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고지서에는 「사용량 100 m³」처럼 부피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그 부피에 매기지 않습니다.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는 열량(MJ)으로 매겨요. 같은 100 m³를 써도 달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사이에 「평균열량」이 있습니다. 100 m³ × 43.0 MJ/m³ = 4,300 MJ, 여기에 단위요금을 곱합니다.
2. 요금은 전국 하나가 아닙니다. 도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매는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
3. 경감은 「한도」입니다. 지침 별표 1은 «지원 한도»이고, 금액 자체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한도가 62,000원 낮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몫은 «전부 도매» 쪽입니다.
고지서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어디서 얼마가 붙고 깎이는지가 보입니다.
고지서가 만들어지는 순서 그대로 셉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2년 7월부터 열량단위로 매깁니다 — 사용량(m³)에 그 달의 평균열량(MJ/m³)을 곱해 사용열량을 내고, 거기에 단위요금(원/MJ)을 곱한 것이 사용요금입니다. 요금은 도매요금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인데, 도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매는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그래서 단위요금과 기본요금은 도시가스사마다 다릅니다 — 기본값은 서울도시가스 서울지역 2026년 9월 1일 시행 주택용입니다. 경감액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별표 1의 한도이고,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되며(제2조제2항), 신청한 다음 날부터 일할로 잽니다(제6조제1항). 지침 제10조제2항은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청구한다」고만 적어, 여기서는 부가세를 매기기 전에 뺐습니다 — 고지서 양식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중앙난방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은 넣지 않았습니다. 추정입니다 — 고지서와 도시가스사에서 확인하세요.
m³ 는 요금 단위가 «아닙니다»
서울도시가스의 안내가 이렇게 적습니다 —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열량값은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100여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설치된 가스열량측정기에서 측정된 열량값이 사용되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가스열량측정기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주택용 기준으로 셈을 끝까지 해 보면 — 100 m³ × 43.0 = 4,300 MJ, 여기에 22.5268원/MJ를 곱해 사용요금 96,865원, 기본요금 1,250원을 더하고 부가세 9,812원을 얹어 청구액 107,927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열량은 달마다·공급지점마다 다른 값입니다. 고지서에 적혀 있고, 계산기에도 그 값을 넣어야 맞습니다. 여기 기본값 43.0은 자리를 채우려고 둔 값이에요.
요금은 «전국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정하고, 도시가스사가 자기 공급비용을 얹어 소매요금이 됩니다. 도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매는 시·도지사가 승인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3항).
| 층 | 원/MJ | 누가 정하나 |
|---|---|---|
| 원료비 | 17.712 | 한국가스공사 · 산업통상부장관 승인 |
| 가스공사 공급비용 | 3.1375 | 같음 |
| = 도매요금 | 20.8495 | 주택용 · 2026. 9. 1. |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 1.6773 | 시·도지사 승인 — «뺄셈으로» 나옵니다 |
| = 소매요금 | 22.5268 | 서울도시가스 서울지역 주택용 |
| 부가세 별도.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1.6773원은 어느 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소매에서 도매를 뺀 값입니다. 서울 밖이라면 이 줄이 달라지고, 그래서 계산기의 단위요금을 고쳐 넣게 해 두었습니다. | ||
2026년 9월 1일 인상에서 주택용 취사·난방만 0.0%로 묶였습니다. 같은 표에서 업무난방용은 5.7%, 산업용은 6.3%, 수송용은 6.4% 올랐어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한도가 62,000원 낮습니다
2025년 12월 1일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이 제정됐습니다. 그 별표 1의 맨 왼쪽 칸이 나누는 기준이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와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입니다.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세대의 한도는 148,000원인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86,000원입니다. 62,000원이 줄고, 줄어드는 쪽은 전부 「도매」입니다 — 소매 몫 7,200원은 두 줄이 똑같아요.
동절기 넉 달이면 248,000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1인 세대의 겨울 몫이 254,500원이에요 — 차이가 6,500원입니다.
