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주식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가운데 금전으로 받은 금액(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그 초과 30%의 네 구간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분리과세 세액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고배당기업 현금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신청 필요).
2. 세율: 2천만원 이하 14% · 3억원 이하 20% · 50억원 이하 25% · 그 초과 30%.
3.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분.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제104조의27 제2항의 네 구간을 특례배당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와 다른 소득은 넣지 않았고, 회사가 고배당기업인지는 그 회사 공시로 확인하세요.
세율표 — 제104조의27 제2항
| 특례배당소득 | 세율 (원문)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천만원 이하 | 총 금액의 100분의 14 | 2천만원이면 280만원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3억원이면 5,880만원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50억원이면 12억 3,380만원 |
| 50억원 초과 |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
표의 누적액(280만원, 5,880만원, 123,380만원)은 앞 구간을 끝까지 채웠을 때의 세액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저희가 세 번 되계산해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특례배당소득 (저희 예시) | 분리과세 세액 | 짚어 둘 점 (저희 셈) |
|---|---|---|
| 1,000만원 | 140만원 | 1,000만 × 14% |
| 5,000만원 | 880만원 | 280만 + 3,000만 × 20% |
| 5억원 | 1억 880만원 | 5,880만 + 2억 × 25% |
지방소득세는 이번에 읽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특례가 실제로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했을 때와 비교해야 하는데, 그 비교는 개인마다 달라 계산기 밖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과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편에 있습니다.
고배당기업이란 — 제1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등은 제외) ②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음 ③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요건 판정은 고배당기업 요건 판정기 편에 있습니다.
받으려면 — 제3항, 시행령 제104조의24
특례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적용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배당을 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그 회사가 고배당기업 요건 공시를 했는지
- ☐ 현금배당만 해당(주식배당 아님)
- ☐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인지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 ☐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인지(세무사 상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배당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지 않나요?
원천징수는 이번 조문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합산하지 않는 대신 이 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만 정합니다.
ETF 로 받은 분배금도 되나요?
제1호 단서는 투자회사와 그와 유사한 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을 고배당기업에서 뺍니다. ETF 분배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과 부칙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조문은 2025. 12. 23. 신설,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23조. 2026년 10월 20일 확인). 고배당기업 세 요건, 2028년 사업연도까지, 합산 배제, 세율 네 구간(이미지 alt 의 수식), 합산배제 신청, 공시, 2026. 1. 1. 이후 받는 배당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원문(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조문은 2026. 2. 27. 신설. 2026년 10월 20일 확인). 특례배당소득=금전 배당, 투자회사 등 제외, 이익배당금액·배당성향, 순이익 0 이하일 때 25%·부채 과다 시 0, 분리과세신청서, 공시방법.
- 읽지 않은 것.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재정경제부령의 신청서 서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공시 —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여부.
- 세무서·세무사 — 종합과세와 비교.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