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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계산기 — 괄호 안 금액은 「여름 몫」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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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계산기 — 괄호 안 금액은 「여름 몫」이 아닙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표를 보면 세대원 수마다 금액이 하나 있고, 그 아래 괄호 안에 작은 금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인 세대는 295,200원 아래 (40,700원). 「여름 몫과 겨울 몫」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1. 총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씁니다. 사용기간(2026. 7. 1. ~ 2027. 5. 31.) 안에서 자유롭게요.
2. 괄호 안 금액은 «다른 지원을 받을 때 남는 몫»입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그 금액만, 그것도 하절기에만 씁니다.
3. 요건은 두 호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급여만으로도, 특성만으로도 안 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4. 금액은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법·시행령·고시 어디에도 원 단위가 없고 해마다 사업 안내로 정합니다.

급여 종류와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만 고르면 대상인지와 2026년에 받을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 계산기 두 호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판정 0 세대원 수는 -

조문과 고시, 그리고 사업 안내를 나눠서 봅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한다고만 하고, 시행령 제13조의2가 그 요건을 두 개의 호로 나눠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 1호는 급여와 세대원 특성, 2호는 탈락 사유입니다. 시행령이 이름을 적은 급여는 생계·의료뿐이고, 주거·교육급여와 중증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는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41호) 제2조제1항으로 들어옵니다. 2호의 시선은 신청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금액은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 위 값은 2026년 사업 안내의 금액이고, 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을 때 남는 몫으로 하절기에만 씁니다. 고시 제4조의2냉방용을 난방용으로 이월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예외지급, 이의신청,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가 다른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요건은 «두 호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라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요건은 시행령 제13조의2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 3)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나. 그 밖에 …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등본 안에 저 특성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시행령에 «이름이 없습니다»

가목이 적은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둘뿐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나목의 「고시하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41호) 제2조제1항제2호가 그 자리입니다. 중증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도 같은 고시에서 옵니다.

세대원 특성적힌 자리
65세 이상 (1961년 이전 출생)시행령 제13조의2제1호가목 1)
영유아 (7세 이하 취학 전)같은 목 2)
등록 장애인같은 목 3)
임산부같은 목 4)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고시 제2조제1항제1호가목
한부모가족같은 호 나목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포함)같은 호 다목
다자녀 (19세 미만 2명 이상)같은 호 라목
위 넷은 시행령이, 아래 넷은 고시가 적습니다. 주거·교육급여도 고시 쪽입니다(제2조제1항제2호). 노인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끊습니다 —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제2호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둘째 호는 탈락 사유인데, 시선이 신청인이 아닙니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마. 「석탄산업법」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같이 사는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가 세대 전체를 가릅니다. 다목에만 「해당 연도에」가 붙어 있어 해가 바뀌면 그 사유는 풀립니다 — 나머지 셋에는 기간을 적은 말이 없습니다. 라목은 2023년에 삭제되어 지금은 비어 있고요.

다만 사업 안내는 보장시설을 「세대원 모두가」로 적고,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는 탈락이 아니라 감액으로 운영합니다. 조문의 문장과 운영이 어긋나 보이는 자리라, 실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괄호 안 금액은 「여름 몫」이 아닙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세대원 수별로 그린 가로 막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각 막대 왼쪽 끝의 밝은 칸이 괄호 안 금액인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입니다.
괄호는 남는 전부입니다.

안내표의 각주가 이렇게 적습니다 — 「하·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그러니까 괄호는 여름에 쓸 몫이 아니라 겨울 지원을 다른 데서 받았을 때 남는 전부입니다. 1인 세대라면 254,500원이, 4인 이상 세대라면 599,300원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고시 제4조의2는 한 방향만 열어 둡니다 — 「냉방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방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름에 아낀 돈은 겨울로 넘어가지만, 겨울 몫을 여름에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 요금이 자동으로 빠지는 게 싫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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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전환과 견주면 «4인에서» 뒤집힙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576,000원이고, 세대원 수와 무관한 정액입니다. 대신 그 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함께 받지 못합니다 — 하절기분만 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총액과, 하절기분에 연탄전환 바우처 576,000원을 더한 금액을 세대원 수별로 나란히 그린 가로 막대. 1인 세대는 295,200원 대 616,700원, 2인은 407,500원 대 634,800원, 3인은 532,700원 대 651,800원으로 연탄 쪽이 크고, 4인 이상 세대에서만 701,300원 대 678,000원으로 바우처가 앞섭니다.
4인에서 뒤집힙니다.
세대원바우처 총액하절기분연탄 갈래
1인295,20040,700616,700
2인407,50058,800634,800
3인532,70075,800651,800
4인 이상701,300102,000678,000
단위는 원입니다. 「연탄 갈래」는 하절기분 + 연탄전환 576,000원이고요. 굵은 쪽이 큽니다 — 1인 세대는 연탄 갈래가 321,500원 크고, 4인 이상 세대는 바우처가 23,300원 큽니다. 연탄전환 금액은 사업 안내가 「연탄쿠폰 지원금액과 동일」이라고 적은 값입니다.

금액만으로 고르는 자리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모두 살 수 있고, 연탄전환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만 결제됩니다. 연탄쿠폰은 연탄만이고요. 무엇을 때는 집인지가 먼저입니다.

연탄전환에는 요건이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 고시 제2조제1항제3호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도 넣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이거나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면 됩니다.

5인째부터는 «더 주지 않습니다»

세대원 한 사람이 나눠 갖는 금액을 1명부터 6명까지 그린 가로 막대. 295,200원, 203,750원, 177,566원, 175,325원, 140,260원, 116,883원으로 4인 이상이 같은 금액이라 5명부터는 계속 떨어집니다.
5인째부터는 그대로입니다.

금액표의 마지막 칸이 「4인 «이상» 세대」입니다. 5인이든 8인이든 701,300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눠 갖는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에서 6인 세대 116,883원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셉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문이 한쪽으로만 오래 열려 있습니다 — 세대원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 감소는 2026년 6월 26일에 이미 닫혔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하절기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가상카드 10월 1일·실물카드 10월 3일부터입니다. 연탄전환은 신청 8월 3일~12월 31일, 사용 10월 3일~2027년 5월 31일로 따로 갑니다.

여름에도 아무 에너지나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르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자동인가요?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그대로면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동에 기대면 그대로 빠집니다.

바우처를 받으면 다른 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내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예외지급(거동 불편·섬·벽지, 전세사기 피해, 재난으로 등본 주소에 살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 난방유 지원과 연탄 지원의 세부 갈래, 그리고 긴급복지 연료비의 금액입니다. 마지막 것은 사업이 달라 여기서 재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에너지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이 조문의 주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제13조의4(신청), 제13조의6(예외지급).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1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41호] — 제2조제1항(고시로 더한 사람), 제4조의2(냉방용의 난방용 이월), 제6조(예외지급).

금액과 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 안내입니다 — 지원금액표, 신청·사용기간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안내. 조문에는 금액이 없어 이 부분만 출처가 다릅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1,728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급여 6가지 × 세대원 특성 9가지 × 세대원 수 4가지 × 연탄쿠폰 2 × 보일러 교체 2 × 보장시설 2, 불일치 0.

어디서 확인하나

대상인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겨울 요금 자체는 전기요금 계산기로 재 볼 수 있고, 도시가스로 난방한다면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쪽이 맞습니다 — 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요금할인 한도가 62,000원 낮아집니다. 냉난방을 줄이는 쪽은 에어컨 1도의 값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함께 걱정이라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쪽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