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을 한 번 하거나 원고를 한 편 써서 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뗍니다. 받은 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와 시행령 제87조를 원문대로 읽고 셈했습니다.
1. 필요경비 60%. 강연료·원고료·인세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들었으면 그만큼 더 뺍니다(영 제87조 1호의2).
2. 원천징수세율 20%.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입니다(법 제129조①6호 라목).
3. 건별 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법 제84조 3호).
어떤 소득에 60%가 붙나 — 시행령 제87조 1호의2
시행령은 법 제21조제1항의 다섯 호를 짚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적습니다.
| 호 | 조문 (요지) | 흔한 경우 (저희 풀이) |
|---|---|---|
| 제7호 | 광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상표권 사용료 |
| 제8호의2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 | 플랫폼을 통한 물건·공간 대여 |
| 제9호 |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 | — |
| 제15호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창작품의 대가 | 기고 원고료, 책 인세 |
| 제19호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방송 해설·심사,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받는 수당 | 일회성 강연료, 심사비, 자문료 |
제19호의 열쇠는 「일시적으로」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경계는 이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고 저희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3.3%)과의 차이는 부업 소득 세금 편에서 다뤘습니다.
셈해 보면 — 받은 금액의 8%
| 받은 금액 | 기타소득금액 (40%) | 원천징수 소득세 (20%) |
|---|---|---|
| 10만원 | 4만원 | 과세하지 않음 (5만원 이하) |
| 12만5천원 | 5만원 | 과세하지 않음 (경계) |
| 30만원 | 12만원 | 2만4천원 |
| 100만원 | 40만원 | 8만원 |
모두 저희 셈입니다. 40% × 20% = 8%라, 받은 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8%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데, 그 율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별 5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받은 금액 12만5천원까지가 과세최저한에 듭니다(5만원 ÷ 0.4, 저희 셈).
실제 경비가 더 들었다면
60%는 바닥입니다. 시행령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강연을 위해 받은 금액의 60%보다 많은 비용을 썼다면 그만큼 더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저희 읽기 — 원천징수 단계에서가 아니라 신고할 때 증빙으로 다투게 될 일입니다).
같은 조문의 이웃 — 60%가 아닌 것들
- 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영 제87조 1호).
- 복권 당첨금 — 건별로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법 제84조 2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100분의 30입니다(법 제129조①6호 가목).
- 100분의 15 — 법 제21조제1항제18호와 제21호의 기타소득(법 제129조①6호 나목). 어떤 소득인지는 이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 하나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하는지는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을 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법 제14조제3항). 그 기준과 직장인의 경우는 부업 소득 세금 편과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받은 금액 750만원에 해당합니다(300만원 ÷ 0.4, 저희 셈).
체크리스트
- ☐ 일회성인지, 계속 반복하는 일인지
- ☐ 받은 금액의 40%가 5만원 이하인지 (받은 금액 12만5천원 이하)
- ☐ 지급하는 쪽이 8%(+지방소득세)를 떼고 주는지
- ☐ 한 해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12만5천원씩 여러 번 받으면 계속 과세되지 않나요?
제84조는 「건별로」라고 적습니다. 무엇을 한 「건」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저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넣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라 기타소득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저희 풀이). 분리과세로 끝나는지 여부는 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와 같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 원문(2026년 10월 6일 확인).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 제84조(1호~3호 · 10만원 · 200만원 · 5만원), 제129조 제1항 제6호(가목 3억원 · 100분의 30, 나목 100분의 15, 라목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 법령 원문(같은 날 확인). 제87조 제1호(100분의 80), 제1호의2(100분의 60).
- 읽지 않은 것. 지방소득세율, 제21조제1항제18호·제21호, 제8호의2의 규모를 정한 시행령, 「건」의 범위, 사업소득과의 경계.
- 직접 계산. 표의 금액, 8%, 12만5천원, 750만원은 저희 셈입니다.
더 확인할 곳
- 부업 전반 — 부업 소득 세금 편.
- 프리랜서 3.3% — 프리랜서 세금 환급 편.
2026년 10월 6일에 썼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이고, 풀이와 셈은 저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