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해외 배당·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판정기 —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5월 신고

#해외배당#종합소득세신고#금융소득#원천징수#5월신고
해외 배당·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판정기 —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5월 신고

해외 증권 계좌로 배당을 직접 받거나 외국 은행 예금 이자가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종합소득에서 빼 주는 이자·배당은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두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은 2천만원 아래여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읽힙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두 금액을 넣으면 합산되는 금액과 신고 여부를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합계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제14조 제3항 제6호).
2.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국외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합산 —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제70조 제1항).
3.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합산, 외국에서 낸 세금은 제57조 한도 안에서 공제.

판정기

해외 배당·이자 신고 판정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57조·제70조 제1항
원
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자·배당은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만 종합소득에서 빠집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그래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2천만원 아래여도 합산되고,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제70조 제1항). 제3호~제5호로 따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저희 예시: ISA)은 빼고 넣으세요. 금융소득만 봅니다 — 다른 소득 때문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아래 코드를 글쓰기의 HTML 편집 화면에 붙여 넣으세요. 계산기 아래에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iframe 을 막는 곳(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출처 링크만 남습니다.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3호~제5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제외)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두 조건이 「이면서」로 함께 붙어 있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제5호제129조 제2항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이자·배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합산하지 아니한다판정기 합계에서는 빼고 넣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으면 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외국 세금을 두 번 내지 않게 하는 장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해외 주식 배당도 배당소득

여기서 판정의 열쇠는 「원천징수된」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배당을 받으면 국내 금융회사가 제129조 제4항에 따라 14%에서 외국 세금을 뺀 만큼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외국 세금이 14% 이상이어서 국내에서 뗀 세금이 0원인 경우를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배당이 있다면 증권사 명세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저희 풀이).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합산되는 금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국내 예금 이자 500만원(원천징수됨) + 해외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 300만원300만원 · 5월 신고합계 800만원은 2천만원 이하지만 원천징수 안 된 300만원은 합산
국내 1,500만원 + 해외 직접 600만원2,100만원 전부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 원천징수된 것까지 합산
국내 1,000만원 + 해외 직접 0원0원금융소득 때문에 신고할 것은 없음

세 셈 모두 저희 예시입니다. 합산된 300만원에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붙는지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 이 판정기에서 셈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뗀 세금의 공제한도 셈은 해외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신고 전에 모을 것 — 저희 정리

  • 해외 계좌의 연간 배당·이자 내역(지급일·금액·외국 세액)
  • 국내 금융회사의 금융소득 명세(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 외국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시행령 제117조 제3항)
  • 외화로 받은 금액의 원화 환산 기준 — 이번에 읽지 않은 조문이라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체크리스트

  • ☐ 해외 계좌로 직접 받은 이자·배당이 있는지
  • ☐ 국내 원천징수된 것과 안 된 것을 나눠 합계
  • ☐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 ☐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일정
  • ☐ 외국 세금은 제57조 한도 안에서 공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금액이 아주 작아도 신고하나요?

제14조 제3항 제6호의 빼 주는 조건에는 최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얼마인지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차익도 여기에 넣나요?

아닙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이자·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 따로 신고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7조·제70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4조 제3항 제3호~제6호(분리과세 대상,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제17조 제1항 제6호(외국법인 배당), 제57조 제1항(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제70조 제1항(5월 1일~31일 확정신고), 제129조 제4항(외국소득세액 차감 원천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읽지 않은 것. 무신고 가산세 조문, 외화 환산 규정, 0원 원천징수 배당의 취급에 관한 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외 금융소득 신고 방법.
  • 해외 증권사·은행의 연간 명세 — 지급액과 외국 세액.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