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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최우선변제 계산기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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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최우선변제 계산기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최우선변제」 몫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셉니다(제12조 제3항). 월급·밀린 달·퇴직금을 넣으면 최우선 몫과 그 밖의 몫을 나눠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최종 3개월분 임금 + 재해보상금 — 저당권 담보 채권과 세금보다도 먼저(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2. 최종 3년간 퇴직금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제3항).
3. 나머지 임금·퇴직금은 담보 채권 다음, 세금·일반 채권보다 먼저(각 제1항).

계산기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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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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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저당권보다 먼저)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저희 단순화: 밀린 달은 퇴직 직전의 마지막 달들이고 월 임금은 같다고 봅니다. 1년 미만 연수는 퇴직금 한도에 비례로 넣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확정기여형·IRP 미납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제12조 제4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두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다만 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일반」 우선변제 — 담보 채권 다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최우선」 — 저당권보다도 먼저
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퇴직금, DB 급여, 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IRP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퇴직급여등」)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제38조와 달리 동산·채권담보법 담보권을 적지 않음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퇴직급여법 제12조 제3항·제4항퇴직금·DB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DC·IRP 등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 금액3년이면 90일분(저희 셈)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담보권으로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적는데, 퇴직급여법 제12조는 「질권 또는 저당권」만 적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배당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최우선 몫 (저희 셈)그 밖의 우선 몫
월 300만원, 5개월 밀림, 평균임금 1일분 10만원, 6년 근무, 퇴직금 1,800만원 미지급임금 900만원 + 퇴직금 900만원 = 1,800만원임금 600만원 + 퇴직금 900만원 = 1,500만원
월 300만원, 2개월 밀림, 평균임금 1일분 10만원, 2년 근무, 퇴직금 600만원 미지급임금 600만원 + 퇴직금 600만원 = 1,200만원0원
월 250만원, 4개월 밀림, 평균임금 1일분 9만원, 2년 6개월 근무, 퇴직금 800만원 미지급임금 750만원 + 퇴직금 675만원 = 1,425만원임금 250만원 + 퇴직금 125만원 = 375만원

첫 줄을 풀면 이렇습니다. 밀린 5개월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3,000,000 × 3 = 9,000,000원이 최우선이고, 앞의 2개월분 6,000,000원은 일반 우선입니다. 퇴직금 한도는 100,000 × 30 × 3 = 9,000,000원이라, 미지급 퇴직금 18,000,000원(= 100,000 × 30 × 6) 가운데 9,000,000원이 최우선, 나머지 9,000,000원이 일반 우선입니다. 셋째 줄의 2년 6개월은 2.5년으로 비례해 90,000 × 30 × 2.5 = 6,750,000원으로 셌습니다(저희 셈).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은 무엇의 마지막인가

두 조문은 「최종」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체불된 기간 가운데 마지막을 말하는지 따로 풀어 적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밀린 달이 퇴직 직전의 달들이라고 보고 셉니다. 중간에 몇 달을 받고 마지막 달만 밀린 경우처럼 모양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정하므로, 이 계산은 순서를 이해하기 위한 어림으로만 쓰세요(저희 풀이).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상한 있음)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기에, 퇴직금 액수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밀린 달이 언제인지 달별로 적기
  • ☐ 평균임금 1일분과 계속근로연수 확인
  • ☐ 재해보상금이 밀렸으면 따로 적기
  • ☐ 경매·파산 절차에서 배당 요구 기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퇴직금이 DC형이면요?

제12조 제4항은 DC·IRP 등의 미납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퇴직금·DB 쪽(30일분)만 셉니다.

세금보다 정말 먼저인가요?

제2항의 최우선 몫은 조문상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입니다. 제1항의 일반 몫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는 뒤입니다. 채무자회생법 등 다른 절차법의 순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8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평균임금 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1항 일반·제2항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2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퇴직금 1년 30일분 이상,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제1항~제4항).
  • 읽지 않은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의 배당 절차,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체불 확인, 대지급금.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배당 요구·파산 절차.

2026년 10월 28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