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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계산기 —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을 빼고, 증빙 없는 지출은 빠집니다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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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계산기 —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을 빼고, 증빙 없는 지출은 빠집니다 (시행령 제163조)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셀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①은 이를 셋으로 정합니다 —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등, ③ 양도비 등. 시행령 제163조는 ①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넣고(제89조① 준용), ②와 ③은 법 제160조의2②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공사비는 아무리 썼어도 빠진다는 뜻입니다. 항목별로 넣으면 필요경비와 양도차익을 보여 주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필요경비 = 취득가액(취득세 등 포함)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소득세법 제97조①).
2.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로 확인돼야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63조③⑤).
3. 중개보수(소개비)·계약서 작성비·명도비·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양도비입니다(제163조⑤).

계산기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기 소득세법 제97조 ·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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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아는 경우만 셉니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시행령 제163조③⑤의 증빙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양도차익까지만 셉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안분·세율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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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 — 필요경비는 셋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97조①1호 취득가액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이 계산기는 실지거래가액 쪽만
제97조①2호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시행령 제163조③
제97조①3호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시행령 제163조⑤
제97조②1호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셋을 더한다는 근거

① 취득가액 — 취득세도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63조①1호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제89조①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원가로 봅니다. 제89조①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매입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따로 받아 더합니다. 「기타 부대비용」에 무엇이 드는지(살 때 낸 중개보수·법무사 비용 등)는 조문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습니다 — 저희는 살 때 든 그런 비용을 이 칸에 넣는다고 읽었고, 개별 항목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63조①은 이 밖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비용·화해비용(필요경비에 이미 넣은 것 제외)과, 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의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넣습니다(지급기일이 늦어져 더 붙은 이자는 제외).

② 자본적 지출 — 시행령 제163조③과 제67조②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63조③1호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아래 제67조② 참고
제67조② (준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이와 유사한 것원래대로 유지하는 데 그친 수선은 이 정의 밖으로 읽힙니다(저희 읽기)
제163조③2호·2호의2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증액보상금 한도)필요경비에 이미 넣은 것 제외
제163조③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포함)
제163조③3호의2·3호의3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상당액
제163조③4호 → 시행규칙 제79조①수익자부담금 등 사업비용,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도로 시설비·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사방사업 비용 등주로 토지 쪽

③ 양도비 — 시행령 제163조⑤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⑤1호 가목「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주식 쪽
⑤1호 나목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세무 대리 신고비 등(저희 예)
⑤1호 다목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팔 때 낸 중개보수가 「소개비」
⑤1호 라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세입자를 내보내며 쓴 돈 등(저희 예)
⑤2호부동산 취득 때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했으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의 매각차손이 한도살 때 산 채권을 바로 판 손실

팔 때 중개보수의 상한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살 때 사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증빙 — 무엇이 「증명서류」인가

제163조③⑤가 가리키는 법 제160조의2②의 증명서류는 넷입니다 — ① 계산서 ②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 포함) ④ 현금영수증. 이것을 받아 보관했거나, 아니면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뒤쪽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읽었습니다. 둘 다 없으면 계산기의 「증빙 없음」 칸에 넣으세요 — 필요경비에서 빠지는 금액으로만 보여 줍니다.

한 집의 셈 — 저희 예시

항목 (저희 예시)금액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양도가액9억원서울 아파트를 판 값이라고 가정
① 취득가액 6억원 + 취득세 등 2,000만원6억 2,000만원제89조①1호
② 자본적 지출 (증빙 있음)3,000만원냉난방장치 설치, 용도변경 개조 등
② 자본적 지출 (증빙 없음)1,000만원 → 빠짐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이 없음
③ 양도비 — 중개보수450만원9억원 매매의 일방 상한 0.5%
필요경비 합계6억 5,450만원6억 2,000만 + 3,000만 + 450만
양도차익2억 4,550만원9억 − 6억 5,450만

영수증 없는 1,000만원이 증빙을 갖췄다면 필요경비는 6억 6,450만원, 양도차익은 2억 3,550만원이 되어 차익이 1,000만원 줄어듭니다(저희 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12억원 이하 양도는 애초에 세금이 없으므로, 이 셈은 과세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 그 판정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글에 있습니다.

샷시·도배는 어느 쪽인가

조문은 샷시·발코니·보일러·도배 같은 이름을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기준은 제67조②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와 제163조③3호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뿐입니다. 저희 읽기로는 낡은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그친 지출은 이 기준에 들기 어렵고, 새 설비를 들이거나 공간을 바꾸는 지출은 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공사가 어느 쪽인지는 국세청 해석으로 갈리는 일이고, 이번에 국세청 예규·해석은 읽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면 신고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 매매계약서(살 때·팔 때), 취득세 영수증
  • ☐ 공사비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 팔 때 중개보수 영수증(소개비), 신고서 작성비
  • ☐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팔았다면 매각차손 확인서
  • ☐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은 것은 빼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법 제97조①1호 나목). 그 경우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163조⑥의 개산공제(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100 등)로 따로 계산되어 이 계산기 밖입니다.

대출 이자도 필요경비인가요?

이번에 읽은 제163조①③⑤의 목록에 집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없습니다.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만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①3호).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89조·제67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163조①(취득원가·소송비용·이자상당액), ③(자본적 지출 1~4호와 증빙), ⑤(양도비 1호 가~마목, 2호 채권 매각차손, 증빙), ⑥1호(개산공제 토지 3/100), 제89조①1호(매입가액 +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 제67조②(자본적 지출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제160조의2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97조①(필요경비 셋)·②1호(합산), 제160조의2②(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년 11월 3일 확인). ①(시행령 제163조③4호의 수익자부담금·장애철거비·도로 시설비 등).
  • 읽지 않은 것. 국세청 예규·해석(개별 공사의 자본적 지출 여부), 제163조⑥의 나머지, 제163조②④·⑦ 이하.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 개별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 필요경비 명세 입력.

2026년 11월 3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