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당에 외국에서 세금이 먼저 떼였다면, 국내에서 또 15.4%를 떼일까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은 국내 금융회사가 배당의 원천징수세액(14%)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만 떼고, 외국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는 제57조가 외국 세금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되,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까지만 빼고 남는 것은 10년 동안 넘겨서 공제하게 합니다. 배당과 외국 세율을 넣으면 국내에서 떼는 세금과 공제한도를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국내 원천징수 = 배당의 14% − 외국에서 뗀 세금 — 외국 세금이 더 크면 0원 (제129조 제4항).
2. 종합과세 때 공제한도 = A × B ÷ C — A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 C 종합소득금액 (제57조 제1항).
3. 한도를 넘은 외국 세금은 10년 안에 넘겨서 공제, 그래도 못 쓰면 필요경비로 (제57조 제2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국내 원천징수는 배당의 14%에서 외국 세금을 뺀 금액이고, 외국 세금이 더 크면 0원입니다(제129조 제4항).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한도는 제57조 제1항 계산식이고, B가 C보다 크면 C로 맞춥니다(저희 방식).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넘게 뗀 외국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
조문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이자·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그래서 외국 세율이 14% 이상이면 국내 소득세는 0원 |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 | 지방소득세는 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으면 공제한도금액 = A × B ÷ C 안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A는 제55조로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 B는 국외원천소득(감면·면제분 제외), C는 종합소득금액 | A·B·C 는 신고서 숫자를 넣어야 맞음 |
|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그 안에 못 쓰면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배당만 있는 사람에게 필요경비가 쓸모 있는지는 따로 확인(저희 풀이) |
|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개인 소득 과세 세액과 그 부가세액(가산세 제외). 다만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제외 | 조약보다 많이 뗐으면 그 나라에서 돌려받는 절차를 알아봐야 함(저희 풀이) |
| 시행령 제117조 제3항·제4항 |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낸다. 외국정부의 결정 통지가 늦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 | — |
여기서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에 낸 개인 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이고 가산세는 빠집니다.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보다 많이 뗐다면 넘는 부분은 국내에서 공제받는 외국 세금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 나라별 조약 세율은 이번에 읽지 않았으니, 증권사가 주는 배당 명세의 외국 세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배당 100만원, 외국에서 10% 뗌 | 외국 세금 100,000원 · 국내 소득세 40,000원(14만원 − 10만원) · 지방소득세 4,000원 · 받는 돈 856,000원 | 국내 소득세가 4만원으로 줄어듦 |
| 배당 100만원, 외국에서 15% 뗌 | 외국 세금 150,000원 · 국내 소득세 0원 · 받는 돈 850,000원 | 외국 세금 15만원이 14만원보다 커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 종합과세: A 500만원, B 100만원, C 5,000만원, 외국 세금 15만원 | 공제한도 100,000원 · 올해 공제 100,000원 · 넘겨서 공제 50,000원 | 남은 5만원은 10년 안에 다시 한도 안에서 |
세 셈 모두 원 미만을 버린 저희 셈입니다. 세 번째 줄의 A·B·C 는 보기 위해 고른 숫자이고,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산출세액과 소득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이번에 읽지 않은 조문이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 아래라면 — 원천징수로 끝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라면, 제14조 제3항 제6호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위 계산기의 첫 네 줄(외국 세금 → 국내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받는 돈)로 끝나고, 공제한도 칸은 비워 두면 됩니다. 해외 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 해외 배당·이자 신고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외국법인 배당이 Gross-up(11% 가산) 대상인지는 배당소득 Gross-up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증권사 배당 명세에서 외국 세액과 국내 원천징수액을 따로 확인
- ☐ 외국 세율이 14% 이상이면 국내 소득세 0원이 맞는지
- ☐ 그 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 ☐ 종합과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 때 함께
- ☐ 한도를 넘은 외국 세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외국 세금이 14%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제129조 제4항은 초과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을 뿐, 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해라면 제57조의 한도와 10년 이월을 따지게 됩니다.
ETF 로 받은 해외 배당도 같은가요?
펀드·ETF 같은 간접투자회사등을 거친 소득은 제129조 제5항과 제57조의2 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직접 산 해외 주식의 배당만 다루었습니다.
나라가 여럿이면요?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으면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해 한도를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배당만 있는 개인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이 계산기는 한 나라로 셉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57조·제12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14조 제3항 제6호(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된 이자·배당 분리), 제57조 제1항~제3항(공제한도 A×B÷C, 10년 이월, 조세조약 감면 상당액),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14%)·제4항(외국소득세액 차감, 초과분 없는 것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외국소득세액의 범위(가산세 제외·조약 초과분 제외), 신청서 제출 시기, 결정 통지 3개월, 국가별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읽지 않은 것.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 조세조약 원문과 나라별 제한세율, 기납부세액 정산 조문, 국세청 신고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거래 증권사의 배당·원천징수 명세 — 외국 세액과 국내 원천징수액.
- 관할 세무서 — 종합과세 해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