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는지는 「어느 해의 소득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와 제46조가 그 날, 곧 수입시기를 소득 종류마다 정해 둡니다. 예금 이자는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해약하면 해약일,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이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연말에 만기가 걸린 예금이나 배당 결의가 해를 넘기면 2천만원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와 날짜를 넣으면 들어가는 해와 그 해 합계를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예금·적금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 — 해약은 해약일, 연장은 연장하는 날 (시행령 제45조 제4호).
2. 잉여금 처분 배당은 잉여금 처분결의일, 펀드 이익은 지급받은 날 (시행령 제46조 제2호·제7호).
3. 그날이 속한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종류를 고르고, 「기준이 되는 날」에 나오는 그날을 넣으세요. 그날이 속한 해가 수입시기의 해입니다(시행령 제45조·제46조). 2천만원 기준은 같은 해의 다른 이자·배당을 더해 봅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주요 항목만 넣었고, 상속·증여·의제배당은 따로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시행령 제45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4호 가목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 만기일이 아니라 받는 날로 적혀 있음 |
| 제4호 나목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 |
| 제4호 다목·라목 |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하는 날 | 연장만 해도 그날 수입시기 |
| 제2호·제3호 |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 채권등: 약정에 의한 지급일 | — |
| 제8호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기일 전에 해지하면 그 해지일 | — |
| 제9호의2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그 이자지급일 | 개인 사이 빌려준 돈의 이자 |
| 제11호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판정기에는 넣지 않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시행령 제46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2호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돈이 들어온 날과 다를 수 있음 |
| 제1호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 — |
| 제7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지급받은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원본에 전입되는 날 | 펀드 분배금 재투자형이면 전입일 |
| 제8호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지급받은 날(원본 전입 특약이면 전입되는 날) | — |
| 제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판정기에는 넣지 않음 |
분기배당·중간배당처럼 이사회 결의로 주는 배당이 제2호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의 수입시기도 제46조에 따로 적힌 호가 없어 이번에는 판정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주는 금융소득 명세의 귀속 연도를 먼저 보세요.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들어가는 해 · 합계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2026년 다른 이자·배당 1,500만원, 정기예금 이자 600만원을 2026년 12월 28일에 받음 | 2026년 · 2,100만원 | 2천만원을 넘어 2026년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 |
| 같은 이자 600만원을 2027년 1월 4일에 실제로 받음 (2027년엔 다른 이자·배당 없음) | 2027년 · 600만원 | 2026년은 1,500만원, 2027년은 600만원으로 둘 다 2천만원 이하 |
| 12월 결산 회사가 2027년 3월 25일에 잉여금 처분을 결의, 배당은 4월에 입금 | 2027년 | 제46조 제2호를 글자대로 읽으면 결의일의 해(저희 읽기) |
셈은 모두 저희 예시입니다. 받는 날을 사람이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지, 만기 뒤 찾지 않은 이자를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옮겨 세금을 줄이려는 계획이라면 먼저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이자에서 떼는 15.4%와 25% 셈은 이자소득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예금 만기가 연말·연초에 걸리면 실제 지급일 확인
- ☐ 해약·연장한 예금은 그날이 수입시기
- ☐ 배당은 결의일의 해 — 금융소득 명세의 귀속 연도와 맞춰 보기
- ☐ 펀드 분배금이 재투자형이면 원본 전입일
- ☐ 그 해 이자·배당 합계를 2천만원과 비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원천징수는 언제 떼나요?
세금을 떼는 시점(지급 시기)과 어느 해 소득인지(수입시기)는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이번 글은 시행령 제45조·제46조의 수입시기만 옮겼습니다.
2천만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인가요?
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제3호~제5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예금 실제 지급일·원본 전입일·해약일·연장일, 채권, 저축성보험, 비영업대금, 상속·증여),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무기명주식, 잉여금 처분결의일, 의제배당,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 지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6일 확인). 제6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과 원천징수 요건.
- 읽지 않은 것. 지급 시기 의제 등 원천징수 시기 조문, 분기·중간배당과 해외 배당의 수입시기에 관한 해석.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거래 금융회사의 금융소득 명세 — 소득별 귀속 연도.
- 관할 세무서 — 분기·중간배당, 해외 배당의 수입시기.
2026년 10월 26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