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강연료·원고료 세금 — 필요경비 60%, 원천징수 20%, 받은 금액의 8%, 건별 5만원 이하는 과세 안 함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필요경비#원천징수

강연을 한 번 하거나 원고를 한 편 써서 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뗍니다. 받은 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와 시행령 제87조를 원문대로 읽고 셈했습니다.

1. 필요경비 60%. 강연료·원고료·인세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들었으면 그만큼 더 뺍니다(영 제87조 1호의2).
2. 원천징수세율 20%.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입니다(법 제129조①6호 라목).
3. 건별 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법 제84조 3호).

어떤 소득에 60%가 붙나 — 시행령 제87조 1호의2

시행령은 법 제21조제1항의 다섯 호를 짚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적습니다.

호조문 (요지)흔한 경우 (저희 풀이)
제7호광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상표권 사용료
제8호의2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플랫폼을 통한 물건·공간 대여
제9호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
제15호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창작품의 대가기고 원고료, 책 인세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방송 해설·심사,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일회성 강연료, 심사비, 자문료

제19호의 열쇠는 「일시적으로」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경계는 이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고 저희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3.3%)과의 차이는 부업 소득 세금 편에서 다뤘습니다.

셈해 보면 — 받은 금액의 8%

받은 금액기타소득금액 (40%)원천징수 소득세 (20%)
10만원4만원과세하지 않음 (5만원 이하)
12만5천원5만원과세하지 않음 (경계)
30만원12만원2만4천원
100만원40만원8만원

모두 저희 셈입니다. 40% × 20% = 8%라, 받은 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8%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데, 그 율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별 5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받은 금액 12만5천원까지가 과세최저한에 듭니다(5만원 ÷ 0.4, 저희 셈).

실제 경비가 더 들었다면

60%는 바닥입니다. 시행령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강연을 위해 받은 금액의 60%보다 많은 비용을 썼다면 그만큼 더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저희 읽기 — 원천징수 단계에서가 아니라 신고할 때 증빙으로 다투게 될 일입니다).

같은 조문의 이웃 — 60%가 아닌 것들

  • 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영 제87조 1호).
  • 복권 당첨금 — 건별로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법 제84조 2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100분의 30입니다(법 제129조①6호 가목).
  • 100분의 15 — 법 제21조제1항제18호와 제21호의 기타소득(법 제129조①6호 나목). 어떤 소득인지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 하나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하는지는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을 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법 제14조제3항). 그 기준과 직장인의 경우는 부업 소득 세금 편과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받은 금액 750만원에 해당합니다(300만원 ÷ 0.4, 저희 셈).

체크리스트

  • ☐ 일회성인지, 계속 반복하는 일인지
  • ☐ 받은 금액의 40%가 5만원 이하인지 (받은 금액 12만5천원 이하)
  • ☐ 지급하는 쪽이 8%(+지방소득세)를 떼고 주는지
  • ☐ 한 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2만5천원씩 여러 번 받으면 계속 과세되지 않나요?

제84조는 「건별로」라고 적습니다. 무엇을 한 「건」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저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넣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라 기타소득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저희 풀이). 분리과세로 끝나는지 여부는 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와 같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6일 확인).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 제84조(1호~3호 · 10만원 · 200만원 · 5만원), 제129조 제1항 제6호(가목 3억원 · 100분의 30, 나목 100분의 15, 라목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 법령 원문(같은 날 확인). 제87조 제1호(100분의 80), 제1호의2(100분의 60).
  • 읽지 않은 것. 지방소득세율, 제21조제1항제18호·제21호, 제8호의2의 규모를 정한 시행령, 「건」의 범위, 사업소득과의 경계.
  • 직접 계산. 표의 금액, 8%, 12만5천원, 750만원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2026년 10월 6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