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로 산 물건을 무를 수 있을까요.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대해 7일 안의 청약 철회와, 물건이 안 오거나 하자를 고쳐 주지 않을 때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둡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항변권은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일 때만 쓸 수 있고, 철회할 때는 판매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2조·제8조~제10조·제16조와 시행령 제11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할부」의 뜻: 2개월 이상, 3회 이상.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을 받는 계약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끼는 「간접할부계약」입니다(제2조).
2. 철회는 7일, 서면으로, 카드사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 서면을 보내고, 카드 할부라면 같은 기간에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제8조·제9조).
3.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물건이 오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원 이상(그 밖의 간접할부는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6조, 시행령 제11조).
할부계약이란 — 제2조
| 구분 | 누구에게 나눠 내나 | 예 |
|---|---|---|
| 직접할부계약 | 판매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 · 3회 이상 | 매장 자체 할부 |
| 간접할부계약 | 신용제공자에게 2개월 이상 · 3회 이상 | 신용카드 할부, 할부금융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불이나 2개월 2회 나눠 내기는 이 법의 할부계약에 들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상조처럼 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따로 다룹니다.
청약 철회 — 제8조
- 기간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등부터 7일.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 방법 — 기간 안에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③). 효력은 발송한 날(④).
- 다툼이 있으면 — 계약서 발급·공급 시기 등은 판매자가 입증(⑤).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제2항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
-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물건을 사용·소비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2~4번째는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②단서·⑥).
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도 — 제9조
제9조제1항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판매자에게만 철회를 알리고 카드사에 알리지 않으면 카드사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7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판매자로부터 청구 중지·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②단서).
철회한 뒤 — 제10조
소비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①), 판매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할부금을 정해진 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며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입니다(②).
항변권 — 제16조 · 시행령 제11조
|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간접할부 금액 요건 |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
| 계약 불성립·무효 / 취소·해제·해지 / 공급 시기까지 미공급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 채무불이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 / 다른 법률로 정당하게 철회 | 할부가격 10만원 이상,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 |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
간접할부에서는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②).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할부금을 멈추는 것입니다(③).
예로 보면 — 저희 예시
| 상황 | 철회(7일) | 항변권 |
|---|---|---|
| 36만원 가전, 카드 6개월 할부, 받은 지 3일 | 판매자 + 카드사에 서면 발송 | 20만원 이상이라 가능(사유가 있을 때) |
| 15만원 물건, 카드 3개월 할부, 하자 수리 거부 | 7일 지났으면 불가 | 20만원 미만이라 카드사 상대로는 불가 |
| 50만원 운동기구, 카드 일시불 | 할부계약 아님(이 법 밖) | 할부계약 아님 |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일시불이나 온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의 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글은 할부거래법만 다룹니다.
체크리스트
- ☐ 2개월 이상 · 3회 이상 할부인지
- ☐ 계약서·물건 받은 날부터 7일 안인지
- ☐ 판매자와 카드사 둘 다에 서면 발송(발송 기록 남기기)
- ☐ 항변권은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신용카드) — 카드사에 먼저 통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문자나 앱으로 알려도 되나요?
제8조③과 제9조①은 「서면을 발송」하라고 적습니다. 어떤 방식이 서면으로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할부 수수료도 돌려받나요?
제10조는 판매자의 계약금·할부금 환급을 정합니다. 카드사 수수료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 법령 원문(2026년 10월 1일 확인). 제2조(2개월 · 3회 · 직접·간접할부), 제8조(7일 · 서면 · 발송일 · 철회 제한 · 입증), 제9조(신용제공자에 서면), 제10조(반환·환급), 제16조(항변권 사유 · 통지 · 남은 할부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 법령 원문. 제11조(10만원 · 신용카드 20만원).
- 직접 계산. 표의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카드 포인트 — 카드 포인트 현금화 편.
- 택배 파손·분실 — 택배 파손 배상 편.
2026년 10월 1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