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 그 위로는 15%입니다. 20만원 구간의 40%는 2025년 3월 개정으로 생긴 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1.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이 공제됩니다. 계산식은 기부금 × 110분의 100입니다. 20만원이면 130,909원입니다(저희 셈).
2.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입니다. 10만원이면 3만원 상당까지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3. 연간 상한은 2천만원이고,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못 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모금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기부한 금액 | 세액공제 계산식 | 근거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10분의 100 | 제1호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만원 × 110분의 100 +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 제2호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 제3호 |
제3호 괄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기부하면 15% 대신 30%를 적용합니다. 제2호(40%)는 법률 제20778호(2025. 3. 14.)로 들어왔고, 부칙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부부터 적용합니다.
금액별로 셈하면
| 기부액 | 세액공제 (소득세) | 답례품 상한 (30%) |
|---|---|---|
| 10만원 | 90,909원 | 3만원 |
| 20만원 | 130,909원 | 6만원 |
| 50만원 | 175,909원 | 15만원 |
| 100만원 | 250,909원 | 30만원 |
| 2천만원 (상한) | 3,100,909원 | 600만원 |
표의 셈은 저희 것입니다(원 미만 버림). 110분의 100 칸에서 90,909원이 나오는 것은 10만원을 1.1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금액의 100분의 30」 한도라서, 기부할 때마다 그 회차 금액으로 셉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지방소득세 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제의 한도와 겹치지 않는 점 — 제58조 제2항·제3항
- 세액공제는 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됩니다.
-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는 같은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 이 조문으로 공제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소득세법의 일반 기부금 공제(제34조 제2항·제59조의4 제4항)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 — 고향사랑 기부금법
| 항목 | 내용 | 근거 |
|---|---|---|
| 받을 수 있는 곳 | 기부자가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 법 제4조 제1항 |
| 연간 상한 | 개인별 2천만원 | 법 제8조 제3항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 지역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등 | 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
| 답례품 금지 | 현금, 고가 귀금속·보석, 지역 상품권 외의 유가증권, 전자화폐 등 | 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
| 금지되는 기부 | 타인 명의·가명 기부, 업무·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 | 법 제5조 |
2024년 개정으로 기부자가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하는 길도 생겼습니다(법 제8조의2).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입니다(시행령 제1조의2).
체크리스트
- ☐ 주민등록상 내 지자체가 아닌 곳인지
- ☐ 10만원이면 공제 90,909원 · 답례품 3만원 상당
- ☐ 20만원까지는 40% 칸 — 그 위는 15%
- ☐ 낼 소득세(산출세액)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없어짐
- ☐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기부금 공제를 넣지 않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0만원을 내면 실제로 얼마가 나가나요?
셈으로는 소득세 세액공제 90,909원과 답례품 3만원 상당을 합치면 기부액 10만원을 넘습니다. 다만 공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답례품은 현금이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도 되나요?
법 제8조 제3항의 상한은 「개인별 연간」 2천만원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도 합계로 봅니다. 공제 계산식도 그 과세연도에 기부한 합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령 원문(2026년 9월 30일 확인). 제58조 제1항~제3항(110분의 100 · 40% · 15% · 한도 · 중복 배제)과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9조의 출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14호] — 법령 원문. 제4조·제5조·제8조(2천만원)·제8조의2·제9조의 출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 법령 원문. 제1조의2(9월 4일), 제5조(30% · 금지품목)의 출처입니다.
- 직접 계산. 금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상한은 조문 계산식을 저희가 셈한 것입니다.
더 확인할 곳
- 기부와 답례품 고르기 —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세금 일정 — 세금 달력 편.
2026년 9월 30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표의 정리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