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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요건 판정기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 배당 10% 증가, 2024년보다 감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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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요건 판정기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 배당 10% 증가, 2024년보다 감소 금지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2026년부터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회사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출지가 관심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은 세 요건을 정합니다. ①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을 것 ③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행령은 배당성향을 현금 이익배당 총액 ÷ 당기순이익으로 정하고, 순이익이 0 이하면 25%로 봅니다. 숫자를 넣으면 세 요건을 판정하는 도구를 붙였습니다.

1. 세 요건: 상장(코넥스 제외) · 2024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음 · 배당성향 조건.
2. 배당성향 40% 이상이면 충족, 25% 이상이면 배당이 10% 이상 늘어야 충족.
3. 당기순이익이 0 이하면 배당성향을 25%로 봄 — 부채가 자본의 2배를 넘으면 0.

판정기

고배당기업 요건 판정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 시행령 제104조의24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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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0 % -

입력하면 자동 판정합니다. 금액은 같은 단위로 넣으세요. 당기순이익이 0 이하면 배당성향을 25%로,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으면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4조의24 제5항). ②는 현금배당 총액끼리 비교한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회사 공시입니다.

세 요건 — 제104조의27 제1항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1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 제외). 투자회사 및 유사 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은 제외시행령 제2항
2호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기준 해가 2024년으로 고정
3호 가목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100분의 40 이상—
3호 나목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가목·나목 중 하나

배당성향은 어떻게 세나 — 시행령 제104조의24

「이익배당금액」은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입니다. 배당성향은 이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아니면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씁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면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보되,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부채가 있는 법인은 0으로 봅니다.

네 가지 판정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 억원)판정짚어 둘 점 (저희 셈)
배당 400, 순이익 1,000, 2024년 배당 300충족 (가목)배당성향 40%
배당 300, 전전년 270, 순이익 1,000, 2024년 250충족 (나목)배당성향 30%, 300 ≥ 270 × 1.1 = 297
배당 290, 나머지는 위와 같음미충족290 < 297, 배당성향 29%
배당 100, 순손실, 부채 과다 아님미충족배당성향 25%로 보지만 10% 증가가 없음

② 요건의 「배당소득」은 현금배당 총액끼리 비교한다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회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내는 공시로 확인하세요(제4항, 시행령 제7항 — 자율공시 방법). 분리과세 세액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상장 시장(코넥스 아님)과 업종(투자회사 아님)
  • ☐ 2024년 사업연도 배당액 확인
  • ☐ 직전·전전 사업연도 현금배당 총액
  • ☐ 연결이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으로
  • ☐ 회사의 고배당기업 공시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기배당도 합쳐서 세나요?

시행령은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라고 적습니다. 분기배당이 그 총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어 이번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성향에 들어가나요?

시행령은 「이익의 배당으로서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만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제4항 — 원문(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세 요건, 2024년 기준, 40%·25%+10%, 공시 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원문(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제외 법인, 이익배당금액, 배당성향(연결 지배주주분), 순이익 0 이하 25%·부채 과다 0, 공시방법.
  • 읽지 않은 것. 판례, 재정경제부령.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전자공시(회사 공시) — 고배당기업 요건 공시.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