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정한 저축으로, 정해진 사람이 1명당 원금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생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일곱 가지로 조문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대상을 고르고 원금·이율·기간을 넣으면 가입 대상인지, 한도와 아끼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판정기를 붙였습니다.
1. 대상은 일곱 가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1명당 원금 5천만원까지 —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줄어듭니다.
3.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정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대상·5천만원 한도·2028년 12월 31일 기한은 제88조의2 제1항 그대로입니다. 이자는 보기 위한 단리 셈(저희 셈)이고, 아끼는 세금은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원 미만 버려 더했습니다(저희 방식). 가입 절차·대상 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항 본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해약하지 않았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25. 12. 23. 개정까지 반영된 현행 조문 |
| 제1항 제1호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나이와 수급 두 조건 모두 |
| 제1항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이 기준 |
| 제1항 제3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 제1항 제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 |
| 제1항 제5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
| 제1항 제6호·제7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
| 제2항 / 제3항 | 제2항 삭제(2024. 12. 31.) /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은 이번에 읽지 않음 |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같은 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저축으로, 이자·배당에 100분의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던 상품입니다. 한도는 20세 이상 1명당 1천만원, 제88조의2 대상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저축을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만큼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줄어듭니다. 판정기의 「해지 안 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칸이 그 몫입니다.
세 가지 셈 — 저희 예시
| 예 (저희 예시) | 안 떼는 세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초연금 받는 70세, 원금 5천만원, 연 3%, 12개월 | 231,000원 | 이자 150만원 × 14% = 210,000원 + 지방소득세 21,000원 |
| 등록 장애인, 세금우대종합저축 1천만원이 남아 있음, 5천만원 넣으려 함 | 184,800원 | 한도 4천만원 — 넘는 1천만원은 일반 과세 |
| 기초생활 수급자, 원금 3천만원, 연 3.5%, 12개월 | 161,700원 | 이자 105만원에 대한 15.4% |
이자는 보기 쉽게 단리로 셈했습니다(저희 셈). 아끼는 세금에 지방소득세 몫을 넣은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세특례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가 0원이면 그 10%도 0원이라는 저희 읽기입니다. 일반 예금이었다면 떼였을 세금의 크기는 이자소득세 계산기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1호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적습니다. 나이만 차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제1호로는 대상이 아닙니다(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호로 가능).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기초연금 계산기 편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된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저희 읽기).
체크리스트
- ☐ 일곱 대상 중 하나인지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까지)
- ☐ 해지 안 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확인
- ☐ 모든 금융회사 합쳐 1명당 5천만원
-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가입할 때 대상 확인 서류는 금융회사 안내대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가입한 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빠지면요?
제88조의2는 가입 대상과 한도만 적고, 가입 뒤 자격이 바뀌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운용·관리는 대통령령에 맡겼으니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ISA와 함께 들 수 있나요?
이 조문은 ISA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ISA 쪽 비과세 한도와 세율은 ISA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요?
이번에 농어촌특별세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정기의 「안 떼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셈한 것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제88조의2 제1항(일곱 대상, 1명당 5천만원, 세금우대종합저축 차감, 2028년 12월 31일, 소득세 비부과), 제2항 삭제, 제3항(대통령령 위임), 제89조 제1항(세금우대종합저축 2014년 12월 31일 가입 기한, 9%, 1천만원·3천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6년 10월 22일 확인). 조세특례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
- 읽지 않은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가입 절차·대상 확인, 농어촌특별세법.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가입하려는 금융회사 — 대상 확인 서류와 기존 세금우대·비과세 저축 조회.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여부.
2026년 10월 2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