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기부금 세액공제 — 15%, 1천만원 넘는 부분 30%, 한도 넘치면 10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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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15%, 1천만원 넘는 부분 30%, 한도 넘치면 10년 이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얼마를 냈나」보다 「어디에 냈나」가 먼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지만, 종교단체와 그 밖의 단체는 한도가 다르고, 정당 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아예 다른 조문이 따로 셉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고 금액별로 셈해 봤습니다.

1. 일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5만원, 1,500만원이면 150만 + 150만 = 300만원입니다(저희 셈).
2.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넘는 부분은 10년 동안 이월합니다.
3. 정당 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입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는 20만원까지 40%·그 위 15%입니다.

누가, 무엇을 — 제59조의4 제4항

공제받는 사람은 거주자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넣을 수 있고, 이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기부금공제율한도
특례기부금 (제34조 제2항 제1호)15% · 1천만원 초과분 30%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한도는 제34조 제2항, 이 글에서 옮기지 않음)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 없음15% · 1천만원 초과분 30%소득금액 × 30%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 있음15% · 1천만원 초과분 30%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이자·배당 제외)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제4항 제2호 가목).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5%·30%는 두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매기는 율입니다. 2024년에 낸 기부금에 한해 3천만원 초과분에 10%를 더 얹던 제8항은 그해로 끝난 특례입니다.

금액별로 셈하면 — 일반 기부

한 해 기부액셈세액공제
30만원30만 × 15%45,000원
100만원100만 × 15%15만원
1천만원1천만 × 15%150만원
1,500만원1천만 × 15% + 500만 × 30%300만원

표의 셈은 한도 안에 있다고 가정한 저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900만원(30%)이라, 1천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넘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 — 제61조 제2항, 10년 이월

세액공제의 합계가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안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들어 있거나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이 있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같은 공제율로 공제합니다.

따로 세는 두 가지 —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

기부10만원까지그 위
정당·후원회·선관위 정치자금 (조특법 제76조)기부금 × 110분의 100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 (조특법 제58조)기부금 × 110분의 10020만원까지 40%, 그 위 2천만원까지 15%

정치자금 10만원이면 90,909원, 50만원이면 90,909 + 60,000 = 150,909원입니다(저희 셈). 고향사랑기부의 금액별 셈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편에 있습니다. 두 조문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기부금 공제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 기부처가 특례·일반(종교 포함) 어디인지 영수증 확인
  • ☐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도 합산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금액의 30%(종교 포함 시 별도 식) 한도 확인
  • ☐ 못 받은 부분은 10년 이월 — 다음 해 연말정산에 이어 넣기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나요?

제4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을 넣게 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기부금은 뺍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자기 기부금을 스스로 공제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종교단체 기부만 있으면 한도는요?

제2호 가목의 식에서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이 0이면 둘째 항은 0이 되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저희 셈).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9조의4 제4항(15% · 30% · 한도 · 부양가족 기부금)·제8항(2024년 한정 특례), 제61조 제2항(10년 이월)의 출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령 원문. 제58조(고향사랑기부), 제76조(정치자금 110분의 100 · 15% · 25%)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금액별 공제액과 한도 예시는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