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려고 조합에 출자하면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조합원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주식을 인출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제6항이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75%·100%를 비과세합니다(중소기업은 2·4·6년, 그 밖은 2·4년). 출자금과 인출금을 넣어 보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1. 출자금 연 4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벤처기업등은 1,500만원(제88조의4 제1항).
2. 공제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을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제5항).
3. 보유 2년 이상 50%, 4년 이상 75%, 중소기업 6년 이상 100% 비과세 (제6항).
계산기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며,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제132조의2)은 여기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인출 부분은 제88조의4 제6항의 비과세 비율만 적용합니다. 인출금은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대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넣으세요(아래 문답).
제88조의4 — 원문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제1항 (출자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
| 제5항 (인출 과세) |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인출일, 법인이 원천징수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 무상주 등은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 |
| 제6항 제1호 (중소기업) | 보유 2년 이상 4년 미만 50%, 4년 이상 6년 미만 75%, 6년 이상 100%를 비과세 | 보유기간은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 |
| 제6항 제2호 (중소기업 외) | 보유 2년 이상 4년 미만 50%, 4년 이상 75%를 비과세 | 100%는 없음 |
| 제7항 |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고 인출하면 그 금액(소득공제 받지 않은 것 제외)을 인출금에 포함 | 공제받은 돈을 그냥 빼면 과세 |
| 제8항 | 출자금액이 400만원(벤처 1,500만원) 이하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 넘는 부분으로 싸게 산 주식은 차액 과세 |
네 가지 셈 — 저희 예시
| 경우 (저희 예시) | 결과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일반 회사, 출자 300만원 | 공제 300만원 | 400만원 안이라 전액 |
| 일반 회사, 출자 600만원 | 공제 400만원 | 200만원은 공제 안 됨 |
| 벤처기업등, 출자 2,000만원 | 공제 1,500만원 | 500만원은 공제 안 됨 |
| 중소기업, 인출금 1,000만원, 보유 5년 | 비과세 750만원, 과세 250만원 | 4년 이상 6년 미만 75% |
같은 인출금 1,000만원이라도 보유 6년을 넘기면 중소기업은 전액 비과세, 중소기업 외의 회사는 그대로 75%(750만원)입니다. 2년이 안 되면 비과세 몫이 없습니다(저희 셈).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조합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사주 출자 공제는 신용카드·주택자금 등과 함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묶음에 들어갑니다. 그 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올해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확인(연말정산 서류)
- ☐ 회사가 벤처기업등인지 — 한도 400만원 / 1,500만원
- ☐ 인출 전 보유기간 — 2·4·6년
- ☐ 중소기업인지 — 100% 비과세는 중소기업만
- ☐ 종합한도 2,500만원 안인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인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항은 인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은 이를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그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이라고 정합니다.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이 그 자사주를 사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고(제1항 제2호 — 회사·대주주에게서 출연받았거나 시가의 70%보다 싸게 산 주식은 시가의 70%),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봅니다(제1항 제1호). 또 여러 번 배정받았다면 먼저 배정된 주식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제5항).
예를 들어 매입가액등이 1,000만원인 주식을 시가 1,500만원일 때 인출하면 인출금은 1,000만원, 시가가 80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인출하면 800만원입니다(저희 예시 — 오른 몫은 인출금에 들어가지 않는 셈). 계산기에는 이렇게 고른 인출금을 넣으면 됩니다(2026년 11월 2일 시행령 원문 확인).
배당은 과세되나요?
제9항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을 소액주주이고 액면가액 합계 1천8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합니다.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면 그 전 배당은 과세합니다.
벤처기업등은 어디까지인가요?
제1항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등」(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회사 인사·재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1항 출자 소득공제(400만원·1천500만원), 제5항 인출금 근로소득 과세, 제6항 보유기간별 비과세(50·75·100%), 제7항, 제8항 취득 차액, 제9항 배당. 제16조 제1항 제3호 「벤처기업등」 정의도 함께 봤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11월 2일 확인). 제1항 제1호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준용, 평가기준일 이전 1월), 제2호 「매입가액등」, 제4항 인출금(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 파산 시 0원), 제5항 먼저 배정된 주식부터 인출.
- 읽지 않은 것. 시행령의 나머지(배정 한도·합병 때 인출금·소액주주 등 제82조의4 다른 항), 근로복지기본법, 제132조의2 종합한도 원문(이번에는 기존 글로 대신).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우리사주조합·증권금융회사 — 출자 내역과 예탁기간.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공제 반영 여부.
2026년 11월 2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