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12%·장애인전용 15%, 각각 연 100만원까지, 전세보증료도 포함

#보험료공제#연말정산#세액공제#소득세법#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12%·장애인전용 15%, 각각 연 100만원까지, 전세보증료도 포함

연말정산의 보험료 칸은 금액보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장성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은 15%)를 세액공제하고, 각각 연 100만원까지만 셉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넣어 둡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연 100만원까지입니다. 1년에 100만원 이상 냈어도 공제는 최대 12만원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최대 15만원)입니다.
2. 근로소득자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만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들어갑니다.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제6호).

조문 — 제59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보험료공제율 · 한도최대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제1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15% · 연 100만원15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 (제2호)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12% · 연 100만원12만원

최대 공제는 한도 1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저희 셈입니다. 두 칸은 「보험료별로 각각」 100만원이므로 합쳐 최대 27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은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어떤 보험이 들어가나 —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5.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의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보증 —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초과면 제외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고, 모두 제1항의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부령의 세부 목록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금액별로 셈하면 — 일반 보장성

한 해 보험료셈세액공제
30만원30만 × 12%36,000원
60만원60만 × 12%72,000원
100만원100만 × 12%12만원
150만원한도 100만 × 12% (50만원은 없는 것으로)12만원

셈은 저희 것입니다.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과 달리 이월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험이 되나

제2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따로 적지만, 보험료 조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험료를 넣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체크리스트

  • ☐ 보장성인지 —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제외
  • ☐ 피보험자가 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 ☐ 일반 100만원 · 장애인전용 100만원 각각 한도
  • ☐ 전세보증 보증료 — 보증금 3억원 이하면 대상 · 전세사기 예방 편
  • ☐ 넘치는 금액은 이월 없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맞벌이인데 배우자 보험료를 제가 내면요?

제2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라고 적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 때문에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이 칸에 들지 않는 쪽으로 읽힙니다.

자동차보험도 되나요?

시행령 제3호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중 부령이 정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개별 상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장성으로 잡히는지로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9조의4 제1항(12% · 15% · 각 100만원)·제2항(의료비 나이·소득 무관 문구), 제61조 제1항의 출처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법령 원문. 제118조의4(장애인전용 표시 · 대상 보험 여섯 가지 · 임차보증금 3억원)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금액별 공제액과 최대 공제액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