권 등이 있거나, 잔액이 대통령령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 | 시행령: 계좌 잔액 1만원 이하 |
| 제9조 제1항 |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 | — |
| 제10조 제1항·제2항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통지하고,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 ×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 총피해금액, 아니면 그 피해금액 | 비율 안분 |
잔액이 적은 계좌는 공고 요청 의무가 없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그 기준을 계좌 1만원 이하(가상자산 계정은 환산액 합계 1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은행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가 진행됩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예상 환급금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잔액 2,000만원, 피해 총액 4,000만원, 내 피해 1,000만원 | 500만원 | 2,000만 × 1,000만 ÷ 4,000만 |
| 잔액 1,200만원, 피해 총액 3,000만원, 내 피해 700만원 | 280만원 | 1,200만 × 700만 ÷ 3,000만 |
| 잔액 800만원, 피해자는 나 하나 300만원 | 300만원 | 잔액이 더 많음 → 피해액 그대로 |
2026년 10월 21일에 공고됐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21일이고, 이날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의 결정 기한을 2027년 1월 4일 무렵으로 셈했습니다. 날짜는 두 달 뒤 같은 날로 셈한 저희 셈이고, 민법의 기간 계산(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엄밀히 맞춘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날짜는 금융감독원 통지를 따르세요.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어 가상자산 계정도 함께 다룹니다(현행 화면 기준, 시행 2026. 10. 2.). 사기 신호를 알아보는 법은 투자사기 신호 편에 있습니다.
은행 책임 — 제2조의4
금융회사등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적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2조의4, 2026. 3. 31. 개정).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피해라면 이 조항도 살펴볼 만합니다.
체크리스트
- ☐ 보낸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 수사기관 신고 — 피해 사실 확인 서류
- ☐ 잔액 1만원 이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절차 개시 요청
- ☐ 금융감독원 공고일 기록 — 2개월 뒤 소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환급금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요?
제12조는 이 법의 환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를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내면요?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문 제목만 확인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제3조·제4조·제5조·제9조·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본인확인조치와 배상책임, 피해구제 신청, 즉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예외, 2개월 뒤 소멸, 14일 이내 결정·비율 안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원문(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년 10월 21일 확인). 공고 요청 의무에서 빠지는 잔액 기준(계좌 1만원 이하).
- 읽지 않은 것. 제7조 이의제기, 제12조 손해배상청구권,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의 본문,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금융감독원 —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환급 진행 상황.
- 경찰청 — 피해 신고.
2026년 10월 21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