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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1주택 1세대가 이사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사고 3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8% 중과에서 뺍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이사 갈 집을 먼저 사서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 넘어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샀다면 2029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갈아타기는 3년, 동거봉양과 혼인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갈아타기에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살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