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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Gross-up 계산기 — 2천만원 넘는 배당에 11% 더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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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Gross-up 계산기 — 2천만원 넘는 배당에 11% 더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이때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배당의 100분의 11을 더한 금액을 소득으로 잡고(흔히 Gross-up이라 부릅니다), 제56조가 그렇게 더한 금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배당세액공제). 더하는 대상은 2천만원을 넘는 배당뿐이고, 2천만원을 무엇으로 먼저 채우는지는 시행령 제116조의2가 정합니다. 이자·가산 대상 배당·그 밖의 배당을 넣으면 더하는 금액을 셈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국내 법인 배당에 11%를 더해 종합소득에 넣습니다 (제17조 제3항).
2. 더한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 — 대상은 2천만원을 넘는 배당뿐입니다 (제56조 제1항·제4항).
3. 2천만원은 이자부터 채우고, 가산 대상 배당은 맨 나중에 채웁니다 (시행령 제116조의2).

계산기

배당소득 Gross-up 계산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 제3항·제56조 · 시행령 제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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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 금액 = 배당세액공제 (한도 전)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천만원은 이자 → 그 밖의 배당 → 가산 대상 배당 순서로 채우고(시행령 제116조의2), 그 위로 남은 가산 대상 배당에만 11%를 더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저희 방식). 실제로 빼 주는 공제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제15조 제2호.

조문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2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으므로, 넘어야 종합과세
제14조 제4항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천만원 판정은 더하기 전 금액으로
제17조 제3항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제4호의 배당(일곱 가지 제외)과 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2025. 12. 23. 개정 반영된 현행 조문
제56조 제1항·제2항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으면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더한 만큼 다시 뺀다
제56조 제4항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2천만원 넘는 부분만
시행령 제116조의2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을 순차로 합산해 계산한다.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제17조 제3항 단서 배당과 기타 배당이 함께 있으면 기타 배당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배당은 그다음.가산 대상 배당이 «맨 위»에 놓이는 순서

정리하면 2천만원 판정은 더하기 전 금액으로 하고(제14조 제4항), 2천만원을 이자 → 그 밖의 배당 → 가산 대상 배당 순서로 채운 뒤, 그 위로 넘친 가산 대상 배당에 11%가 붙습니다. 11%를 2천만원 넘는 부분에만 붙여 셈하는 것은 제17조 제3항을 제56조 제4항·시행령 제116조의2와 함께 읽은 저희 읽기입니다. 신고할 때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화면의 계산을 따르세요.

가산 대상 배당은 무엇인가

제17조 제3항이 11%를 더하라고 부르는 것은 제1항의 제1호~제4호, 곧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감자 의제배당 일부, 자기주식 소각이익·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 일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등 일곱 가지는 빠집니다. 제5호(집합투자기구 이익) 중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들어가는데, 그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제1항 제6호)은 제3항 단서의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배당은 계산기의 「그 밖의 배당」 칸에 넣으면 됩니다(조문 목록에 대한 저희 읽기). 펀드·ETF 분배금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금융회사가 주는 금융소득 명세의 구분을 따르세요.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더하는 금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이자 500만원 + 가산 대상 배당 3,000만원165만원2천만원을 이자 500만원·배당 1,500만원으로 채우고, 남은 배당 1,500만원 × 11%
이자 2,500만원 + 가산 대상 배당 1,000만원110만원2천만원을 이자로 다 채워, 배당 1,000만원 전부가 넘친 쪽
이자 1,000만원 + 가산 대상 배당 800만원 + 그 밖의 배당 100만원0원합계 1,900만원 — 2천만원 이하라 종합과세 아님

첫 줄에서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금융소득금액은 3,500만원에 165만원을 더한 3,665만원이고, 배당세액공제는 한도 전 165만원입니다. 둘째 줄은 합계가 같은 3,500만원인데도 더하는 금액이 1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2천만원 칸을 이자가 먼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5조 제2호

제15조 제2호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에서 나머지 세액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 제2호는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따로 셈한 쪽입니다. 그래서 공제 뒤 세액이 그 금액보다 작아지면 큰 쪽이 남고, 계산기에 나온 165만원이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금액의 비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편에 셈과 함께 있습니다.

11%를 더했다가 다시 빼는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히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를 개인 단계에서 덜어 주는 장치로 설명하는데, 이는 저희가 붙인 풀이입니다.

체크리스트

  • ☐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더하기 전 금액으로)
  • ☐ 배당이 국내 법인 배당(가산 대상)인지, 해외·그 밖의 배당인지
  • ☐ 2천만원은 이자 → 그 밖의 배당 → 가산 대상 배당 순서
  • ☐ 공제 후 세액과 제62조 제2호 금액의 비교 (제15조 제2호)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원과 관계없이 합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배당이 많으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11%를 더한 만큼 공제로 빼 주므로 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올라가면 세액이 늘 수 있고, 공제는 제15조 제2호의 비교 때문에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저희 풀이).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배당은요?

시행령 제116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배당을 «그 밖의 배당 다음» 순서로 합산한다고 적습니다. 그 배당 자체의 세율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 편에 있고, 이 계산기는 그 칸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데 원천징수가 안 된 소득은요?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소득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5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가산액 제외), 제15조 제2호(배당세액공제와 제62조 제2호 금액 비교), 제17조 제3항(100분의 11 가산, 제외 일곱 가지), 제56조 제1항·제4항(배당세액공제와 그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소득금액의 합산 순서.
  • 읽지 않은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시행령 조문, 제62조 전문, 국세청 신고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 금융소득 명세와 배당가산액.
  • 금융회사의 금융소득 명세 — 배당이 가산 대상인지 구분.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