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려고 일정한 날(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날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안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당금은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고(상법 제464조의2),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가 따로 정합니다.
1.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어야 배당을 받음 — 권리 행사일 전 3개월 안의 날.
2. 기준일은 2주 전 공고(정관에 정했으면 예외).
3. 결의일부터 1개월 안 지급, 청구권은 5년. 분기배당은 3·6·9월 말일부터 45일 안 이사회 결의.
기준일 — 상법 제354조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려고 일정 기간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음 | 이 「일정한 날」이 기준일 |
| ② |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함 | — |
| ③ |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 | — |
| ④ | 기간이나 날을 정하면 그 2주간 전에 공고. 정관으로 지정했으면 공고 불요 | — |
배당 결정과 지급 — 상법 제462조·제464조의2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배당 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장회사 분기배당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 구분 | 원문이 적은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① | 연 1회 결산 상장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 분기배당 가능 | 2025. 1. 21. 개정 |
| ② | 삭제 (2025. 1. 21.) | 삭제 전 내용은 이번에 읽지 않음 |
| ③ |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정관·이사회가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 | — |
| ④ | 한도: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 자본금 − 준비금 − 정기총회 배당 결정액 − 적립할 이익준비금 | — |
| ⑦ | 상법 제354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분기배당을 상법상 이익배당으로 봄 | 분기배당에도 기준일 규정 적용 |
한 해의 흐름 — 저희 예시
12월 결산 상장사가 정관에 기준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2월 28일로 정했다면, 상법 제354조 제4항에 따라 그 2주간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기준일 2월 28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고, 그 날은 3월 주주총회일보다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제3항).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면 1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는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이고, 실제 일정은 회사 공고로 확인하세요. 기간을 세는 법은 기간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주식을 산 날과 주주명부에 오르는 날의 차이(결제일)는 거래소 규정이라 이번 조문 밖입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의 세금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계산기 편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회사의 배당 기준일 공고 확인
- ☐ 기준일 주주명부에 오르도록 결제일 고려
- ☐ 배당 결의일과 지급 예정일
- ☐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분기 말일부터 45일 안)
- ☐ 못 받은 배당금은 5년 안에 청구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배당액을 보고 나서 살 수 있나요?
상법 제354조는 기준일을 권리 행사일 전 3개월 안의 날로 정하라고만 합니다. 배당 결의를 기준일보다 먼저 하는 회사라면 배당액을 보고 기준일 전에 살 수 있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회사마다 정관과 공고가 다릅니다.
분기배당 기준일은 분기 말일인가요?
제165조의12 제2항이 2025년 1월 21일 삭제되었고, 제7항은 분기배당에도 상법 제3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회사가 정한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4조·제462조·제464조의2 — 원문(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3개월, 2주 전 공고와 정관 예외, 배당 결의(주총·이사회), 배당 한도, 1개월 내 지급, 5년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0일 확인). 분기배당 45일, 제2항 삭제, 1개월 지급, 한도, 상법 적용 간주.
- 읽지 않은 것. 거래소 결제 규정, 판례.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회사 공고·전자공시 — 기준일과 배당 결의.
- 증권사 — 결제일과 주주명부 반영.
2026년 10월 20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