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보험료 칸은 금액보다 조건이 먼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장성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은 15%)를 세액공제하고, 각각 연 100만원까지만 셉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넣어 둡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연 100만원까지입니다. 1년에 100만원 이상 냈어도 공제는 최대 12만원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최대 15만원)입니다.
2. 근로소득자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만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들어갑니다.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제6호).
조문 — 제59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보험료 | 공제율 · 한도 | 최대 공제 |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제1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 15% · 연 100만원 | 15만원 |
| 일반 보장성보험료 (제2호)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 12% · 연 100만원 | 12만원 |
최대 공제는 한도 1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저희 셈입니다. 두 칸은 「보험료별로 각각」 100만원이므로 합쳐 최대 27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은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어떤 보험이 들어가나 —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의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보증 —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초과면 제외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이고, 모두 제1항의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부령의 세부 목록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금액별로 셈하면 — 일반 보장성
| 한 해 보험료 | 셈 | 세액공제 |
|---|---|---|
| 30만원 | 30만 × 12% | 36,000원 |
| 60만원 | 60만 × 12% | 72,000원 |
| 100만원 | 100만 × 12% | 12만원 |
| 150만원 | 한도 100만 × 12% (50만원은 없는 것으로) | 12만원 |
셈은 저희 것입니다.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과 달리 이월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험이 되나
제2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따로 적지만, 보험료 조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험료를 넣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체크리스트
- ☐ 보장성인지 —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제외
- ☐ 피보험자가 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 ☐ 일반 100만원 · 장애인전용 100만원 각각 한도
- ☐ 전세보증 보증료 — 보증금 3억원 이하면 대상 · 전세사기 예방 편
- ☐ 넘치는 금액은 이월 없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맞벌이인데 배우자 보험료를 제가 내면요?
제2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라고 적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 때문에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이 칸에 들지 않는 쪽으로 읽힙니다.
자동차보험도 되나요?
시행령 제3호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중 부령이 정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개별 상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장성으로 잡히는지로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9조의4 제1항(12% · 15% · 각 100만원)·제2항(의료비 나이·소득 무관 문구), 제61조 제1항의 출처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법령 원문. 제118조의4(장애인전용 표시 · 대상 보험 여섯 가지 · 임차보증금 3억원)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금액별 공제액과 최대 공제액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보험료 납입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교육비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