두 제도가 그렇게 맞물리도록 설계된 것인지는 고시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는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세대원이 둘 이상이면 바우처 쪽이 더 크니, 이 상쇄는 1인 세대에서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급여 종류가 달라도 「계」는 넷 다 148,000원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소매 몫뿐이에요 — 생계·의료 7,200원, 주거·차상위 3,600원, 교육 1,800원. 도매가 그 차이를 메웁니다.
| 경감 대상 | 동절기 12~3월 | 그 밖의 달 4~11월 | 취사용 |
|---|---|---|---|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 주거급여 | 148,000 | 4,950 | 840 |
|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 생계·의료급여 (바우처) | 86,000 | 9,900 | 1,680 |
| 주거급여 (바우처) | 86,000 | 4,950 | 840 |
| 교육급여 (바우처) | 86,000 | 2,470 | 420 |
| 차상위계층 (바우처) | 86,000 | 4,950 | 84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9,900 | 1,680 |
| 국가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2,470 | 420 |
|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 단위는 원/월. 취사난방용 기준이고 취사용은 계절 구분이 없습니다. 지침 별표 1 [제2025-24호, 2025. 11. 28.]. 이건 「금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은 경감지원 금액을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고 적습니다. | |||
겨울 넉 달에 거의 전부가 몰려 있습니다
동절기 148,000원, 그 밖의 달 9,900원, 취사용 1,680원. 15배와 88배입니다.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지 않는 집이 받는 「취사용」 한도는 월 1,680원이에요.
그리고 한도는 달마다 통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침 제6조제1항이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경감 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12월 중순에 신청하면 그 달 한도는 절반쯤입니다.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기본요금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지침 제2조제2항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여름처럼 가스를 거의 안 쓴 달에도 기본요금 1,250원과 그 부가세는 남습니다.
바우처를 받게 되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예. 지침 제7조가 변동사항으로 「…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 여부 등」을 적고,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못 박습니다.
이 할인은 누가 부담하나요?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3항이 답을 적고 있습니다 — 도매 경감금액은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소매 경감금액은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합니다. 별표 1이 굳이 「계·도매·소매」로 쪼개 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요?
지침 제2조제1항이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감지원 대상자의 가스계량기는 다른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와 구분·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구분되지 않았으면 단지별 가구 수 대비 대상자 가구 수 비율로 나눕니다(같은 항 제2호).
이 계산기가 안 보는 것은요?
일할 계산,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비율 배분, 사회복지시설(단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별표 2), 예외적인 정산·반환, 그리고 부가세를 경감 전에 매기는지 뒤에 매기는지입니다. 마지막 것은 지침이 「경감금액을 차감한 요금을 청구한다」고만 해서, 여기서는 경감을 먼저 빼고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산업통상부령 제10호] —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경감지원 금액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이고, 도매·소매 경감금액은 각각 공급비용에 반영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12. 1.]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제정] — 제2조(경감지원 한도·기본요금 제외), 제6조(다음 날부터·일할), 제7조(변동 신고), 제10조(차감 청구), 별표 1(경감지원한도).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2026. 9. 1. 기준)과 서울도시가스 「가스요금표」 서울지역(2026. 9. 1. 시행), 기본요금과 열량제도 설명은 같은 회사의 요금표·평균열량조회 안내입니다.
계산기 스크립트를 같은 모형과 7,200가지 경우로 국·영문 각각 맞춰 확인했습니다 — 사용량 5값 × 평균열량 3값 × 단위요금 3값 × 기본요금 2값 × 계절 2 × 용도 2 × 경감 대상 10 × 바우처 2, 불일치 0. 확인하는 동안 사용열량을 소수 한 자리로 보이면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의 반올림이 갈리는 자리가 나와, 정수로 바꿨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겨울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계산기와 함께 보는 게 맞습니다 — 둘이 서로를 깎습니다. 전기 쪽은 전기요금 계산기에, 냉방을 줄이는 쪽은 에어컨 1도의 값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