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낸 만큼 전부 소득에서 빠집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두 조문으로 나뉘어 있어 누가 받는지가 조금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과 제52조를 원문대로 읽었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에 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51조의3①).
2.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제52조①).
3. 둘 다 낸 금액 전부입니다. 조문에 비율이나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공제가 소득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 공제를 나란히
| 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3)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제52조①) |
|---|---|---|
| 누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 무엇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어디서 | 종합소득금액에서 | 근로소득금액에서 |
| 얼마나 |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지급한 「그 금액」 |
| 신청 | 조문에 신청 요건 없음 | 신청한 경우에 적용 (제52조⑧) |
눈에 띄는 차이는 「누가」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되니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있습니다(저희 읽기). 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두 조문에 없고,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예로 보면 — 저희 예시
한 해 동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80만원,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15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 두 공제를 더해 33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에 있다면 세금이 330만원 × 15% = 49만5천원 줄어드는 셈입니다(저희 셈, 지방소득세 제외).
회사가 연말정산 때 급여대장의 공제 내역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라 따로 영수증을 모으는 일은 드뭅니다(이 한 줄은 조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무 설명입니다). 해 중간에 지역가입자로 직접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한도처럼 작동하는 두 문장
- 제52조⑧ —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51조의3③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문장은 「공제가 남아돌면 연금보험료공제부터 안 받은 것으로 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이것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의 과세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 편에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웃 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실손·종신보험 같은 민간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 편).
- 연금저축·IRP — 스스로 붓는 연금계좌도 세액공제입니다(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편).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제52조⑧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습니다(근로소득세액공제 편).
체크리스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모두 적혔는지
- ☐ 해 중간 입사·퇴사 사이에 직접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지
- ☐ 민간 보험료·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쪽에서 따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낸 절반도 공제되나요?
제52조①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고 적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계산에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함께 빠집니다.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2일 확인). 제51조의3 제1항(연금보험료공제), 제3항(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2조 제1항(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 보험료, 일용근로자 제외), 제8항(신청, 초과 금액), 제10항.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의 신청 절차,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처리.
- 직접 든 예. 180만원 · 150만원 · 330만원 · 49만5천원은 저희 예시와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2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예시는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