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겹쳐 받는 공제가 넷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장애인을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고(제50조), 여기에 추가공제 연 200만원을 더하며(제51조),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15%로 따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밖에 둡니다(제59조의4). 하나씩 조문을 옮겼습니다.
1.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2. 추가공제 연 200만원이 기본공제에 더해집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없음.
네 가지 공제 — 제50조·제51조·제59조의4
| 공제 | 법이 정한 것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기본공제 (제50조 ①3)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요건은 그대로 |
| 추가공제 (제51조 ①2)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붙음 |
| 보험료 (제59조의4 ①)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그 밖의 보장성보험료 12% — 각각 연 1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
| 의료비 (제59조의4 ②) | 의료비의 15%. 연 700만원 한도는 제1호에만 붙고,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의 의료비(제2호)는 한도가 없음 | 제2호도 총급여 3% 문턱은 함께 셈 — 아래 예시 |
자녀(직계비속)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제50조 제1항제3호나목이 적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전체는 부양가족 공제 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 — 저희 예시
소득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한 명이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해 35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 줄어드는지는 적용 세율에 달려 있어 여기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연 120만원 냈다면 한도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 세액공제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이었다면 12%인 12만원입니다.
의료비.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로 800만원을 냈고 제1호 의료비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고, 제1호 의료비가 0원이라 이 120만원 전부가 제2호에서 빠집니다. (800만원 − 120만원) × 15% = 102만원이 세액공제입니다. 금액은 셈을 보이려는 저희 예시이고, 미숙아(20%)·난임 시술비(30%) 같은 다른 비율과 시행령의 세부는 넣지 않았습니다.
| 예시 항목 | 셈 | 짚어 둘 점 (저희 풀이) |
|---|---|---|
| 소득공제 | 15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세액 효과는 세율에 따라 다름 |
| 장애인전용 보험료 120만원 | 100만원 × 15% = 15만원 | 한도 초과분 20만원은 공제 없음 |
| 장애인 의료비 800만원 | (800만원 − 120만원) × 15% = 102만원 | 700만원 한도가 붙지 않음 |
체크리스트
- ☐ 장애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나이는 상관없음)
- ☐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을 함께 넣었는지
- ☐ 보험이 「장애인전용」으로 되어 있는지 — 15%와 12%가 갈림
- ☐ 장애인 의료비를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700만원 한도)와 나눠 적었는지
- ☐ 장애인 증명 서류가 무엇인지 회사·국세청에 확인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나요?
제51조 제1항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범위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이번에 시행령을 읽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 등 인정 범위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60세가 안 됐는데 장애인이면요?
제50조 제1항제3호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계존속의 60세 요건도 이 괄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저희 읽기). 소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4 — 원문(현행 화면,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나이 제한 배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와 일반 12%의 각 100만원 한도, 의료비 15%와 700만원 한도의 범위, 총급여 3% 차감.
- 읽지 않은 것. 소득세법 시행령(장애인의 범위, 증명 서류), 의료비의 범위 세부, 국세청 안내.
- 저희가 붙인 것. 표의 「짚어 둘 점」 칸, 국내 생활 풀이.
더 확인할 곳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장애인 의료비·보험료가 어떻게 잡혔는지.
- 회사 급여 담당 —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 방법.
2026년 10월 19일에 썼습니다. 내용은 원문을 옮긴 것이고, 풀이는 저희가 붙였습니다.


