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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 임금·퇴직금은 3년, 내용증명 뒤 6개월 안에 소송 (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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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 임금·퇴직금은 3년, 내용증명 뒤 6개월 안에 소송 (근로기준법 제49조)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3년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그 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최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월 안에 소송·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받을 날을 넣으면 시효 완성일을, 최고한 날을 넣으면 6개월 마감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임금·퇴직금 모두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 셈의 시작은 「받을 수 있었던 날」(민법 제166조) — 월급은 달마다 따로 시효가 갑니다.
3. 내용증명(최고)은 6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민법 제174조).

계산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민법
시효 완성일 0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저희 방식: 받을 날의 다음 날부터(민법 제157조) 달력으로 3년(제160조)을 셉니다. 첫날을 넣어 셀 경우의 하루 앞 날짜도 함께 보여 줍니다. 토·일만 넘기고 그 밖의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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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의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로기준법 제49조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도 이 법에 따른 임금이라고 저희는 읽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퇴직금은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달마다 받는 월급은 달마다 시효가 따로 시작(저희 풀이)
민법 제168조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으로 중단된다.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는 문서도 「승인」이 될 수 있음(저희 풀이)
민법 제174조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됨
민법 제178조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체불 임금은 5년까지 청구 가능」이라고 적어도 3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시효 완성일 (저희 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2026년 10월 23일에 받을 월급2029년 10월 23일첫날을 넣어 세면 하루 앞인 2029년 10월 22일
2026년 11월 10일에 받을 퇴직금2029년 11월 10일(토)제161조를 적용하면 2029년 11월 12일(월)
위 월급에 2029년 8월 1일 내용증명소송 등 마감 2030년 2월 1일이날까지 소송·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

셈은 이렇게 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월·연으로 정하면 첫날을 넣지 않고(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넣음), 제160조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달력으로 세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끝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0월 23일에 받을 월급은 10월 24일부터 세어 3년 뒤 10월 23일에 끝납니다. 받을 날 당일부터 행사할 수 있으니 첫날을 넣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계산기는 하루 앞 날짜도 함께 보여 줍니다. 어느 쪽이든 앞쪽 날짜 전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저희 풀이).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소멸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계산기에서는 따로 한 줄로만 보여 줍니다.

월급은 달마다, 퇴직금은 한 번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여섯 달 치 월급이 밀렸다면 시효는 여섯 번 따로 갑니다. 1월분 시효가 가장 먼저 끝나므로, 계산기에는 가장 오래된 달의 받을 날을 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저희 풀이). 퇴직금은 퇴직 뒤 한 번 생기는 돈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시효의 첫날을 퇴직 다음 날로 볼지, 지급기일 뒤로 볼지는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넣은 날을 기준으로만 셉니다.

14일이 지난 뒤 붙는 지연이자(연 20%)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에,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밀린 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달의 받을 날을 확인
  •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마감을 달력에 적기
  • ☐ 회사가 체불을 인정한 문서(확인서·지급 각서)는 보관
  • ☐ 완성일이 가까우면 하루 앞 날짜 기준으로 움직이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민법 제168조가 적은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진정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나면 받을 길이 없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회사가 이를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저희 풀이). 다만 시효 완성 전에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면 제178조에 따라 그때부터 3년이 새로 갑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임금채권 3년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퇴직금 14일 지급·연장 합의, 퇴직금 3년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제184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간 계산, 소멸시효의 기산점·중단·최고·새로운 진행, 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 읽지 않은 것. 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진정·소송 절차와 시효 중단 여부.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