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또는 받을 권리가 있던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고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유족이 본인 퇴직연금도 함께 받으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준다고 정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32조). 누가 유족인지, 몇 순위인지, 언제 권리를 잃는지까지 조문대로 옮기고, 월액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퇴직유족연금 = 고인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60% (제55조 제1항).
2. 유족도 본인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 (제40조 제1항).
3. 재혼하면 권리를 잃고, 장해 없는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잃습니다(제57조).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균분(제32조).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70%는 아래에 적은 종전 경과 규정을 위한 선택지이고, 누가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하나하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정합니다. 특별부가금은 연금 지급 전 사망이거나 지급 시작 달부터 3년 안에 사망한 경우에만 붙습니다(제54조 제3항).
얼마를 받나 — 제54조·제55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퇴직유족연금 (제54조 제1항)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 | — |
| 금액 (제55조 제1항) | 고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 연금 지급 시작 시점 전에 사망하면 사망 당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미달연수 5년 초과면 4년 초과 5년 이내로 봄) | 연금 받는 나이 전 사망도 셈 방식이 정해져 있음 |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제54조 제2항·제55조 제2항)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따로 지급 —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의 25퍼센트 | 유족연금과 별도의 한 번 받는 돈 |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54조 제3항·제55조 제3항) | 퇴직 후 연금 지급 전 사망, 또는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 × [36 − 받은 개월 수] × 1/36 | 오래 받지 못하고 떠난 경우를 메워 주는 셈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제54조 제4항)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부가금을 갈음해 일시금으로 |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 |
| 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 |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일시금 | 10년이 연금·일시금의 갈림길 |
계산기의 특별부가금 칸은 제55조 제3항의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연금을 12개월 받다 사망했다면 1억 5,000만원 × 1/4 × (36 − 12)/36 = 2,500만원,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0개월) 3,750만원입니다(저희 셈).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은 공단이 정하는 금액이라 직접 넣어야 합니다.
유족은 누구이고 몇 순위인가 — 제3조·제31조·제32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유족의 뜻 (제3조 제1항 제2호) | 사망 당시 고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부양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1 |
| 배우자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퇴직 뒤에 한 혼인은 빠짐 |
| 자녀·손자녀 |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퇴직 당시 태아는 재직 중 출생으로 봄).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 상태(시행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장해 상태일 때만 |
| 부모·조부모 |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 — |
| 순위 (제31조) |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 | — |
| 같은 순위 여럿 (제32조) | 똑같이 나누어 지급. 대표자를 정해 위임하면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가능(시행령 제27조) | 계산기의 「같은 순위 유족 수」 |
본인 연금과 함께 받으면 — 제40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부부 공무원이 둘 다 퇴직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인의 퇴직연금이 월 280만원이면 유족연금은 60%인 168만원이고, 남은 배우자가 본인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절반을 뺀 84만원을 받습니다(저희 예시). 같은 순위자가 여럿일 때 2분의 1을 누구 몫에서 빼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어, 계산기는 본인 연금을 받는 그 사람 몫에서 뺐습니다(저희 셈).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월 유족연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고인 퇴직연금 월 280만원, 배우자 혼자 | 168만원 (60%) | 1년이면 2,016만원 |
| 같은 경우, 배우자도 본인 퇴직연금 수급 | 84만원 | 2분의 1을 뺌 |
| 같은 경우, 같은 순위 유족 2명 | 각 84만원 | 168만원을 균분 |
언제 권리를 잃나 — 제57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1호 | 사망한 때 | — |
| 2호 |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사실혼도 재혼으로 셈 |
| 3호 |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끝난 때 | — |
| 4호 | 장해 상태가 아닌 자녀·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 — |
| 5호 | 장해 상태로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 — |
| 이전 (제2항) | 권리를 잃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감 | 시행령 제52조 이전신청 |
시행령 제53조는 권리를 잃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재혼은 본인, 사망은 사망신고의무자).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 그 기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달까지 지급합니다(제34조 제1항).
70%는 누구에게 — 경과 규정
예전에는 유족연금 비율이 달랐습니다. 2010년 시행 개정법(법률 제9905호)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퇴직연금액 등의 100분의 70으로 정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법률 제13387호)은 그 부칙 조항을 지우면서, 부칙 제13조로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현행 법률(제15523호) 부칙 제25조도 같은 취지를 이어 갑니다.
한편 현행 부칙 제15조 제16항은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이 두 갈래가 맞물려 2016년 이후 사망한 2010년 전 임용자의 유족연금이 실제로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의 70%는 비교용 선택지이니, 실제 비율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가입기간별 40~60%)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고인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월액 확인
- ☐ 재직 당시 혼인관계였는지, 사망 당시 부양했는지
- ☐ 내 퇴직연금도 받고 있으면 2분의 1 공제
- ☐ 연금 받은 지 3년이 안 됐으면 특별부가금 확인
- ☐ 재혼·19세 도달 등은 30일 안에 공단 신고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재직 중 사망했는데 순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상 사망(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 쪽이고, 제54조 제2항은 퇴직유족연금 대신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도 부가금 대상에 넣습니다. 순직유족연금 금액은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제3조는 유족을 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로 정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쪽은 분할연금이 따로 있고, 제47조 제3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퇴직유족연금 지급 때 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40조·제54조~제5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유족의 뜻과 범위, 상속 순위, 같은 순위 균분, 지급 기간, 본인 연금과 함께 받을 때 2분의 1 공제, 퇴직유족연금·부가금·특별부가금·일시금 금액, 행방불명, 권리 상실·이전, 퇴직유족일시금. 부칙(법률 제15523호) 제15조 제16항·제25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7조·제52조·제53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1월 5일 확인). 장해 상태의 뜻, 대표자 지급, 이전신청, 30일 안 상실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혁 법령 — 법률 제12844호 화면(시행 2014. 11. 19.)의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1조(100분의 70), 법률 제13387호 화면(시행 2016. 1. 1.)의 부칙 제12조·제13조.
- 읽지 않은 것. 시행령 별표 1(부양 인정 기준) 세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순직유족연금, 제43조 퇴직연금액 산정, 판례·공단 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공무원연금공단 — 실제 유족연금 비율과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
2026년 11월 5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