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만기 때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이미 세금을 뗀 금액입니다. 흔히 말하는 15.4%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정한 개인지방소득세(그 소득세의 100분의 10) 1.4%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45%이고, 배당은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 금액과 소득 종류를 고르면 떼는 세금과 받는 돈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이자·배당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기본 14% — 비영업대금 이자·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5% (제129조 제1항).
2.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라 합치면 15.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3. 배당은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지만, 이자는 적어도 걷습니다 (제86조 제1호).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제129조 세율,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고(저희 방식), 금융회사의 끝자리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면 그 법의 세율을 씁니다.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예금·적금·채권 이자 대부분 |
| 제1항 제1호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다만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00분의 14 |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25% |
| 제1항 제1호 다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계산기에 넣지 않음 |
| 제1항 제2호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100분의 25 / 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 | 주식 배당은 14% |
| 제2항 제1호 | 법원에 낸 보증금·경락대금에서 생긴 이자: 100분의 14 | — |
| 제2항 제2호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면 그 조에서 정한 세율 | 그 법의 세율은 이번에 읽지 않음 |
지방소득세와 소액 부징수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소득세(조세특례가 적용되면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 14% × 10% = 1.4%, 25% × 10% = 2.5% (저희 셈) |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각 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제외. | 배당만 소액 부징수, 이자는 해당 없음 |
그래서 세율을 더하면 일반 이자·배당은 15.4%, 비영업대금 이자·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7.5%,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은 49.5%가 됩니다(저희 셈). 조세특례로 소득세가 0이 되는 상품(예: 비과세종합저축)은 지방소득세도 그 「적용한 소득세」의 10%라 0원이 됩니다(제103조의13 제1항 괄호에 대한 저희 읽기).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떼는 세금 / 받는 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예금 이자 100만원 | 154,000원 / 846,000원 | 소득세 140,000원 + 지방소득세 14,000원 |
| 개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 100만원 | 275,000원 / 725,000원 | 비영업대금 25% + 2.5% |
| 배당 7,000원 | 0원 / 7,000원 | 소득세 980원 — 1천원 미만이라 안 걷음 |
같은 7,000원이 이자라면 소득세 980원과 지방소득세 98원, 합쳐 1,078원을 떼고 5,922원을 받습니다. 이자는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7,000원에 소득세 980원이 «안 걷히는» 것은 같은 조문 덕분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와 끝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라면 계산기에 나온 세금으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국내 법인 배당에는 11%를 더하는 셈이 붙습니다 — 배당소득 Gross-up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처럼 25%를 떼는 소득도 이 2천만원 합계에 들어가는 이자소득입니다(조문 문언에 대한 저희 읽기).
원 미만은 버리고 셈했습니다(저희 방식). 금융회사가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몇 원 차이는 통장 내역을 따르세요.
체크리스트
- ☐ 이자인지 배당인지 (배당만 1천원 미만 부징수)
- ☐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면 25% (등록 온투업자 경유면 14%)
- ☐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제 떼는 비율 확인
- ☐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적금 이자도 똑같이 15.4%인가요?
적금 이자도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그 밖의 이자소득」이라 14%와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특례가 붙은 상품은 그 특례 조문을 따릅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요?
제129조 제4항은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금액을 뺀다고 정하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라별 세율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떼였으면요?
원천징수가 잘못되었는지는 지급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율만 다룹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86조·제12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14%·25%, 온투업 14%), 제2항(법원 보증금 14%·실지명의 미확인 45%), 제4항(외국소득세액), 제86조 제1호(1천원 미만 부징수, 이자 제외), 제14조 제3항 제6호(2천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읽지 않은 것.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세율, 금융회사의 끝자리 처리 기준, 지방세의 소액 부징수 규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거래 금융회사의 이자·배당 지급 내역 — 실제 뗀 세금.
-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