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10만원은 90,909원, 20만원까지 40%, 그 위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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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10만원은 90,909원, 20만원까지 40%, 그 위는 15%

고향사랑기부제는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 그 위로는 15%입니다. 20만원 구간의 40%는 2025년 3월 개정으로 생긴 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이 공제됩니다. 계산식은 기부금 × 110분의 100입니다. 20만원이면 130,909원입니다(저희 셈).
2.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입니다. 10만원이면 3만원 상당까지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3. 연간 상한은 2천만원이고,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못 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모금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기부한 금액세액공제 계산식근거
10만원 이하기부금 × 110분의 100제1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10만원 × 110분의 100 +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제2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제3호

제3호 괄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기부하면 15% 대신 30%를 적용합니다. 제2호(40%)는 법률 제20778호(2025. 3. 14.)로 들어왔고, 부칙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부부터 적용합니다.

금액별로 셈하면

기부액세액공제 (소득세)답례품 상한 (30%)
10만원90,909원3만원
20만원130,909원6만원
50만원175,909원15만원
100만원250,909원30만원
2천만원 (상한)3,100,909원600만원

표의 셈은 저희 것입니다(원 미만 버림). 110분의 100 칸에서 90,909원이 나오는 것은 10만원을 1.1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금액의 100분의 30」 한도라서, 기부할 때마다 그 회차 금액으로 셉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지방소득세 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제의 한도와 겹치지 않는 점 — 제58조 제2항·제3항

  • 세액공제는 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됩니다.
  •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는 같은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 이 조문으로 공제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소득세법의 일반 기부금 공제(제34조 제2항·제59조의4 제4항)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 — 고향사랑 기부금법

항목내용근거
받을 수 있는 곳기부자가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 제1항
연간 상한개인별 2천만원법 제8조 제3항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 지역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등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답례품 금지현금, 고가 귀금속·보석, 지역 상품권 외의 유가증권, 전자화폐 등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금지되는 기부타인 명의·가명 기부, 업무·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법 제5조

2024년 개정으로 기부자가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하는 길도 생겼습니다(법 제8조의2).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입니다(시행령 제1조의2).

체크리스트

  • ☐ 주민등록상 내 지자체가 아닌 곳인지
  • ☐ 10만원이면 공제 90,909원 · 답례품 3만원 상당
  • ☐ 20만원까지는 40% 칸 — 그 위는 15%
  • ☐ 낼 소득세(산출세액)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없어짐
  • ☐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기부금 공제를 넣지 않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0만원을 내면 실제로 얼마가 나가나요?

셈으로는 소득세 세액공제 90,909원과 답례품 3만원 상당을 합치면 기부액 10만원을 넘습니다. 다만 공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답례품은 현금이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도 되나요?

법 제8조 제3항의 상한은 「개인별 연간」 2천만원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도 합계로 봅니다. 공제 계산식도 그 과세연도에 기부한 합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8조 제1항~제3항(110분의 100 · 40% · 15% · 한도 · 중복 배제)과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9조의 출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14호] — 법령 원문. 제4조·제5조·제8조(2천만원)·제8조의2·제9조의 출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 법령 원문. 제1조의2(9월 4일), 제5조(30% · 금지품목)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금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상한은 조문 계산식을 저희가 셈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기부와 답례품 고르기 —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세금 일정 — 세금 달력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