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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판정기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일곱 대상, 1명당 5천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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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판정기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일곱 대상, 1명당 5천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정한 저축으로, 정해진 사람이 1명당 원금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생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일곱 가지로 조문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대상을 고르고 원금·이율·기간을 넣으면 가입 대상인지, 한도와 아끼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대상은 일곱 가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 —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줄어듭니다.
3.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정기

비과세종합저축 판정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
원
%
개월
안 떼는 세금 (14% + 1.4%) 0 원 -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대상·5천만원 한도·2028년 12월 31일 기한은 제88조의2 제1항 그대로입니다. 이자는 보기 위한 단리 셈(저희 셈)이고, 아끼는 세금은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원 미만 버려 더했습니다(저희 방식). 가입 절차·대상 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원문

구분원문이 적은 것짚어 둘 점 (저희 풀이)
제1항 본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해약하지 않았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5. 12. 23. 개정까지 반영된 현행 조문
제1항 제1호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나이와 수급 두 조건 모두
제1항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등록이 기준
제1항 제3호「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항 제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제1항 제5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1항 제6호·제7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2항 / 제3항제2항 삭제(2024. 12. 31.) /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은 이번에 읽지 않음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같은 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저축으로, 이자·배당에 100분의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던 상품입니다. 한도는 20세 이상 1명당 1천만원, 제88조의2 대상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저축을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만큼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줄어듭니다. 판정기의 「해지 안 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칸이 그 몫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예 (저희 예시)안 떼는 세금짚어 둘 점 (저희 풀이)
기초연금 받는 70세, 원금 5천만원, 연 3%, 12개월231,000원이자 150만원 × 14% = 210,000원 + 지방소득세 21,000원
등록 장애인, 세금우대종합저축 1천만원이 남아 있음, 5천만원 넣으려 함184,800원한도 4천만원 — 넘는 1천만원은 일반 과세
기초생활 수급자, 원금 3천만원, 연 3.5%, 12개월161,700원이자 105만원에 대한 15.4%

이자는 보기 쉽게 단리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아끼는 세금에 지방소득세 몫을 넣은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세특례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가 0원이면 그 10%도 0원이라는 저희 읽기입니다. 일반 예금이었다면 떼였을 세금의 크기는 이자소득세 계산기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1호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적습니다. 나이만 차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제1호로는 대상이 아닙니다(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호로 가능).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기초연금 계산기 편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된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저희 읽기).

체크리스트

  • ☐ 일곱 대상 중 하나인지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까지)
  • ☐ 해지 안 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확인
  • ☐ 모든 금융회사 합쳐 1명당 5천만원
  •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가입할 때 대상 확인 서류는 금융회사 안내대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가입한 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빠지면요?

제88조의2는 가입 대상과 한도만 적고, 가입 뒤 자격이 바뀌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운용·관리는 대통령령에 맡겼으니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ISA와 함께 들 수 있나요?

이 조문은 ISA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ISA 쪽 비과세 한도와 세율은 ISA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요?

이번에 농어촌특별세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기의 「안 떼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셈한 것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88조의2 제1항(일곱 대상, 1명당 5천만원, 세금우대종합저축 차감, 2028년 12월 31일, 소득세 비부과), 제2항 삭제, 제3항(대통령령 위임), 제89조 제1항(세금우대종합저축 2014년 12월 31일 가입 기한, 9%, 1천만원·3천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조세특례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
  • 읽지 않은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가입 절차·대상 확인, 농어촌특별세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가입하려는 금융회사 — 대상 확인 서류와 기존 세금우대·비과세 저축 조회.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여부.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