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모음 · 3편

보험료징수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는 보수의 0.9%(실업급여 1천분의 18의 절반),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없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27,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공적연금에 낸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2조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문에 한도가 없어 낸 만큼 전부입니다. 180만원과 150만원을 냈다면 330만원이 빠집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은 조문에 「4주 평균」으로 적혀 있고, 수습 감액은 「급여의 최대 10%」가 아니라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이면 하한이 9,28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