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붙는 이자는 법이 정한 법정이율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연 5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연 6%를 정하고, 민법 제397조는 돈을 갚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을 어기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됩니다.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
2. 소송에서 이행 판결이 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대통령령).
3. 약정 이자 상한은 연 20% — 넘는 부분은 무효, 원금 10만원 미만은 예외.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자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저희 방식, 일수 = 끝날 − 시작일). 단리만 셉니다. 20% 경고는 원금 10만원 이상 약정 이율에만 띄웁니다.
네 가지 이율 — 원문
| 근거 | 이율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민법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5푼 = 5%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6분 = 6%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 대통령령 | 금전채무 이행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 | 소액사건 등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장래이행의 소)는 제외 |
| 이자제한법 제2조 + 대통령령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 대통령령은 연 20% | 약정한 때의 이자율 기준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1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둡니다. 판결에서 정할 일이라 계산기는 단순히 12%를 곱합니다.
지연손해금 — 민법 제397조
돈을 갚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지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또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갚아졌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준 경우는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제3조).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이자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1,000만원, 연 5%, 365일 | 50만원 | 1,000만 × 5% × 365 ÷ 365 |
| 1,000만원, 연 6%, 365일 | 60만원 | 상사 |
| 1,000만원, 연 12%, 100일 | 328,767원 | 원 미만 버림 |
일수를 365로 나누는 일할 셈과 원 미만 버림은 저희 방식입니다. 조문은 연이율만 정하고 일할 방법을 적지 않습니다. 윤년이나 판결의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연 20%)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차용증에 이자·지연이자 약정이 있는지
- ☐ 약정 이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지(원금 10만원 이상)
- ☐ 개인 사이면 연 5%, 상행위면 연 6%
- ☐ 소송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돈이 원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복리로 셀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제5조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합니다. 계산기는 단리만 셉니다.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변제기와 이행지체의 시작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이번 글 범위 밖입니다. 시작일은 직접 넣으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제397조 —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법정이율 연 5푼,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법정이율·약정이율, 손해 증명 불요·무과실 항변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 — 원문(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 — 법(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대통령령(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 연 100분의 12, 제2항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과 최고이자율 규정 — 법(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 대통령령(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연 25% 이내·연 20%, 초과분 무효·원본 충당, 10만원 미만 제외, 선이자, 간주이자, 복리 제한.
- 읽지 않은 것. 판례, 변제기·이행지체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 지급명령·소송과 이율.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